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인사발령 거부할 수 있을까? 전보·전직 정당성 판단기준인사발령 거부가 가능한지는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부서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전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