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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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전문인력 배치 의무는 사업장(업종·규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 전체(사업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 주제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핵심 쟁점

  •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 해당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 의무 적용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

질의 배경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장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함. 질의는 해당 기관의 업종 및 관련 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임.

행정해석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 답변이 어렵지만,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주된 업무 내용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대분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해당 추정).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조직) 자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우정사업본부(사업체)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 규정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무는 통상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시행령 별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사업체(우정사업본부)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
  •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 확정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키워드

우정사업정보센터업종판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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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장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계청 확인)·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인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괄하는 우정사업본부(사업체)를 기준으로 적용함-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각종 의무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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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