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690]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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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MSDS의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경우 그 물질은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 주제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핵심 쟁점

  • MSDS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이 전부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의무 적용 여부
  • 어떤 물질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의 기준

질의 배경

질의인은 MSDS 상 2번 항목의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 등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경우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실무 포인트

  • MSDS 대상 여부는 산안법 제1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MSDS 2번 항목의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 등이 모두 '해당없음'이면 MSDS대상물질이 아님.
  •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안법 제114조 제3항의 MSDS 교육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키워드

MSDS유해성·위험성MSDS 교육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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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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