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표피낭(좌측 3수지)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077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표피낭(좌측 3수지)’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증상이 경미해 업무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좌측 3수지에 국한된 피부질환을 유발할 특별한 접촉 상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표피낭(좌측 3수지)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업무와 좌측 3수지 표피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추운 환경 노출이 특정 손가락의 물집·표피낭을 유발했는지 여부
  • 특정 부위에 피부질환을 일으킬 접촉 상황 등 특별한 업무상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9. 3. 입사하여 약 16층 규모 호텔에서 정문 주차안내, 기계식 주차 출동, 주차유도, 야간순찰 및 방재실 근무를 수행했다. 규칙적인 3교대제로 주 5일 근무했고, 별도의 휴게시간은 특별히 없었다. 2019. 3. 25.경 좌측 세 번째 손가락에 물집이 발생했고, 진료기록에는 표피낭종 또는 점액종 의심으로 물집을 제거한 내용이 있다. 주치의는 표피낭종의 발생원인은 모른다고 했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모른다고 소견했다. 자문의는 표피낭은 확인되나 업무상 재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겨울철 바닷가 근처의 추위 노출로 동상 형태의 물집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조사 자문에서는 특정 부위에 접촉이 현저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물집 양상도 비특이적이라고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표피낭(좌측 3수지)’이 확인되지만, 증상이 매우 경미하여 임상적 정밀조사가 불가능하고 업무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좌측 3수지에 국한된 피부질환을 유발할 특별한 접촉 상황이나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상병의 객관적 확인 및 발병·치료 경과를 진료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 중 추위 등 주장된 유해요인에 실제로 노출되었는지와 노출 경위·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질환이 발생한 특정 부위에 업무상 접촉이나 특별한 자극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치의·자문의의 질환 원인 및 업무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표피낭(좌측 3수지)주차 관리야간 순찰추운 환경 노출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777호

판정일
2020.08.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표피낭(좌측 3수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6층 규모의 ◇◇◇◇◇의 주차 관리, 야간 순찰 및 방재실 근무를 수행하던 자로, 좌측 3수지에 물집이 생겨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호텔 1층~16층까지 전층을 순찰하고 주말 주차장 만차로 인한 입차 관리, 주차 문제 해결, 겨울에 바닷가 근처에서 지하 근무 등을 하면서 피로 누적으로 동상과 같은 물집이 생긴 것이라 주장함.

- 근무당시 밥먹을 틈도 없이 무전호출 등으로 불필요한 정문근무등으로 안전근무에 정서적 위협을 느꼈으며, 야간근무로 밤을 새우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져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짐을 항상 느끼고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04.25. ○○○○

- 3월 25일경 좌측 3번째 손가락 물집생김, 좌측 3번째 손가락 손톱위쪽에 물집 제거함, 단순 물집제거함, 점액종 혹은 표피낭종 제거해야 됨

2) 주치의 소견

- 2019년 3월 25일경 좌측 3번째 손가락 물집생김. 2019년 4월 25일 본원 방문하여 표피낭종 혹은 점액종 의심으로 물집 제거함. 임상적 진단이며, 표피낭종의 발생원인은 모름. 위 상병의 치료는 표피낭종제거술이 필요하며 약 일주일이나 열흘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함. 업무와의 관련성은 모름.

3) 자문의 소견

- 표피낭 상병 확인되나 업무상 재해와 명확한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질병 판정위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2018.9~2019.3. □□□□에서 고용승계됨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업무내용: 보안주차근무 사원, 야간근무시 순찰 및 방재실 근무

○ 입사(근무) 일자 : 2018. 9. 3.

○ 근무 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로 시간: 07~15시, 15~23시, 23~07시(3교대 일주일씩 근무)

* 금토일은 바빠서 휴무를 되도록 피하고 있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제(3교대) / 주5일 근무, 2일 휴무(3명이 한조면 1명 휴무 2명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휴게시간이 특별히 없음.

2) 직업력

※ 주차 관리 및 경비 직력 총 2년 / 건설 일용직력 약 7년 4개월정도 확인됨.

나. 업무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사항

1) 업무 내용

- 정문 주차안내, 3층 기계식 주차출동, 2주차장 출동 주차유도(현재는 2주차장도 요금단말기 설치되어 수월해짐), 야간근무시 야간순찰 및 방재실 근무

- 07시 출근 교대후 1명이 방재실 근무, 1명이 식사후 교대, 점심식사시간에도 호텔 △△△△에서 외부고객방문버스 무전이 있을 때는 식사 도중에 정문근무로 나가야 됨.

2) 신청인 주장

- 호텔 1층~16층까지 전층을 순찰하고 주말 주차장 만차로 인한 입차 관리, 주차 문제 해결, 겨울에 바닷가 근처에서 지하 근무 등을 하면서 피로 누적으로 동상과 같은 물집이 생긴 것이라 주장함.

- 근무당시 밥먹을 틈도 없이 무전호출 등으로 불필요한 정문근무등으로 안전근무에 정서적 위협을 느꼈으며, 야간근무로 밤을 새우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져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짐을 항상 느끼고 있었음.

3)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불인정, 저희 회사에서 근무기간 2개월동안 근무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씨는 근무기간 근무태만으로 여러번 지적사항 및 시말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다.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전문조사 불요)

- 표피낭종 진단. 왼쪽 세 번째 손가락 손톱위쪽에 물집이 발생함. 신청인의 업무는 호텔에서 주차관리 업무, 보안업무이며, 교대근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밤근무시 추위노출과 관련하여 동상형태로 물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음. 임상진단은 원인을 특정하지 않은 물집(표피낭종)이며, 원인 추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질환이 경미하고, 1-2회 통원치료 수준의 조치로도 가능하며, 현재 증상이 남아있지 않아, 임상적인 정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하기는 어려워, 현재 정보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 번째 손가락 손톱부위로 특정하여 동상이 발생할만한 상황이설명되지 않고, 특정 부위에 접촉이 현저한 상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등을 볼 때 물집의 양상이 비특이적 소견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기타 조사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 내역 없음.

○ 산재 수급 내역

- 없음.

○ 흡연: 1일 반갑, 흡연기간 10년 / 음주: 1주 1회, 음주기간 3년, 1회 소주기준 반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9. 3. 주식회사 ○○○○○에 입사해 약 16층 규모의 ◇◇◇◇◇의 주차 관리, 야간 순찰 및 방재실 근무를 하던 자로 좌측 3수지에 물집이 생겨 내원해 ‘표피낭(좌측 3수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겨울철 바닷가 근처에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의해 물집이 생긴 것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상병 부위 사진에서 신청 상병 ‘표피낭(좌측 3수지)’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8. 9. 3. □□□□에 입사하여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되었으며, 규칙적인 3교대근무 형태로 호텔의 주차 관리와 야간 순찰 및 방재실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저녁 근무시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 동상의 형태로 물집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발병된 질환의 증세가 매우 경미하여 임상적인 정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업무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 비추어볼 때 특정 부위(좌측 3수지)에 국한되어 피부 질환이 발병할 만한 접촉 상황 등의 특별한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표피낭(좌측 3수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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