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56분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 점 등이 핵심 판단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했는지
- 주방 보조·설거지·홀서빙 업무와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더라도 만성적 과로가 업무상 질병 사유가 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10. 8.부터 2020. 1. 12.까지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및 홀서빙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0:00~23:00, 주 6일 근무였으며, 육수 끓이기, 야채 손질, 전처리, 셀프바 음식 준비, 직원 식사 준비, 설거지 및 평일 점심시간 홀 업무 보조를 담당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56분, 발병 전 4주간은 47시간 12분, 발병 전 1주간은 23시간 36분이었다. 2020. 1. 9.경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다리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2020. 1. 14. MRI에서 급성 우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었고 혈압약·고지혈증약을 복용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3개월간 주 6일, 장시간 주방 보조 및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56분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이력 및 사업장 자료를 통해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했다.
- 근무시간, 근무일수, 휴게·식사시간 및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을 산정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했다.
- 의무기록과 MRI 등 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과 발병 경과를 확인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219호
판정일
2020.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8. 부터 2020. 1. 12.까지 약 3개월간 사업장 ‘○○○○○’에서 주방 보조 및 홀서빙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0. 1. 1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2019. 10. 8.부터 약 3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보조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0:00~23:00이며 주 1회(월4회) 휴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근무함.
-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방 업무(전처리, 설거지 등)를 수행하였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혼자 주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일 점심장사 시간(12시 ~ 15시)동안 홀 업무도 보조하였음.
- 주중 / 주말 주방 3명, 홀 4명 근무로 이루어지며, 신청인 본인을 제외하고 주방 및 홀 서빙 근로자 5명은 16시에서 17시경부터 근무를 개시하므로, 그 시간 전까지 업무가 과중되었음.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따로 있다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었으며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까지는 혼자 홀 서빙 및 주방 일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리가 붓고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등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던 중, 과도한 주말 근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음.
-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없었으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진행된 긴 업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진료기록
○ ○○(2020.1.13. 20:51 내원)
- BP(138/75), Puls(76), Resp(20), Temp(36.1)
- C.C: Dysarthria, Lt.side weakness(G4/G4)
- O/S: 2020. 1. 9.경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말이 어눌해지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금일 상기 증상 악화되어 가료하던 중 내원하였으나 급성 Cb-inf. 가능성 있어 요양급여 의뢰서 작성한 뒤 양방 병원에 내원하도록 권유함.
- 상병: 뇌경색증
○ ○○(2020.1.14. 09:27내원)
- C.C: Lt.side weakness & dysarthria, 운전할 때 자꾸 왼쪽으로 가게 된다.(4~5일 동안)
- 내원 4일전부터 Lt.side weakness, dysarthria 등으로 ○○ 내원하여 별다른 처치없이 경과관찰 하던 중, 금일 상기 증상 악화되어 내원함.
- 한달 전부터 많이 피로하고 어지러웠으며, 최근 4~5일 전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
- Acute Rt.subcortical infarction
- 영상 판독결과
· 검사명: MRI Brain+Diffusion+MRA+Temporal+조영제(신경과, 검사시행일 2020.1.14.)
· Acute multifocal infarction at Rt. BG & periventricular WM.
· Several small chronic lacunar infarction at subcortical WM
· Mild vol.loss of both hippocampus
· Rt. MCA: obstruction at M1
· Lt. MCA: R/O small luminal thrombosis at M1&M2
· 검사명: Doppler-Both Carotid(신경과, 검사시행일 2020.1.14.)
· Intimal thickness
· Rt. CCA mid: 0.6mm
· Lt. CCA mid: 0.5mm
2) 주치의 소견
○ 급성 뇌경색증으로 좌측 상하지의 근력약화 및 어둔함, 발음장애 증상에 대해서 상태 악화, 진행을 막고 향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인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향후 뇌졸중의 재발 및 추가적인 혈관성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명기간(6개월 이상) 동안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입원 당시 시행한 MRI 영상에서 우측 뇌부분에서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음식점.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9. 10. 8. ~ 2020. 1. 12. 약 3개월, 주방 보조 및 홀서빙 - 4대보험 취득 이력, 근로계약서 등.
※ 4대보험 취득 이력에는 최초 근무일이 2019.10.20.이나,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근로계약서상 최초 채용일은 2019. 10. 8.인 것으로 확인됨.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4대보험 취득 이력, 음식점 홀서빙 업무 주로 수행).
※ 2013. 2월부터 2018. 2월까지 다수의 음식점에서의 일용근무내역 확인됨.(약 93일).
- 2019.5.9.~2019.8.6. □□□.
- 2018.3.1.~2019.5.1. ○○○○○.
- 2016.9.1.~2018.1.11. ◇◇◇.
- 2014.11.1.~2015.10.8. ㈜☆☆☆☆☆.
- 2013.8.20.~2013.12.1./2014.5.1.~2014.7.1. ㈜♤♤♤♤♤-○○ ○○.
- 2012.1.1.~2012.12.31. ♡♡♡♡(○○본점).
2) 근무형태
○ 근무시간: 10:00~23:00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신청인 확인서 상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주 6일 근무(주1회-총 월4회 휴무)/주로 월요일 휴무.
○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총 90분, 아침, 점심, 저녁 각 30분씩)
※ 근로계약서, 신청인 문답서, 사업주 문답서 내용상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상이하여 공통적인 식사 시작시간(아침 11시, 점심 15시, 저녁 21시)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식사 및 기타 휴게시간(30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 담당업무: 주방 및 홀서빙 업무
- 육수 끓이기, 야채 손질, 전처리, 셀프바 음식 준비, 직원 식사준비, 설거지 등.
- 평일 점심장사 시간 동안 홀 업무가 바쁠 시에는 홀 업무 보조 수행.
○ 사고 당일 수행 업무
- 신청인은 2020년 1월 중 총 3일 근무(2일, 10일, 11일) 하였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월 12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상병 진단일 2020년 1월 13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통상적 하루 일과
- 10시 출근.
- 10시~11시: 행주소독, 된장 및 소면 육수 끓이기, 밥 취사.
- 11시~11시30분: 아침식사(휴게시간).
- 11시30분~12시: 재료 재고 파악 및 사입, 홀 셀프바 준비(상추,깻잎,마늘).
- 12시~15시: 리필용 야채 준비, 설거지 등 점심 장사.
- 15시~15시30분: 점심식사(휴게시간).
- 15시30분~17시: 야채 손질, 김치 썰기, 계란찜용 재료 준비 등.
- 17시~20시30분: 밥 취사, 야채 손질 및 김치 준비, 치즈 손질, 식사메뉴 계속 준비(계란찜, 냉면, 라면, 된장찌개) 저녁장사.
- 20시30분~21시: 직원 저녁식사 준비.
- 21시~21시30분: 저녁식사(휴게시간).
- 21시30분~23시: 마감 업무.
나.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근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시간: 10:00~23:00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신청인 확인서 상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주 6일 근무(주 1회-총 월 4회 휴무)/주로 월요일 휴무.
-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총 90분): 11시~11시30분(아침식사), 15시~15시30분(점심식사), 21시~21시30분(저녁식사).
※ 근로계약서, 신청인 문답서, 사업주 문답서 내용상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상이하여 공통적인 식사 시작시간(아침 11시, 점심 15시, 저녁 21시)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식사 및 기타 휴게시간(30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사업장 측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월 11일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상병 진단일 2020년 1월 13일 기준 24시간 이내 근무한 내용이 없음.
○ (신청인 주장)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없었으나 갑자기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무슨 말을 듣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신체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3시간 36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30분임. (2020년 1월 근무일수는 총 3일(1월 2일, 10일, 11일)).
○ (신청인 주장)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바로 일으킬 힘이 없는 것을 느꼈으며, 휴무일 전날까지 영업 준비를 한꺼번에 하는 점이 힘들었음. 1월 10일 근무 중 사업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도중 손이 닿지 않고 운전 중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음을 주장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56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 과거력
○ 기존 산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9. 28.~2019.11.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_8회).
- 2019. 4. 26. 메니에르병 (○○_1회).
- 2019. 12. 18. 상세불명의 간질환/상제불명의 고지질혈증 (○○_2회).
○ 신체조건: 신장 158cm / 체중 57kg.
○ 흡연: 1일 7~8개비 흡연(6년).
○ 음주: 주 5회 음주(1회당 소주 반병).
○ 복용약품: 혈압약, 고지혈증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진술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0. 8.부터 약 3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1회(월 4회) 휴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주방 보조, 설거지 및 홀서빙 업무 등의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뇌경색증’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 이력, 근로계약서 및 사업장 제출 자료 등에서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9. 10. 8.부터 2020. 1. 12.까지 약 3개월 동안 주방 보조 및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용근로내역 및 신청인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소속 사업장 이전에 다수의 음식점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 1. 11.까지 근무하고, 발병 전일인 2020. 1. 12.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성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2시간 56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