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외 1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 야간 교대 당직 및 콘크리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업무부담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당일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두통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야간 교대 당직이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주막하출혈’과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의 상병별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장 시설 영선과에서 2005년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약 15년 7개월간 근무하며 아파트 세대 내 누수 점검, 하수관 및 각종 옥외 구조물 유지보수, 보도블럭 보수 등을 수행했다. 주 6일 주간근무와 8교대 야간 당직근무를 했고, 2020년 8월 20일 오전 동료와 함께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내원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12분 및 52시간 04분으로 조사되었고, 12주간 당직은 11회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당일 콘크리트 해체작업 중 증상이 발생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했으며, 야간 교대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당일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과 증상 발생 시점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및 작업일지 등 산정자료
- 야간 교대·당직근무와 같은 근무형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의무기록·뇌 영상자료와 신청 상병별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58호
판정일
2020.10.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9.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0. 09:40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베란다 콘크리트 천정이 주저앉는 현상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었고, ○○○ 동료와 작업 중 콘크리트가 너무 무거워 힘을 주던 과정에서 머리가 아팠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발병경위
○ 발병일시 : 2020. 8. 20. 목 09:40
○ 발병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 발병경위 : 2020. 8. 20. 목 09:4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베란다 천정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공사하기 10여일전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바, 8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서 작업하기로 결정.
○ 발병직전 및 발병당시 수행한 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해체작업
2) 신청인 주장 (신청인 문답서 참조)
○ 신청인은 2020. 8. 20. 08:00 출근하여 09:00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베란다 천정이 내려앉으려는 상태라는 주민신고 접수되어 09:40경 ○○○료와 작업중에 콘크리트가 너무 무거워 힘을 주는 과정에서 머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
○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3)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작업지시를 받아 정해진 작업만을 수행하는 현장 근로자이며, 재해 발생일에도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당일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업무는 전혀 없었으며, 평소 맡겨진 업무도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업무가 아님. 재해 발생일에도 작업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닌 자연 출혈로 보이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동 증상은 작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8. 20. ○○ 응급기록
○ Chief Complaint : headache - 2020. 8. 20. 09:40
○ 소견 및 계획
- 하기 병력 있는 분
- 금일 9AM40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local IM 방문하였고 진통제 처방 받음. 진통제 복용해도 소용 없고, 증상 점점 심해져 ○○○○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 MR 상 r/o SAH 소견으로 119타고 내원함.
○ 과거병력
- # Cervical HIVD
s/p ACDF (19.02 ○○○○)
# DM/HTN(+/-)
2) 주치의사 소견
○ 입원하여 출혈 발생한 뇌동맥류 부위로 코일 색전술 및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추후 외래 추적을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2020. 08. 20. 뇌 CT검사에서 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 공동주택관리
○ 근무부서 : 시설 영선과 ○ 근무인원 : 8명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기간 : 2005. 1. 1. ~ 2020. 8. 10. (재해일자까지 15년 7개월), 국민연금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담당업무 : 공동주택 유지보수 (미장, 누수관 및 하수관 보수)
- 아파트 세대 내 누수 점검, 메인 하수관 유지보수, 각종 옥외 구조물 유지 보수
- 단지 내 하수구 막힘, 정화조 앞 뒤 베란다 홈통 막힘, 앞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도로침하 포크레인 작업, 보도블럭 보수 작업 등
○ 근무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 주 6일 주간근무, 8교대로 당직근무
- 영선반 직원 8명이 교대로 8일에 한번씩 야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비번임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야간근무시간 : 신청인) 18:00 ~ 익일 09:00 / 사업장) 22:00 ~ 익일 09:00
○ 야간근무횟수 : 주당 평균 월 3~4회
○ 휴게시간 : 12:00 ~ 13:00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1995. 7. 1. ~ 2004. 8. 20. □□□□□
나. 업무내용 등 (신청인 문답서 참조)
○ 근무인원 : 영선반원 8명
○ 주요업무내용 : 공동주택 유지보수 (미장, 누수관 및 하수관 보수)
- 아파트 세대 내 누수 점검, 메인 하수관 유지보수, 각종 옥외 구조물 유지 보수
- 단지 내 하수구 막힘, 정화조 앞 뒤 배란다 홈통 막힘, 앞 배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도로침하 포크레인 작업, 보도블럭 보수 작업 등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8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2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12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2시간 04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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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주 5일 8시간 근무수행하며 8교대로 당직근무수행(야간 평균 3시간 휴게시간) 실제로는 12주간 당직 11회 수행.(주 1회 수준)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9. 3. ~ 2020. 9. 3.)
○ 2010. 9. 27. ○○○ ? 기타 고지질혈증
○ 2010. 10. 2.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4. 12. 10. ~ ○ ?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17. 1. 2. 사고성 재해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5~6번), 경추 염좌로 승인
3) 건강검진 내역
○ 2015. 4. 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체중 180/89, 혈압 135/75, 공복혈당 123, 총콜레스테롤 177, 트리글리세라이드 238, AST 33, ALT 36, 감마지티피 36
○ 2014. 4. 18.
- 판정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체중 179/87, 혈압 110/70, 공복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160, 트리글리세라이드 167, AST 22, ALT 24, 감마지티피 26
○ 2013. 7. 9.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체중 180/87, 혈압 125/80, 공복혈당 124, 총콜레스테롤 158, 트리글리세라이드 256, AST 26, ALT 35, 감마지티피 37
○ 2012. 4. 20.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체중 179/87, 혈압 130/80, 공복혈당 120, 총콜레스테롤 173, 트리글리세라이드 171, AST 26, ALT 31, 감마지티피 35
○ 2011. 4. 15.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신장/체중 180/86, 혈압 115/75, 공복혈당 126, 총콜레스테롤 181, 트리글리세라이드 138, AST 47, ALT 45, 감마지티피 37
4) 흡연력 등 기타 (신청인 문답서 참조)
○ 흡연력 : 흡연기간 41년, 2016년도 이후 금연
○ 음주력 : 주 2회, 음주기간 42년, 1회 소주 1병
○ 과거 병력 : 당뇨 2010년 ~ 2020년 10년 당뇨약 복용 (현재까지)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시설 영선과에서 아파트 세대 내 누수 점검 및 하수관, 보도블럭 보수 작업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은 2020. 8. 20. 08:00 출근하여 ◇◇◇◇◇ 앞 베란다 천정이 내려앉으려는 상태라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었고, 동료와 함께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이에 부합된 상병으로 보아 통합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아파트 세대 내 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발병일까지 약 15년 7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주 6일 8시간, 야간 교대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은 사업장 진술 및 작업일지 등을 토대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당일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 앞 베란다 천정 콘크리트 해체 작업과정에서 갑작스런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내원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8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2시간 12분과 52시간 0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하고, 야간 교대 당직 근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요인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하출혈’로 통합하여 심의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