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54]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954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부분은 무효이다.

세부 주제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핵심 쟁점

  •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계약의 효력 여부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무효 범위
  • 주휴일(유급휴일)의 보장 여부와 강행규정성

질의 배경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실무 포인트

  • 근로계약서나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해도 그 부분은 무효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함.
  • 무효인 약정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관련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유지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조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키워드

주휴수당주휴일근로조건 무효
원문 보기

질의요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효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제1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