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아내가 임신 중이어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2026년 9월부터 가능합니다2026년 9월 18일부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