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골수성백혈병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은 1978년부터 약 40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며 시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된 경력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방수공의 벤젠 노출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1978년부터 약 40년간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
- 방수도료 희석제로 사용한 시너에 함유된 벤젠 노출 여부와 노출기간·수준
- 벤젠 노출이 혈액암의 원인물질로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방수공사 현장에서 우레탄·에폭시 방수작업을 수행했고,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주)○○에서 전문 방수공으로 근무했다. 방수공사는 프라이머 도포, 건조, 우레탄 도포, 건조, 상도작업, 건조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수도료의 희석제로 시너를 사용해 시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될 수 있었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되었다. 주치의는 약 40년간 건설현장 방수공사를 수행하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40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도료 희석제인 시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고, 벤젠은 혈액암의 원인물질이며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방수공사 수행기간과 여러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경력
- 우레탄·에폭시 방수작업 및 방수도료 희석제로 시너를 사용한 사실
- 시너에 함유된 벤젠 등 화학물질 노출에 관한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내용
- 골수 조직검사 등 급성골수성백혈병 확진자료와 주치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파목(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57호
판정일
2020.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9년 1월에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2세 때인 1978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방수공사 현장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씩 우레탄, 에폭시 방수 작업을 하면서 시너를 포함하여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7일로 극히 짧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지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로 □□□□ 외래에서 진료를 해오다가 2018년 12월 29일 외래 방문 당시 체중 감소(95→78 ㎏)가 있어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이 있으면서 혈액 도말검사에서 미성숙 세포(2%)도 발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2월 31일에 ○○○○ 혈액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 ○○○○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범혈구감소증이 확인되면서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미성숙 세포가 확인되었는데, 2019년 1월 11일 외래에서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세포충실도가 30%이면서 22%의 모세포(blast)가 확인되고, 골수 염색체 검사 결과 20개의 중기세포 중 7개에서 6번 및 8번 염색체의 추가 47~48, XY, +8[cp7]
가 있어 최종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40년간 건설현장 방수공사 수행하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의 종류: 기타건설공사
○ 직종 및 직책: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일용,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9.1.2.~2019.1.11.(7일)
○ 담당업무: 전문 방수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7:00
- 휴게시간 12:00~13:00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1978년~2018년. 여러 방수공사 현장. 우레탄/에폭시 방수작업
○ 1989.2.20.~1990.3.23. (주)□□. 방수
○ 2013.3.1.~2013.3.31. (주)△△△△. 방수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방수공사는 프라이머 도포 → 건조 → 우레탄 도포 → 건조 → 상도작업 → 건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방수도료에는 희석제로 시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너에 함유되어 있는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
- 방수공에서 벤젠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방수공 역시 일반적인 도장작업자와 마찬가지로 시너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수공도 도장공과 유사한 수준의 벤젠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료의 희석제에 함유된 벤젠을 분석하여 2003년에 보고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국 7개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입수한 70종의 도료 희석제 분석 결과, 벤젠이 0.1% 이상 함유된 시료는 없었지만, 전체 10%에 해당하는 7개의 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는데, 농도는 1.8~74.7 ppm이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벤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10 ppm이었던 벤젠 노출 기준이 2003년에 1 ppm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벤젠을 특별관리물질로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전의 벤젠 노출 수준은 매우 높았다가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국내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었던 벤젠 노출 수준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방수작업에서도 시기별로 벤젠 노출 수준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0년 8월 18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② 22세 때인 1978년부터 약 40년간 방수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시너에 함유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9.11.~2019.2.22.(다수)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5.7.27.~2015.7.30.(2회) ○○○
○○○○ ‘기타실신및허탈’
○ 2018.12.31.~2019.1.17.(4회) ○○○
○○○○ ‘상세불명의무형성빈혈’
2)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12.11.1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 2014.12.5.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 2016.1.2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고혈압질환의심 유질환(당뇨)
- 현재도 흡연 중(총 40년 하루 20개비)
○ 2018.2.10.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비만 혈압), 유질환(당뇨)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하루 한갑(20갑년)
○ 음주력: 무
○ 신체조건: 신장 174cm, 몸무게 75kg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2세 때인 1978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방수공사 현장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씩 우레탄, 에폭시 방수 작업을 하면서 시너를 포함하여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2019년 1월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방수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도료에 희석제로 사용된 시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던 점, 벤젠은 혈액암의 원인물질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