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해당 질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이 낮으며, 냉매 분해생성물과 질환 사이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인지 여부
-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
- R245fa 냉매의 불화수소 등 연소분해생성물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 및 부품 연구·개발사업장에서 2005년 2월 14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약 11년 6개월간 상용디젤엔진시험팀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엔진 성능 시험개발, 시험 데이터 획득·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5년 5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배기열회수 장치 선행평가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R245fa 냉매 누설 확인을 위해 시험 셀 내부에 들어가 고온 엔진 배기가스와 증기 냉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작업공간은 실내 밀폐공간이었고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얼굴에 쓰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년 작업환경평가에서 벤젠과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시험 셀 내부 0.0066ppm, 제어실 0.0068ppm으로 측정되었다. 2016년 8월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장기간 디젤엔진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유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도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기열회수 장치 평가 중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불화수소 등 냉매 연소분해생성물이 림프조혈기계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과 유해요인 노출 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냉매 누설 확인 등 특정 작업에서의 노출 상황과 노출 가능 물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환경측정 및 별도 작업환경평가에서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등의 검출 여부와 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장된 유해물질과 신청 상병 사이의 의학적·역학적 인과관계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741호
판정일
2020.10.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의 ○○○○○에서 2005년 2월 14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선임연구원,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연구원으로 총 약 11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엔진에서 버려지는 배기열을 이용하여, 고압증기를 발생, 열을 일로 변환하여 회수된 에너지를 활용(차량 구동, 엔진 보기류 구동 등)하여 연기 개선을 목적으로, 배기열회수 장치를 자체 제작하여 선행평가를 2015년 5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 ○○ ○○○○○ 선행그룹 14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 배기열회수 장치를 이용하여 배기열을 에너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작동유체, 냉매의 선정이 중요하며 평가에서 사용된 냉매는 R245fa(C3H3F5)이다.
- R245fa의 환경기준은 HFC(수소화불화탄소)로 분류되며, 수소, 불소 및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로, 고온에 접하여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며, 250℃ 이상 고온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분해생성물이 발생하며, 불화수소(HF), 금속카르보닐 할로겐화물, 할로겐족 원소(플루오르,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원소) 및 할로겐화수소산 등이 분해생성물에 포함된다.
- ○○ 법규에 의하면, R245fa의 열분해 생성물 중의 하나인 불화수소(HF)는 노동안전위생법(勞動安全衛生法) 및 독극법(毒劇法)에 의해 특정화학물질(特定化學物質) 및 법정독물(法定毒物)로 분류되고 있다. 특정화학물질은 미량의 노출에도 암 등 만성·지발성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의미한다.
- ○○○○노동성(日本厚生勞動性)의 불화수소(HF) 발암성 평가 자료에 의하면, 불화수소는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보고에 따르면, 특정화학물질(불화수소 포함)은 체내에 흡수, 일정량 축적되어 기관지 및 폐, 간장, 신장, 조혈기관, 신경계 등 흡수부위 이외에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 배기열회수 장치 선행 평가기간 동안 리큐퍼레이, 터빈 익스펜더, 보일러 및 고온 배관 피팅부 등에서 주로 냉매 Leak가 발생하였으며, Leak 발생 시마다 Leak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배관이 식기 전, 즉 증기 냉매가 식어서 액체상태가 되기 전에 시험셀 내부로 들어가 확인을 하여야 했다. 확인 과정에서 고온(최고 690℃)의 엔진 배기가스와 증기냉매를 흡입해야만 했고, 눈과 코를 통해 모든 신체기관에 접촉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져야 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2016. 8. 2. ○○○○)
- C.C: Abdominal pain
- P.I: 상환 known underlying disease 없는 분으로, 2주 전부터 식사 후 발생하는 abdominal pain 주소로 외래 경유 입원, 내원 전일 복통 심해져 로컬 의원 방문하여 lab. abdomen SONO 시행하였고 큰 병원 권유받았다고 하며 7/30 로컬 내과에서 위내시경 하였고 식도염 진단받음. 2주 사이에 체중 2~3kg 정도 감소
○ 2016. 8. 10. ○○○ ○○○○
- □□에 a. pancreatitis로 치료 중에 전원 온 분임. CBC에서 immature cell보여서 내원.
2) 주치의사 소견
○ 진단 상병
- (주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 (파생상병) 진균성 폐렴, 만성B형 간염, 폐색성 세기관지염, 이식편대숙주 반응, 기타 질환에 의한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종합소견) 조직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받음. 이후 3차례 항암치료와 골수 이식 후 숙주반응이 나타나 지속적인 외래 치료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범혈구감소증’진단으로 항암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 및 합병증 치료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및 직업력 등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연구 및 개발사업(자동차 및 부품)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연구원
○ 근무기간: 2005. 2. 14. ~ 2016. 08. 02.(재해일), 약 11년 6개월, 상용디젤엔진시험팀, P/T - 엔진 성능
○ 이전 직업력(진술 및 4대 보험자료)
- 1997. 12. 29 ~ 1998. 12. 31, 약 1년, △△(기계공학부) - 교수
- 1999. 5. 1 ~ 2002. 2. 28, 약 2년 10월, ○○ ○○○○○ - 연구원
- 2002. 3. 1 ~ 2005. 2. 10, 약 2년 11월, ○○ ○○○ □□(기술연구소) - 연구원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책임연구원(P/T 시험개발-엔진성능)
○ 근로형태: 1일 평균 8시간(08:00 ~ 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주당 평균 잔업 시간 10시간
○ 통상적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재해경위
○ 재해자는 2015. 5. 6.부터 2015. 8. 2.까지 시행된 ‘배기열회수 장치 선행평가’ 업무 중 발생한 유해화학물질(냉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으로, 2016. 7. 23.부터 식사 후 발생하는 복통으로 2016. 7. 30. ‘○○○○’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6. 8. 1. ‘□□□□’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 8. 2. ‘□□
□□□□'에 입원하였고, 2016. 8. 10. ‘○○○ ○○○○’에 내원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음.
2) 작업환경
○ 작업공간: 실내/ 밀폐공간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설치됨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얼굴에 쓰는 마스크 착용
3) 작업환경측정 결과(2017년도 하반기)
○ ○○○○○ 제1제어실 NO(일산화질소) 불검출, 25ppm노출기준
○ ○○○○○ 제1제어실 NO2(이산화질소) 불검출, 3ppm노출기준
○ ○○○○○ 제1제어실 분진 0.0599, 0.0980, 10mg/㎥노출기준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5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3개월간 연비 개선의 목적으로 배기열회수 장치 선행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냉매(R245fa, C3H3F5)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매의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불산, 금속카르보닐 할로겐화물, 할로겐화수소산 및 기타 할로겐족 원소(플루오르/염소/브롬/요오드/아스타틴 원소) 등이 노출되면서 배기가스에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3개월간 수행하였던 배열 회수장치 선행평가는 ○○○○○ 선행그룹 14시험실에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이 속한 엔진 개발 업무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엔진 장착(1주 이내) → 시험 부대장치 장착(시험 조건 세팅)(1~2주) → 엔진 가동 시험평가(4~8주) → 엔진 및 시험 부대장치 탈거(1주 이내)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엔진 및 시험 부대장치 장착이나 탈거는 대부분 기술직이 수행하고, 근로자 ○○○와 같은 연구직은 주로 시험이 준비가 되면 제어실에서 원격 제어를 하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 가장 오랜 기간 소요되는 엔진 가동 시험 평가에서는 매일 30분 장비점검을 하고, 30분 엔진 시험 가동을 한 후 5시간 동안 데이터 획득, 2시간 동안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는데, 데이터를 획득하는 시간에 시험실 내는 출입금지 상태이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엔진이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시험실 내부에는 급기 및 배기 공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급기 및 배기 공조 용량은 각각 시간당 19,500 ㎥ 및 19,740 ㎥라고 한다.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엔진시험실은 개발된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곳으로 시험 셀에 탑재된 엔진이 가동되는 동안에 제어실에서 엔진의 성능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검사항목은 출력, 분당 회전수(Revolutions Per Minute, RPM), 부위별 온도, 압력, 배기가스, 연비 등이고 작업자는 제어실 모니터로 관찰하는데, 작업 순서는 시험 셀에 엔진 장착, 시험 부대장치 장착, 시험조건 세팅, 엔진 가동 및 시험평가, 엔진 및 시험 부대장치 탈거의 순서이다.
○ 근무는 책임연구원 1명, 기술직 1명의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책임연구원은 시험 데이터 획득 및 분석이 주 업무이고, 기술직은 시험 장치의 셋업, 점검 및 수리가 주 업무이다. 그러나 책임연구원도 종종 기술직과 함께 시험 셀에서 직접 엔진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엔진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시험 셀 내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누설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엔진 가동 중에도 시험 셀에 들어가는데, 개발된 초기 엔진일 경우에는 주에 1~2회 정도이며, 1회에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60분까지 시험 셀에 머무르며 배기관, 인터쿨러, 쿨러 수조 등 각 부위를 점검하는데 누설 등의 이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매연에 노출된다고 한다.
○ 엔진에는 별도의 배기관을 연결시킨 후에 엔진을 가동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매연은 시험셀 외부로 배출되지만, 엔진에 이상이 있어 누설이 있을 때가 있어서 배기관이 있어도 고농도의 매연에 직접 노출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 한편,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8월 2일까지 냉매(R245fa(C3H3F5))의 연소분해생성물 중 하나인 불화수소(HF)에도 노출되었다고 하는 6 L 엔진의 배기열회수 장치의 선행 평가에서는 시험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셀 내부로 들어가야 했고, 확인 과정에서 고온의 엔진배기가스(최고 690℃)와 불화수소(HF)를 포함한 희석되지 않은 고농도 고온 증기 냉매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의 엔진시험실에는 총 LNG엔진 2개, 디젤엔진 21개의 시험 셀이 있지만 각 시험 셀은 별도의 공간이므로 인접 공정의 영향은 없었고, 시험 셀과 제어실에는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8시부터 중앙 공조방식으로 급기와 배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작업 환경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0년 5월 28일에 ○○○○○를 방문하여 근로자 ○○○의 작업공간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를 포함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지표인 블랙카본(Black Carbon, BC)과 미세먼지(PM2.5)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였다.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1501 및 2016 방법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FID)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로 분석하였고, 실시간 블랙카본 측정기를 이용해 시험 셀 내부와 제어실에서 블랙카본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시험 셀 내부에서는 추가로 실시간공기질측정기를 이용해 온도, 습도, CO2, PM2.5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당일 시험 셀에는 중형트럭용 4 L 디젤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환경측정의 설치, 가동 후 엔진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측정시간 동안에 엔진의 이상, 점검 등으로 작업자가 제어실에 출입한 적은 없었다.
- 작업환경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시험 셀 내부와 제어실에서 각각 0.0066/0.0068 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 ppm)의 2% 수준이었고, 대조군으로 측정한 로비(0.0051 ppm)와 유사하였다.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인 벤젠과 1,3-부타디엔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3) 심의 결과
○ 2020년 7월 21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6년 8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 2005년 2월부터 11년 6개월간 ○○○○○의 상용디젤엔진시험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은 아니고,
-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림프조혈기계 암의 발암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 2015년 5월부터 3개월간 수행한 배기열회수장치 선행평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냉매의 연소분해 생성물(HF, COF2)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라.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7.26. ○○○○-기타근통, 기타부분
○ 2016.07.27.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6.07.30. ○○○○-상세불명의 흉통
○ 2016.08.01. □□□□-췌장의 기타 명시된 질환
○ 2016.08.02. □□□□, □□ □□□□-상세불명의 급성췌장염
○ 2016.08.10. ○○○ ○○○○-기타 및 상세불명의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3) 기타
○ 가족력, 기초질환: 없음
○ 신체조건: 신장 , 체중
○ 흡연: 1일 1갑, 30년(30갑년)
○ 음주: 월 2회 소주 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 결과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5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배기열회수 장치 선행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사용된 냉매인 R245fa(C3H3F5)는 고온에 접하여 열분해 또는 연소되는 동안에 불화수소, 금속카르보닐 할로겐화물, 할로겐족 원소(플루오르/염소/브롬/요오드/아스타틴 원소) 및 할로겐화수소산 등 유해한 분해생성물이 발생되었고, 냉매의 유출(Leak)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고온의 배기가스와 증기 냉매를 흡입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이 중 불화수소가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회)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 중 화학물질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이 있으며, 그 외 흡연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로 보고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 및 포름알데이드 등에 노출된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연구소 ○○○○○시험팀에서 약 11년 6개월 동안 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유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배기열회수 장치 선행평가’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불화수소를 비롯한 냉매의 연소 분해 생성물이 림프조혈기계 암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