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어야 할까? 2026년 12월부터 달라지는 휴게시간현재는 4시간을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제로 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퇴근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