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본사·지점 5인 기준은 합산할까?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점 한 곳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