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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 정산, 미사용 연차는 언제 받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안내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안내

연차수당 계산법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차가 실제로 몇 일 발생했는지, 이미 사용한 날은 몇 일인지, 회사가 법정 절차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만 보지 말고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분을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기본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례 산정된 연차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평균임금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될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지급조건에 따라 직무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추가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과 실비변상적 출장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의 기준시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 등 구체적인 발생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정산

퇴직으로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합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빼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다면 법정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족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고, 첫해 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직전 1년 출근율 80% 요건에 따른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하루 차이가 정산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 후 지급기한이 지난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14일을 넘기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한다면 지급액, 지급일과 지연 시 조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이 없어질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한 뒤, 응답이 없으면 다시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번 공지하거나 구두로 휴가를 권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메일도 근로자별 미사용일수와 법정 내용을 담아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도 일을 시키거나 업무량 때문에 실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일반 연차와 촉진 시기가 다르므로 별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명 미만 회사나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으로 연차와 수당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가 이미 약속한 휴가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준비

  1. 입사일·퇴직일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2. 연도별 연차 발생일수, 사용일수와 미사용일수를 표로 만듭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대장과 휴가신청 기록을 확보합니다.
  4. 급여명세서로 통상임금 항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5. 사용촉진 통지서가 있다면 통지 시기, 서면 방식과 실제 휴가 보장을 확인합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제도의 원칙은 휴식의 보장입니다. 근로자가 수당만 원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나요?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돼 다른 시기로 옮길 수 없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사용수당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함께 읽기: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발생일수, 사용일수, 1일 통상임금,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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