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토요일을 주휴일이나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출근했을 때 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우리 회사에서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토요일을 일률적으로 법정휴일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성인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면 일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주 40시간과 주휴일을 정하고 있을 뿐 “토요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구분 | 휴일 | 휴무일 |
|---|---|---|
| 의미 |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약정 휴일 | 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쉬도록 정한 날 |
| 대표 사례 | 주휴일, 법정 공휴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 | 주 5일제에서의 토요일 등 |
| 유급 여부 | 휴일의 종류에 따라 유급 | 무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 근무 시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 문제 발생 가능 | 주 40시간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판단 |
휴무일은 ‘쉬는 날’이라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휴일과 비슷하지만 노동법상 계산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 5일제라면 토요일은 보통 무슨 날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주 5일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요일 | 일반적인 운영 예시 |
|---|---|
| 월~금 | 소정근로일 |
| 토요일 | 무급휴무일 |
| 일요일 | 유급 주휴일 |
이런 형태가 흔하지만 법에서 반드시 이렇게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고, 토요일을 별도의 약정휴일이나 유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휴일’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특성에 따라 토요일·월요일 또는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마트·호텔·음식점이나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면 무조건 1.5배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토요일이 회사에서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확인해야 하고, 휴무일이라면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월~금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일한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임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 × 토요일 근무 8시간 × 150%
= 144,000원
다만 이 경우의 50% 가산은 토요일이 ‘휴일’이라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평일에 하루 쉬어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이 단순한 무급휴무일이고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쉬는 토요일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50%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토요일 근무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약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토요일 자체가 회사의 휴일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토요일을 주휴일 또는 별도의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근무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왜 계산이 다를까요?
일요일이 해당 사업장의 유급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하면 두 날의 법적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요일 근무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 | 일반적 성격 | 가산수당 판단 |
|---|---|---|
| 토요일 |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음 | 주 40시간 초과 여부 확인 |
| 일요일 | 주휴일인 경우가 많음 | 휴일근로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역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뒤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자체가 법정휴일인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날짜가 설날·추석·국경일 등 법령상 공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별도의 하루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체공휴일 날짜는 2027년 대체공휴일은 언제? 날짜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무조건 쉬나요?
아닙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모든 공휴일에 자동으로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달력을 볼 때는 “토요일이 빨간 날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겹치면 하루 더 돈을 받을까요?
공휴일과 애초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무급휴무일이 겹쳤다고 해서 언제나 하루치 임금이나 별도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중복휴일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문제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하루 더 쉴까? 주휴수당도 두 번 받을까?에서 별도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토요일에 쉬는데 회사가 연차를 차감해도 되나요?
토요일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요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원래 쉬는 날의 연차 차감 문제는 공휴일에 쉬었는데 연차가 차감됐다면? 회사가 연차로 처리해도 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토요일은 휴무일인가요?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는 5인 이상·미만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사업장의 근무편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가산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1.5배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토요일 의미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경비·생산직·마트·호텔 등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달력상의 요일보다는 개인별 근무표에서 어떤 날이 근로일·주휴일·비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토요일이 개인 근무표상 정상근로일이라면 그날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수당은 교대근무자는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까?에서 별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휴일 항목
-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 단체협약이 있다면 휴일 관련 규정
- 회사에서 실제 운영해 온 주휴일
-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일제면 토요일은 무조건 휴일인가요?
아닙니다. 주 5일제라고 해서 토요일이 자동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합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아닙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월~금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뒤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금 중 하루 쉬고 토요일에 8시간 일하면 1.5배인가요?
토요일이 단순 무급휴무일이고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토요일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나요?
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토요일이나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이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공휴일이 법령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일하면 수당이 같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주 40시간 초과 여부, 일요일은 휴일근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토요일은 그 자체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는 ①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②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했는지, ③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④ 토요일 자체가 공휴일과 겹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금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추가로 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