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간의 뇌내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29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간의 뇌내출혈’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53시간 50분의 장시간 근로, 노조 갈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현장소장과 총무업무의 중복 수행 등을 종합해 업무상 과로와 부담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로가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노조와의 갈등 및 현장 관리업무에서 발생한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 현장소장 업무와 총무업무의 중복 수행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5월 8일부터 재건축현장에서 철근작업 관련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다. 고정 주간근무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7: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이었다. 현장소장 업무 외에 총무업무를 수행했고, 다음날 작업 도면 작성, 일용근로자 근태관리와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노조와의 갈등, 외국인 철근 노동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생산성 저하와 공기 지연, 도면 변경 및 이에 따른 질책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0시간 1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6시간 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0분이었다. 재해 당일은 휴일로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쓰러졌고, 의료기관에서 우측 전두-두정엽 및 뇌간, 뇌실 안쪽의 광범위한 출혈이 확인되었다.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에서 ‘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확인했다.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와 노조와의 갈등에 따른 높은 정신적 긴장, 현장소장과 총무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관리스트레스를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두 신청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확인했다.
  • 현장소장 업무와 총무업무의 중복 수행 등 업무의 양·책임을 확인했다.
  • 노조와의 갈등,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공기 지연 및 질책 등 정신적 부담요인을 확인했다.
  • 뇌출혈의 영상자료·진료기록과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함께 검토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간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뇌내출혈철근작업 관련 총괄 책임자노조와의 갈등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296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5월 8일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사관리를 수행하였고, 2020년 6월 21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119 구급활동 일지(2020.06.21. 08:34)

- 환자 발생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 08시30분경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방에 쓰러져 있었다고함. 현장 도착시 호흡 거칠고 통증에 반응 없는 상태로 평소 고혈압 있으나, 약복용은 안했다고함.

2) 의무기록지(○○○○)

- P.I. : 상환 HTN med 중인 분으로 mental change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20.06.21. 내원당시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상에서 우측 전두-두정엽 및 뇌간, 뇌실 안쪽의 광범위한 출혈이 있어 2020.06.21. 개두술 및 뇌내출혈 제거술, 뇌실외 배액관삽입술, 2020.06.29. 기관절개술 시행 후, 현재 기계환기하여 중환자실 치료 중인 상태임. 뇌간 부위의 출혈로 인해 의식저하 소견 보이며 이로부터 회복은 예측할 수 없음.

- 요양급여신청 상병 : pontine hemorrhage(I61.3), Intracerebral hemorrhage(I61.9)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담당 업무

- 담당업무 : 현장의 철근작업관련 총괄 책임자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 07: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 당일은 휴일이며, 아침 08시경 자택에서 쓰러짐. 119 구급차량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0시간 16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53시간 15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나) 신청인 의견 :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현장에서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주는 공휴일이 일요일에만 있어 근무일이 6일임. 현장에서 노조와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음. 매일 다음날 일을 하는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대한 부하도 있었음.

다) 보험가입자의견 : 신청인은 증상 발병일전 특별히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와 철근작업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5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0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하나, 52시간은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업무가중요인

[기타내용]

* 신청인 의견 : 철근소장으로 다음날 작업할 도면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현장 작업시간 이외에도 도면 작업을 하였음. 총무일을 겸직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급여 관련 일을 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음.

* 보험가입자의견 : 현장관리자가 부족하여 현장소장의 업무 외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장 규모상 충분히 1인 2역이 가능한 업무이며 타 현장도 동일한 경우 많음. 노조원들과는 특별한 다툼은 없었으며 작업 종료후 약속한 기일보다 늦게 철후한 경우가 있었으나 타 공종(예 형틀) 및 타사도 흔히 있는 사례로 업무상 크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항은 아닌것으로 사료됨.

② 보험가입자 의견 및 신청인 의견 등에 대한 조사사항

○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불인정 사유 : 현장관리자가 부족하여 현장소장의 업무 외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장 규모상 충분히 1인 2역이 가능한 업무이며 타 현장도 동일한 경우 많음. 노조원들과는 특별한 다툼은 없었으며 작업 종료후 약속한 기일보다 늦게 철후한 경우가 있었으나 타 공종(예 형틀) 및 타사도 흔히 있는 사례로 업무상 크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보험가입자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불인정

* 출근시간과 관련 :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공사현장 관리자(현장지시, 급여관리, 도면작업) 역할도 하고 있는 재해자의 근로시간으로 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얼굴인식기를 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 현장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직접도면 작업을 할수 있는 재해자임.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하여 도면작업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른 동료팀장들과 후임 총무도 인정하고 있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통상 2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상 2시간정도의 연장 근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신청인 대리인, 사업장 확인 사항 : 2시간 정도의 컴퓨터 작업에 대한 컴퓨터 로인온,오프 기록이 없으며, 각각 일자별 연장 근무 작업을 입증할수 있는 도면작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임.)

③ 업무시간 조사표 작성 관련사항

* 출퇴근 기록에 등록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보험가입자와 재해자의 의견 일치함.

* 출퇴근 기록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입력함.(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의견 확인함.)

다) 추가 확인 사항

① 신청인 의견

- USB 기록 제출(별지첨부)

- 동료근로자 진술서 제출(별지첨부)

② 신청인의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이 제출한 USB 사용기록에 대한 의견

- ○○○○(주) 의견 : 당사에서는 ○○○씨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USB(외장하드)를 노무사, 근로복지공단 ○○○○ 등의 요구에 USB(외장하드)를 제출한 사례는 없음. 다만 현장관계자에게 확인 해본 결과(□□□□ 현장 □□□ 차장)은 ○○○씨가 평소에도 USB를 가지고 다녔다고 함. 또한 ○○○씨의 대리인 노무사가 어떻게 USB를 입수 했는지 당사는 알지 못함. 그 USB가 ○○○씨가 사용했던 것인지도 당사에서는 알지 못함.

2) 신청인이 제출한 동료 근로자(△△△) 자료에 대한 의견

- 현장관계자(형틀총무 □□□ 차장, 철근 총무 ◇◇◇ 과장)에게 ○○○씨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택에서 도면 작업 관련 건 : 도면 작업을 자택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장 골조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씨가 직접 현장을 관리 감독 하다 보니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도면 작업을 사무실에서 할 수 없었으며 도면의 변경이 심하여 자택에서 도면 변경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음. 다만 당사에서는 자택에서 ○○○씨가 직접 도면 변경 등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했는지 알지 못함.

* 비오는 날 출근 문제, 급여 지급 문제 관련 건 : 통상적으로 건설 현장의 관리자는 바가 오는 날이나 작업이 월어도 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함. 이렇게 출근을 한 날 ○○○씨는 통상적으로 총무가 수행해야할 업무인 철근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 대장을 직접 작성하는 업무를 한것으로 판단됨.

* 적자문제와 윗사람과의 소원관계 관련 건 : ○○○씨가 근무한 □□□□(주) ○○ 현장은 ○○노총, □□노총 소속의 외국인 철근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어 철근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아져 공기가 늦어지고, 빈번한 도면의 변경도 곧 적자로 이어진다고 판단 됨. 공기 차질에 대한 문제들로 인하여 질책도 있었다고 판단 됨.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현장 소장이라면 알고 있고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 됨.

③ 최종 확인 사항

- 신청인은 업무시간 이후, 도면 작업등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자택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USB 사용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보업자입자에게 확인 한 바, 제출된 USB가 신청인이 사용한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회신으로, 기 확인된 시간 이외의 추가적인 근로시간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기 제출된 시간 산출과 관련하여, 출퇴근 기록이 있는 시간은 해당 시간으로 하며, 기록이 없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기준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가 동의함.)

- 업무시간 이외의 노조와의 갈등 업무상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는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현장 소장이라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 된다고 답변 하였으나,

- 신청인의 주장 및 신청인이 제출한 동료근로자 확인서에서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노조와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 보험가입자 확인서 상, ○○○씨가 근무한 □□□□(주) ○○ 현장은 ○○노총, □□노총 소속의 외국인 철근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어 철근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아져 공기가 늦어지고, 빈번한 도면의 변경도 곧 적자로 이어진다고 판단 되며, 공기 차질에 대한 문제들로 인하여 질책도 있었다고 회신되었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10.3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의)○○
○○○

­2011.03.22.,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 교통사고 여부 : -

3) 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19.7.24.)

- 혈압 : 118 /78 mmHg

- 공복혈당 : 119

- 신체조건: 키 167.2cm, 체중 89.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 재건축현장에서 철근작업관련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50분으로 장시간 근로하였으며, 신청인이 관리하던 현장에서 노조와의 갈등문제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정신적 긴장이 매우 높았다고 보여지기에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현장소장과 총무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면서 관리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