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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18]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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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업무가 기초연구 단계로 한정되고 시제품 제작 등 '완성'을 위한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핵심 쟁점

  • 방산물자 연구개발업무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생산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개발업무의 단계(기초연구 vs 시제품 제작 등 생산연계 단계)에 따른 법적 판단 기준

질의 배경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질의는 방산물자 연구개발업무 종사자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헌법 및 관련 규정 취지상 쟁의행위 금지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방위사업법에서 생산업무와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도 단계별로 세분화됨을 고려할 때, 질의상 연구개발업무가 기초연구처럼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금지대상인 생산업무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

  • 쟁의행위 금지 적용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업무가 방산물자의 '완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예: 기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연구개발업무는 단계별로 구분되므로 업무의 내용·단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함
  •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기준' 판례에 따라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 질의 내용만으로는 금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업무내용을 근거로 개별 판단이 필요함

관련 법령

  • 헌법 제33조제3항
  • 헌법 제41조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
키워드

방산물자연구개발쟁의행위 금지생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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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노조법 제4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담당 업무가 '생산'에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생산, 완성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연구개발업무자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헌법 제3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물자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98.2.27., 95헌바10 참고).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는 생산업무와 연구개발하는 업을 구분하고 있고, 연구개발업무도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귀 질의상의 연구개발의 업무범위가 기초연구 단계로 한정되고 기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으로 보기 어렵다면,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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