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과-620]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
세부 주제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핵심 쟁점
-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정의와의 관련성
질의 배경
질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는 기업활동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회답함.
실무 포인트
-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 관련 규정상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유지됨.
-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판단 시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의 '영리 목적' 정의를 기준으로 삼았음.
관련 법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키워드
산업보건의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기업활동 규제완화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