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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의 필요성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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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구직촉진수당 감액은 참여 중 발생한 소득과 수당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제도 밖 사람과의 형평성과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초과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주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감액규정의 취지

핵심 쟁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소득 신고와 감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감액의 필요성
  • 수당과 발생 소득의 합계가 제도 비참여자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

질의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Ⅰ유형 참여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로 정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과 발생 소득의 합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진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수당과 소득의 합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규정이 필요하다고 회답하였다.

실무 포인트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해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감액 여부는 구직촉진수당과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의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 60%와 비교해 판단한다.
  • 원문상 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는 1,538,543원이다.
  • 감액규정의 취지는 취업취약계층 선별 지원, 한정된 예산의 집중, 제도 비참여자와의 형평성이다.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키워드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소득 신고감액규정기준 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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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 존재 이유

회답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ㅇ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필요로 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 Ⅰ유형 참여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내로 규정하여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ㅇ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해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발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1,538,543원, 1인가구 기준) 으로 규정하여①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②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의 합이 1,538,543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ㅇ 이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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