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규칙교대, 소음·위험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 기계설비 수리의 육체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불규칙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 전기로 주변 소음 및 폭발 위험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는지
- 기계설비 수리 업무의 육체적 강도와 업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 9. 13. 입사하여 기계정비 및 설비보존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장 내 전기로·정련로·원료이송설비 등의 기계설비를 정비·유지보수했고, 발병 당일인 2020. 6. 30. 전기로 9호 중층에서 Mudgun 압출 실린더 교체를 위해 Mudgun 해체·하역용 chain Block 설치를 대기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였고, 평균 10일 주간근무 후 3일간 갑·병·을 교대근무를 하는 불규칙 교대 형태였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14분, 12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53분이었다. 작업은 전기로 주변에서 이루어졌고, 소음 수준은 42.6~77dB로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기계설비 수리 과정에서 약 10kg의 설비도구를 하루 4회 취급했고, 사업장 내 폭발에 따른 화상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과 영상에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업무시간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야간근로를 포함한 불규칙교대, 낮지 않은 소음 수준, 폭발 위험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 기계설비 수리 업무의 높은 육체적 강도 등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를 확인하였다.
- 교대제 및 야간근무 형태와 작업장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을 조사하였다.
- 폭발 위험작업과 사고 목격에 따른 정신적 긴장 여부를 확인하였다.
- 기계설비 수리 업무에서의 설비도구 취급 등 육체적 부담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71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명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9. 13. ○○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30. 전기로 9호 중층 Mudgun 압출 실린더 교체작업에 투입되어 Mudgun 해체/하역을 위해 chain Block 설치 대기 중 ‘두통 및 어지럼증’ 발생하여 휴게실(냉방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열 발생 구역에서의 장시간 작업 및 열악한 작업환경, 설비 수리 시 관리자의 재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업무 수행 중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작업을 멈추고 주변 동료와 휴게실(냉방룸)으로 이동하였으나,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진료 기록(○○○○, 2020. 6. 30.)
- 주 증상: headache(발현 시간: 2020. 6. 30. 09:00)
- 현 병력: 이전 특이 과거력 없이 건강하던 분으로, 상기 환자는 2020. 6. 30. 내원 당일 오전 9시경 시작된 터질 듯한 두통으로 타원에서 찍은 CT상 SAH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로 전원함. 오전 9시경 머리 한 가운데서부터 갑자기 머리가 터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음. 시야가 약간 흐려졌다고 하였으나 내원 당시에는 호전된 상태
- 과거력: 해당 없음
- 투약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CT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 자문의사 소견
- 2020. 6. 30. Brain CT 검토한 바, 양측 sylvian fissure에서의 지주막하 출혈 확인되며 전교통 동맥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라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 입사일: 2010. 9. 13.
○ 담당 업무: 기계정비(설비보존)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그 외 휴게시간 30분~60분(1일 평균 1~2회, 회당 30분)
○ 근무 형태: 교대근무(불규칙적 교대 근무)
- 평균 10일 정도 상근(주간)근무 후 3일은 갑(06:30-15:00), 병(22:30-07:00), 을(14:30-23:00) 교대근무를 시행함. 기계설비 수리 및 예방정비
2) 과거 직업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결과)
○ ○○○○(주), 2006. 9. 20.~2010. 7. 31.(약 3년 10개월)
○ ㈜△△△△△, 2005. 4. 18.~2006. 7. 24.(약 1년 3개월)
○ ○○, 2005. 1. 1.~2005. 2. 28.(2개월)
○ ○○(주), 2000. 10. 23.~2003. 12. 31.(약 3년 1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0. 9. 13. ○○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장 내 기계설비 수리 및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 사업장은 망간계 합금철 제조업체임.
- 신청인은 회사가 운영하는 전기로 8기, 정련로 4기, 원료이송설비 등의 기계설비들을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 전기로 9호는 당사 운영하고 있는 전기로 8기 중 1기에 해당되며, 전기로 전담 유지보수 인원은 없고 신청인 포함 기계정비 인원 전원이 ○○ 사업장 보유 전체 기계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주1~2회 정도 전기로 가까운 주변에서 작업을 하며 작업 시 휴게시간 포함 6~7시간 정도라고 진술함.
- 사업장에서는 설비 점검이나 간단한 유지보수 또는 사업장 내 별도 정비소로 옮기기 힘든 설비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작업하며, 경우에 따라 장비를 분리하여 정비소로 옮겨 수리 작업을 하기도 한다고 함.
○ 신청인은 교대근무로 야간근무도 수행하였으나, 주로 상근직으로서 주간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야간 근무의 경우 당직, 경비 업무가 아닌 설비 보존 및 설비 돌발 대응 업무임.
○ 작업 후 바로 쉴 수 있도록 작은 휴게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휴게실 내부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설비현장에서 벗어나면 좀 더 큰 평수의 휴게 공간이 있어 주로 큰 휴게 공간에서 쉰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근무시간 산정하였고,
-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이 상이한 날(2020. 4. 7. / 4. 27. / 5. 18. / 6. 1. / 6. 4. / 6. 7.)의 경우 출퇴근 기록을 제출받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2020. 6. 30. 08:30경 정상 출근하여 09:00경 전기로 9호 중층 Mudgun 압출 실린더 교체작업에 투입되어 Mudgun 해체/하역을 위해 chain Block 설치 대기 중 ‘두통 및 어지럼증’ 발생하여 휴게실(냉방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함.
- 발병 당일 의무기록상에서 ‘이전 특이 과거력 없이 건강하던 분으로, 상기 환자는 2020. 6. 30. 내원 당일 오전 9시경 시작된 터질 듯한 두통으로 타원에서 찍은 CT상 SAH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로 전원함. 오전 9시경 머리 한 가운데서부터 갑자기 머리가 터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음. 시야가 약간 흐려졌다고 하였으나 내원 당시에는 호전된 상태’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회사의 계획(정기점검 후 몇일 전 해당 설비 교체 결정)된 교체 작업으로 빠른 작업 속도도 필요하여 긴장되는 작업이라는 것이 신청인의 진술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39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39시간 58분, 최저기준 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1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9시간 53분임.
나)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 그러나 신청인은 설비에 문제 발생 시 퇴근 후라도 다시 출근하여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진술함.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해당함.
- 평균 10일 정도 상근(주간)근무 후 3일은 갑(06:30-15:00), 병(22:30-07:00), 을(14:30-23:00) 교대근무를 시행함.
○ (유해한 작업환경)
- 작업환경
· 전기로 가동 중이나 비가동중 온도 변화는 단시간에는 차이가 없음.
· 전기로 출탕작업 직전 주변온도가 높고 출탕이후 쇳물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주변온도 높음.
· 밀폐도: 4, 5, 6호(개방형) < 8, 9호 < 11, 12호(밀폐형)
· 규모: 4, 5, 6호(소형) < 8, 9호(중형) < 11, 12호(대형)
- 신청인의 작업 위치: 전기로에서의 거리 보다는 출탕홀(망간쇳물이 나오는 곳)에서 약 3미터 이격상태에서 작업하며, 전기로에서의 거리는 1미터 이내
- 신청인이 작업을 할 때 전기로 가동 여부
· 재해 당일 전기로는 가동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통상 전기로 2층 전기로 내부 작업 및 상부 작업, 3층 작업 시 전기 스파크 발생 위험으로 작업 시 전기로 가동 정지 후 작업함.
- 작업 위치의 온도 관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 당시 작업장 주변 온도는 대략 약 40도 내외정도로 기억함(2020. 6. 30. 기상청 동해 날씨 흐리고 비, 평균기온 18.4도, 최고기온 20.2도, 최저기온 16.3도).
· 2021. 1. 5. 재해자 측정(수은온도계, 기상청 외부온도 3도)
· 정오 정도(점심시간)에 전기로 9호 본체에서 0.5m 이내 약 48도, 0.5~1m 사이 약 34도, 1 ~ 2m 사이 약 26도 정도로 측정하였다고 주장
- 작업 위치 온도 관련 사업장 의견
· 전기로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출탕 시에는 주변작업이 불가하고 방염복 착용 시를 제외하고는 접근 불가하며, 전기로 주변에서 필요한 경우 설비 유지보수작업을 하며 이 때 온도는 상온에서 1~2도 정도 높은 정도라는 의견임.
- 2021. 1. 11. 소속기관 출장 확인(수은온도계, 기상청 외부온도 2도, 측정 외부온도 6도)
· 14:40 정도에 전기로 9호 본체에서 1m 정도 거리에서 13도
· 전기로 11호 본체에서 1m 정도 거리에서 14도
· 전기로 5호 본체에서 1m 정도 거리에서 7.5도
※ 출탕 이후 시간, 출탕홀 및 전기로와의 거리, 쇳물 잔여물이 남은 정도, 온도 측정 위치, 당일 외부 기온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측정한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함.
※ 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 참조
- 신청인이 발병 당시 휴식을 취한 휴게실(냉방룸)의 온도(신청인, 동료근로자, 사업주 등 조사)
· 신청인은 약 25도 정도로 기억.
· 동료근로자 ○○○ 유선통화 시 휴게실의 정확한 당시 온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휴게실 에어컨 온도는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고 함.
· 사업장 의견은 고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일반적인 수준 및 정부권장 휴게실(실내) 온도 이하로 관리한다고 함(20~24℃ 추정).
-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소음 수준은 노출기준 미만(42.6dB~77dB)이며, 심의의뢰기관에서 출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마개 물품이 지급된다고 함.
*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소음 측정 결과 참조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여부)
- 기계 설비 수리(정비) 업무 수행, 설비도구 등의 무게가 10㎏ 정도로서 1일 4회 취급
○ (정신적 긴장) 위험 업무 / 중대한 사고 목격
- 2019. 7. 27. 발생했던 업무 중 사업장 내 폭발에 따른 화상 사고를 목격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귀 기관의 의견에 따름.
○ 신청인의 직원간, 상급자와의 갈등 등 보고된 내용 없음. 신청인의 실적관리, 업무상 책임지는 부분 없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10/70, 총콜레스테롤 181, HDL 67, LDL 71, 중성지방 215, 공복혈당 70
○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혈압 110/60, 총콜레스테롤 140, HDL 56, LDL 62, 중성지방 111, 공복혈당 82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20/70, 총콜레스테롤 175, HDL 49, LDL 76, 중성지방 250, 공복혈당 99
3)흡연력 및 음주력
○ 음주: 주 1회, 1회당 소주 1/3병(음주기간 7년)
○ 흡연: 총 14년(하루 1/2갑)
※ 2017. 7. 19. 건강검진문진표상 총 18년(하루 15개비)으로 확인됨.
4) 신체 조건: 신장 170㎝, 68㎏
5) 상병 관련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업무의 강도 및 책임, 업무부담 가중요인,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열 발생 구역에서의 장시간 작업 및 열악한 작업환경, 설비 수리 시 관리자의 재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 9. 13. ○○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6. 30. 장상 출근하여 전기로 9호 중층 Mudgun 압출 실린더 교체작업에 투입되어 Mudgun 해체/하역을 위해 chain Block 설치 대기 중 ‘두통 및 어지럼증’ 발생하였고, 휴게실(냉방룸)로 이동하였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3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42시간 14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은 39시간 53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의 근로형태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불규칙교대제로 확인되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소음노출 수준이 80dB 미만이지만 소음 수준이 낮지 않은 점, 폭발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작업으로서 이에 따른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업무인 점, 기계설비의 수리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비록 업무시간은 길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명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