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승모판폐쇄부전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증가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질병·연령·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코로나 방역활동 및 기존 업무와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업무시간·업무량·부담이 증가했는지
  •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가 업무보다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 7. 1.부터 2020. 6. 12.까지 약 5년 11개월간 건물관리사업장에서 건물 및 시설관리 업무 지원을 수행했고, 행정지원·산업안전 및 에너지관리 총괄, 경비·보안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특별 기동대 업무에 투입되어 공용 공간 살균·소독 등 방역활동을 수행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7시간 5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2분, 12주간은 37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상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가 확인되었고,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은 기저질환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이 관련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업무 내용의 변화는 있었으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심장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모판폐쇄부전은 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중대뇌동맥경색증은 치료과정의 혈전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등 기존 질병과 연령·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
  • 방역활동 등 업무내용 변화가 실제 업무시간·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
  • 기존 질병, 건강보험 수진이력, 건강검진자료 및 의무기록상 질병의 원인·경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건물 및 시설관리 업무 지원승모판폐쇄부전중대뇌동맥경색증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특별 기동대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80호

판정일
2021.03.0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병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건물 및 시설관리 업무 지원을 수행하던 중 2020. 2월부터 코로나 방역업무에 투입되었는데, 2020. 5. 28. ‘승모판폐쇄부전’등 상병 진단받고 이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2시간 이른 출근과 현장 방역 업무로 과로에 노출, 신청 상병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퇴원요약기록(○○○○○, 2020. 6. 14.)

- 주호소: For MV repair op.

- 과거력: Hypertension(+) 1yrs on med, Pul. Tbc (+) old Tb

- 현병력: 과거력 있는 환자로 MVP with severe MR로 MR repair op 위하여 심장내과 입원함.

- 2020. 6. 16. 승모판막 치환술, 2020. 6. 18. 뇌혈관 중재술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 [CT Brain+Angio, 2020. 6. 17.] Lt. distal M1 total occlusion.

Suspicion of severe stenosis or occlusion in Lt. P2.

No other steno-occlusive lesion in the intra/extracranial arteries.

Other are unremarkable.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 심장 판막 질환(승모판 기능부전) 의심

- 승모판막 치환수술 시행 받으심. 수술 전부터 뇌경색 위험 요인 높았던 상태로 의심되며 수술 후 뇌경색 발생하여 현재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임.

○ 자문의 소견서

- (내과) 의무기록 검토 상 승모판 폐쇄 부전증 진단 확인됨. 승모판 폐쇄 부전증에 의하여 승모판 치환술 받은 상태임. 따라서 승모판 폐쇄 부전증은 원인 질환이며 승모판 치환술 상태는 원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를 표시하는 상병임. 고혈압은 승모판 폐쇄 부전증과 관련된 상병은 아님. 의무기록 검토 상 고혈압은 기저 질환으로 판단됨.

- (신경외과)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하였음, 2020. 6. 17.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좌측 측두부, 후두부, 기저핵부, 두정부, 심부백질부 등의 부위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건물관리사업)

○ 사업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14. 7. 1.∼2020. 6. 12.(약 5년 11개월) ←발병 당시

○ 담당 업무: 건물 및 시설관리 업무 지원

○ 근로 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5. 7. 1.∼1998. 3. 1. ㈜○○○ ○○(인사 및 현장관리, 2년 8개월)

○ 1998. 3. 1.∼2010. 1. 1. □□□□□(주)(인사 및 현장관리, 11년 10개월)

○ 2010. 1. 1.∼2011. 1. 1. ○○○○○(주)(인사 및 현장관리, 1년)

○ 2011. 4. 1.∼2014. 7. 1. ㈜◇◇◇◇(인사 및 현장관리, 3년 3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일상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시설유지관리 용역, 위생, 후생, 구내통신 등 사업시설 유지관리

· 소속사업장내 ○○○○ 수도권사업단 소속(부장)으로 수도권 (사업명 생략) 수행

- 근로자 수: 1,300명, 부서내 인원: 신청인 포함 총 4명(단장, 부장 2명, 과장 1명)

○ 담당 업무: 행정지원, 산업안전 및 에너지관리 총괄

- kte FM빌딩 MR보고서 작성 및 각종 제출자료 관리(kt)

- FM빌딩 산업안전, 보건관리(kt)

- 에너지 관련 업무관리

- 경비/보안업무

- FM사업 물품(장비, 비품 등) 및 피복 관리

- 각종 지출결의서 작성 제출

- 신규 사업 발굴 및 수주활동

○ 소정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점심식사, 12:00∼13:00)

- 주 5일 근무

○ 일상업무

- [09:00∼12:00] 파견 인력관리 및 기타 담당업무 수행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파견 인력관리 및 기타 담당업무 수행

2)「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특별 기동대 운영」 관련

○ 운영계획

- 운영기간: 2020. 1. 28.(화)∼

- 운영목적: 고객사의 확진자 동선에 대한 살균 방역 요구 폭증하여 자체 인력으로 특별기동대 편성 운영, 고객사 요구사항 신속 처리 목적.

- 살균방역 추가: 확진자 이동동선 반경 3km 이내 빌딩, 유증상자 출입빌딩

- 특별기동대 수행 자격: 방역 법정교육 또는 위해생물방제사 교육 이수자 전원

○ 담당업무

- 담당지역: (이하 주소 생략), ○○○○

- 작업내용: 매일 2회(08시, 13시) 공용 공간 살균·소독 등 방역활동

○ 작업내용

- (○○○○) 공용면적, 사무실 및 고객센터, 은행, 매점, 휴게공간 등 특별 작업대상 사무실 방역작업

- (○○○○연구센터) 다수 통행지역, 사무실, 매점, 식당, 은행, 휴게공간, 교육장, 회의장 등 특별관리 지역 대비를 위한 방역작업

○ 방역출입기록

- (2월) 17회(토요일 1회 포함)

- (3월) 13회

- (4월) 25회(토요일 3회)

- (5월) 13회(토요일 3회)

- (∼6. 12.) 10회

※ 업무를 위한 출퇴근 외,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해당 건물(장소) 출입구의 입출입 기록이나 분당본사 및 우면연구센터를 구분할 수 없고, 보통은 신청인이 사용하나 다른 근로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사업장측은 신청인의 정확한 방역활동 시간의 기록은 아니라는 주장임.

○ 이동거리

- (○○○○, (이하 주소 생략)) 16.3km, 지하철 이용하여 이동.

- (○○○○연구센터, (이하 주소 생략)) 이동거리: 없음(동일 현장 내).

○ 기타사항

- 특별기동대원 작업대가 50,000원/일 지급.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교통카드 사용이력이 없는 기간(2020. 4. 15, 5. 1, 5. 4, 5. 5 및 5. 29.)은 전후 근무시간에 준하여 산정

- 신청인이 주장하는 코로나 방역 출입기록 관련 사업주는 방역장소 출입위해 전자출결시스템 사용하나 정확한 기록은 아니라는 주장이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의 교통카드 사용기록과 대치되는 기록(예: 2020. 5. 10. 지하철 ○○ 하차 16:30, 방역종료 16:47)이 확인되어 업무시간 산정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인 2020. 5. 28.(목)에는 07:15 업무를 시작하여 17:30 업무를 종료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37시간 55분으로 일상업무 시간 기준(40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중 근무일 5일 중 4일간 방역활동을 수행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5시간 22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7시간 2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코로나 방역활동에 따른 과로가 있으며, 특히 분당 KT본사 건물의 면적이 넓어 특히 힘이 들었다는 주장임.

- 소속사업장에서 2020. 2월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특별기동대’를 구성, 신청인이 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강도(업무의 양 변화)가 높아짐.

- 방역업무를 위해 07:00경 출근하였으며 퇴근시간 이전에 방역작업을 완료한 경우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의견

- 2020. 2. 1.부터 방역업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상시 초과근무는 아님.

- 통상 업무시간은 09:00∼18:00이며, 코로나 방역활동 관련 별도로 퇴근시간을 조정한 사실은 없음.

○ 조사사항

- 신청인의 방역업무 종료 후 본연의 업무수행 주장에 대해,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에서 18:00이전 귀가 사실 확인되어 교통카드 사용시간을 실제 업무종료시간으로 산정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4. 12. 15. ‘고혈압의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R030)’

- 2019. 1. 7.∼2020. 5. 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16회

- 2020. 5. 28.∼2020. 6. 4. ‘승모판탈출’, 3회

- 2020. 6. 14.∼2020. 7. 16. ‘승모판 폐쇄부전’, 3회

- 2020. 7. 9. ‘기타 뇌경색증’

○ 건강검진 내역

- (2018년) 혈압: 165-93mmHg, 공복혈당: 103mg/dL, 신장 175.1cm, 체중 75.5kg,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 (2016년) 혈압: 126-74mmHg, 공복혈당: 91mg/dL, 총콜레스테롤: 190mg/dL, 신장 176cm, 체중 71kg, 흉부 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2015년) 혈압: 134-67mmHg,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215mg/dL 신장 176cm, 체중 73kg, 흉부 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흡연력: 일 20개비, 25년(2018년 건강검진문진표)

○ 음주력: 주4회, 소주1.5병(2018년 건강검진문진표)

○ 키 및 몸무게: 175cm/75.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방역활동 업무에 투입되면서 과로와 육체적 부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영상에서 신청 상병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4년 7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 까지 약 5년 11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인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기존 업무와 코로나 방역활동을 수행하며 육체적 부담 증가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심의의뢰 기관의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당일인 2020. 5. 28.(목)에는 07:15경 업무를 시작하여 17:30 업무를 종료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5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기준(40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2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인한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이나 양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증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정도가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 상병 중 ‘승모판폐쇄부전’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동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혈전 등이 원인이 되어 ‘중대뇌동맥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이력 및 건강검진 자료에서 기저질환 ‘고혈압’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승모판폐쇄부전’, ‘중대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및 ‘승모판 치환술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