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죽상경화성 심장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추정되는 심정지 사망이며,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은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돌발 상황·예측 곤란한 사건·급격한 업무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사망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승진 및 영업소장 업무 전환에 따른 스트레스와 업무상 사망의 관련성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인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 변화 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04년 12월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5년 1개월간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2019년 12월 9일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여 6개 영업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했으며, 신청인은 승진심사, 영업실적, 영업소장 업무 전환, 업무 인수인계 미흡, 업무 브리핑 준비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로를 주장했다. 판정서상 심의 의뢰기관이 산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16시간 24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3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37시간 45분이다. 고인은 2020년 1월 28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뒤 사업장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심근세포 비후 및 심근 혈관 주위 섬유화 등이 확인되어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추정되었다.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32, LDL 162, 경동맥 죽상경화반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승진심사 및 승진 이후 업무량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에 이를 만한 돌발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사건, 급격한 업무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4일간 휴식 후 출근 첫날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인 및 심장 병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 산정자료
- 승진·업무 전환·브리핑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실제 업무부담의 확인자료
-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인정 기준)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478호
판정일
2020.07.08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6.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2.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9.자로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여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 하던 중 2020. 1. 28.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잠시 쉬다가 올라가겠다고 동료에게 연락 한 뒤, 사업장 근처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심의 의뢰 기관에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승진심사에 따른 긴장감과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감, 담당하는 영업소의 특성상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스트레스, 영업소장으로의 승진에 따른 업무 내용과 범위의 변화, 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 미흡, 업무 브리핑 준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사고 및 질환) 심정지
- (가) 직접 사인: 미상
-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 사건 개요에서 직장의 흡연구역 벤치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경화, 심비대, 심근세포의 비후 및 심근의 혈관 주위 섬유화 등 죽상경화성심장병의 병터를 보는 바, 급성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터로 생각되는 점,
- 간에서 실질의 파열을 보고 창자간막에서 출혈을 보나, 제시된 사망정황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고, 이외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
-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병터를 보지 못하는 점,
- 약독물 검사에서 치료농도범위 이내의 아미오다른 외에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 혈액과 눈유리체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0110% 미만(음섬)인 점,
- 케튼체류 검사에서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후변화 인한 소견 외에 특기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 됨
- (사인)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추정함
2) 자문의 소견
- 2020년 1월 28일 주차장 내 휴게공간에서 쓰러진 채 발견, 119로 ○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하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경화, 심비대, 심근세포의 비후, 심근의 혈관 주위 섬유화 등이 보여 사인을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추정하였음. 건강검진 기록상 신장 175센티미터, 체중 79, 82, 79Kg, 혈압138/94, 130/90 중성지방이 317, 268, 총콜레스테롤 232, 저밀도 콜레스테롤(LDL)162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 상 특별히 치료 받은 기록은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 업종: 각급사무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영관련 사무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4. 12. ~ 재해일까지(15년 1월) 영업관리, 고용보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5년 1월(영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영업관리((주)○○○○○ ○○ 영업소장)
- ○○는 6개의 영업점이 포함되어 있음
○ 동료근로자 수
- 총 인원: ○○○명
- ○○ 소속 근로자: 일반직 □명, 소속 ○○○○○ manager △△△명
2)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승진심사에 따른 긴장감과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감
- 고인은 승진심사 발표를 앞두고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번에 소장으로 진급을 꼭 해야 회사에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은 더 다닐 수 있고, 나중에 지점이라도 받을 기회가 생긴다”고 이야기 했으며, 2018년과 2019년도에 예상치 못한 회사 선배들의 명퇴를 목격하며 이번 승진심사에서 더욱 불안감을 느꼈으며,
- 또한, 고인의 동기들은 대부분 영업소장이고, 후배들 중에서도 이미 영업소장이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인은 이번에 꼭 영업소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으며, 2019년도 명절에는 건강식품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매출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고인의 동기는 영업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 중에 있고, 단위 조직장 보임일은 2015. 12. 14.에 보임 받은 사람이 제일 빠름
- 보험 가입자 제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의 동기들은 대부분 2018년 이전에 승격하였음
○ ○○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 고인은 비록 승진을 하였음에도 ○○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인의 동료들도 승진을 축하해 주는 동시에 ○○로 발령된 것을 걱정해 주었으나,
- 고인은 승진심사 발표가 난 이후 유족인 처에게 전화를 걸어 “다들 ○○는 매출도 좋지 않고, 일도 다른 영업소에 비해 힘들고, 발령받기 꺼려하는 ○○로 발령났음. 소장이 되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직 인생이라 생각하고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고 말하며 걱정을 많이 했다는 주장함
- ○○는 관할지역의 생활수준에 따라 ○○○○○ manager의 구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 manager 직접적인 구인은 영업점장의 몫이고, 영업소장은 코칭 및 구인 사업화에 대한 방향성 수립 등이 관리자 직무라고 함
○ 영업소장 승진에 따른 업무 내용과 범위의 변화
- 고인은 직영점장(영업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자신의 영업점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었으나, 영업소장으로 승진하면서는 ○○가 관할하는 6개의 영업점((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을 모두 감독해야 했기에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현저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 역시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고인은 새로운 업무 파악과 적응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했으며,
- ○○ 소장으로 발령된 이후 작성한 업무파일 목록만 보더라도 고인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들였는지 알 수 있으며, 업무 브리핑 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근로시간을 투입한 사실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2019. 12. 8.까지는 영업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요일 순환근무를 수행함
- 영업소장으로 보임 이후 3회의 토요일 근무 기록이 확인됨
○ 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 조치 미흡
- ○○ 전임 소장은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사하면서 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통상 업무 인수인계는 파일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인은 전임자로부터 몇 개의 서류만 넘겨받았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직무와 ○○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고인이 ○○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는 주장
- 전임 영업소장은 회망퇴직 하였고, 영업소장 직무를 6년 이상 수행하였음
○‘업무 브리핑’ 준비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
- (2019. 12. 16. 업무 브리핑 준비) 고인은 ○○ 소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회사 부문장(상무급 임원) 앞에서 업무 브리핑을 하였음. 고인은 아직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신입 영업소장이라 상무급 임원인 부문장 앞에서 업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이 때문에 고인은 ○○로 출근한 이후로 청구인에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정말 사표 쓰고 싶다”고 말하며 자주 눈물을 보였으며, 고인은 업무 브리핑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기 때문에 조기 출근 및 야근을 반복하였는데, 2019. 12. 9. ~ 15. 사이 고인의 근로시간 합계는 78시간 52분이며 토요일인 2019. 12. 14.에도 출근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함
- (2020. 1. 14. 업무 브리핑 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담당한 ○○의 특성으로 개선점을 찾아내 부문장이 만족할 만한 업무 브리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또한, 고인은 전국 약 ◇◇여 명의 영업소장 중 초임 영업소장 ☆명 중 한 명이었으므로 그 부담감을 크게 느꼈고, 고인과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동료 영업소장들은 소장 2~3년 차였기 때문에 고인이 보았을 때는 1년 차 신입 영업소장인 자신의 준비 내용과 동료들의 준비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 (업무 브리핑 재준비) 2020. 1. 14. 수행한 업무 브리핑이 부문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고인이 3월경에 다시 업무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지시받았고 열심히 준비한 업무 브리핑이 부문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는 점에 대해 매우 낙심하였고, 다시 업무 브리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또 한 번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함
- 단위 조직장 중 고인과 동일한 영업소장 보임은 총 ♤♤명이고, 그 중 초임은 ♡♡명임
- 2019. 12. 16.에 ○○지전 전 영업소장은 20년 조직계획 보고가 있었고, 고인을 포함한 신임 영업소장은 2020. 1. 14. 사업계획 브리핑으로 연기
○ 상호 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영업실적 개선의 어려움
- 회사의 경우 영업소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각 영업점의 점장들을 평가하고, 각 영업점의 점장들 또한 관할 영업소장의 업무능력을 상호 평가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인은 영업점 점장들에게 무조건 판매실적을 개선하라고 압박할 수도 없는 위치였으며, 이와 같이 고인은 위로부터는 판매실적의 압박을 받고, 아래로부터는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점 점주들의 업무능력 평가까지 신경 써야 했으므로, 고인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다고 주장함
- 판매실적에 대한 압박에 관한 사항은 고인이 직접 판매 직무가 아니고, 영업소장의 직무는 관리자로서 지도, 관리, 코칭을 지휘하는 것임
○ 고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주장
- 사업주의 주장과 같이 PC on/off 기록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용한 방법 즉, 고인이 거주한 아파트의 차량 출입기록과 ○○ 건물의 CCTV 기록에 의하여 고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것으로서 PC on/off 기록보다 적절한 근거자료임이 명백함
- 참고자료 ○○ 건물 CCTV 화면캡처, PC 로그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 발병 전 1주(2020. 1. 21. ~ 2020. 1. 27.): 총 36시간 59분(2020. 1. 24. ~ 2020. 1. 27.(명절연휴, 4일))
- 발병 전 12주(2019. 11. 5. ~ 2020. 1. 27.): 1주 평균 50시간 20분
- 컴퓨터 로그인 자료, 단 pc 미등록 기간은 통상근로시간(09:00~18:00)으로 인정함
- 인정내역: 컴퓨터 로그인 기록 기준으로 산정, 그리고 재해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2019. 12. 19. ~ 2019. 12. 24. 까지 중간에 공휴일 포함하여 휴가임.
- pc 미등록 기간이 아닌 2019. 11. 26., 2019. 11. 29., 2019. 12. 6., 2020. 1. 15. 4일은 통상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단 인사담당자는 동 건물에 건물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식사하거나 하여도 본인의 차를 가지고 퇴근하여야 함으로 동 건물에 들러 차를 가지고 나간 것이므로 유족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컴퓨터 로그인 기록 기준으로 산정, 단, 컴 미등록 기간인 2019. 12. 6.부터 2019. 12. 16.까지는 통상 근무시간인 09:00~18:00까지 로 산정하였음, 그리고 고인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2019. 12. 19. ~ 2019. 12. 24. 까지 중간에 공휴일 포함하여 휴가임
- pc 미등록 기간이 아닌 2019. 11. 26., 2019. 11. 29., 2019. 12. 6., 2020. 1. 15. 4일은 통상근무시간으로 인정
1)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2020. 1. 24. ~ 2020. 1. 27.(명절연휴, 4일)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는 확인 안됨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 24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25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2)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54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45분
○ 배우자 출산 휴가: 2019. 12. 19. ~ 2019. 12. 24.
○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근로) 비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심장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2019. 7. 24.
- 혈압 90/130mmHg
- 총콜레스테롤 232, 고밀도 콜레스테롤 58, 저밀도 콜레스테롤 162, 중성지방 144
- 간혈관종: 3.8cm
- 경도의 지방간
- 경동맥 죽상경화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사항
○ 키 및 몸무게: 175cm, 79kg
○ 흡연 및 음주: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절제해서 해왔다고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령, 발병 경위, 업무 내용, 의무 기록, 청구인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확인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승진심사에 다른 긴장감과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감, 승진 이후 업무 내용과 범위의 변화, 업무 브리핑 준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노동부고시(2017-117호, 2018. 1. 1.시행)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인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검감정서 등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고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부검소견)’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 내용 확인 결과, 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약 15년 1개월간 영업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심의 의뢰 기관에서 조사된 내용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6시간 24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5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검토 결과, 고인이 승진 심사 및 승진 이후에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외의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4일간 휴식 후 출근 첫 날 발병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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