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교대근무자는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까? 비번일·휴일근로 기준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출근과 비번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교대근무 공휴일 수당은 “교대제니까 원래 출근하는 날이라 수당이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휴일이 그 근로자의 근무일로 편성돼 있었는지, 비번일이었는지, 회사가 적법하게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실제로 출근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이었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나 추가 휴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출근과 비번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설명하는 일터백과 썸네일

교대근무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병원, 공장, 물류센터처럼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2교대·3교대·4조3교대 등의 형태로 근무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대표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잡혀 있다면 “교대근무자는 원래 빨간 날에도 일하는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수당의 전체적인 계산구조는 공휴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대체공휴일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면 얼마를 받을까?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고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시간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에 50%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통상적으로 실제 근무분과 가산분을 합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 상당액이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휴일 유급분과 실제 근무분, 가산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공휴일 근무는 1.5배인가, 2.5배인가?”라는 질문은 임금 지급 방식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고, 시급·일급제는 유급휴일분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의 표시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비번일이면 수당을 받을까?

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라면 별도의 공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조2교대 근로자의 근무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무표공휴일 처리
공휴일 = 주간근무일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 검토
공휴일 = 야간근무일휴일근로 + 야간근로 가산 검토
공휴일 = 비번일원칙적으로 추가 유급휴일수당 없음

고용노동부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노사 간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사용자가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직원은 공휴일에 쉬는데 교대근무자는 마침 비번이었다고 해서 별도로 하루를 더 쉬게 해주거나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회사가 공휴일 직전에 일부러 근무표를 변경해 특정 근로자의 공휴일을 계속 비번으로 돌리는 것처럼 근무편성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번일 중복 문제와 달리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대근무표의 기존 운영방식과 변경시점, 노사 합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에 야간근무까지 하면 수당이 더 붙을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임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는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기본임금 + 휴일 가산 50%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 여기에 야간 가산 50% 추가
  •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8시간 초과분의 휴일 가산은 100%

따라서 교대근무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단순히 ‘휴일근로수당’만 볼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시간이 별도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날을 쉬게 해주면 공휴일수당을 안 줘도 될까?

적법한 휴일대체를 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추석 당일을 근무일로 운영하고 다음 주 수요일을 유급휴일로 적법하게 대체했다면 추석 당일은 원래의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로 변경되므로 그날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번 공휴일에 근무했으니까 다음 달 아무 날이나 하루 쉬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휴일대체는 다릅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공휴일 휴일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무하기 전에 휴일 자체를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고,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를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제56조의 법정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정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교대근무를 한다고 해서 모두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비·시설관리 업무 등에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근로시간·휴일 규정의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이나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근무형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회사가 실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교대근무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담당 업무의 성격과 고용노동부 승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대표에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면 그냥 평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는 한 교대표상 근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공휴일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비번이면 하루 더 쉬게 해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의 노사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추가 휴일이나 유급휴일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야간근무를 하면 1.5배만 받나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 외에 야간근로 가산 50%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은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까지 나누어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다음 날 쉬라고 하면 휴일수당은 없어지나요?

단순히 하루를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인지,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를 보상휴가로 처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수당은 공휴일 당일이 근무일인지 비번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공휴일이 근무일이고 실제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확인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 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이 애초부터 비번일이면 원칙적으로 추가 유급휴일수당은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다면 원래 공휴일은 근로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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