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간의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당일 화물차·거래처 변경에 따른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업무량 증가, 중량물 하역·적재에 따른 육체적 부담 및 장기간 급여 미지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 업무부담 증가가 있었는지
- 주류배달 과정의 중량물 하역·적재 업무가 육체적 부담을 유발했는지
- 장기간 급여 미지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과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4. 1.부터 ㈜○○○에서 주류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공병정리, 상하차·배송 및 운전 업무를 수행했고, 2020. 4. 6. 반신마비와 말 어눌함 증상으로 내원했다. 발병 당일 기존 1톤 화물차가 아닌 3.5톤 화물차로 배송하고, 거래처가 소매업체에서 대형할인매장으로 변경되어 노선과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했다는 내용이 조사되었다. 주류배달 업무에서는 주류를 등짐으로 운반하여 상차·하역하는 작업이 수행되었고, 이전 직장에서는 박스제작, 영업, 수금, 배달, 청소 등의 업무와 일부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47분과 45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뇌간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의료기관 소견에는 출혈 원인으로 고혈압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발병 당일의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와 업무량 증가, 단기간의 중량물 취급에 따른 높은 육체적 강도, 이전 직장의 중량물 작업, 장기간 급여 미지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차량·거래처·노선 변경 등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시간, 업무량 증가 및 중량물 하역·적재 내용
- 실제 취급 중량물과 반복 작업 등 업무 강도에 관한 작업내용 및 사업장 조사자료
- 급여 미지급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진술 및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1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부터 ㈜○○○에서 공병정리 및 상하차,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4. 6. 갑자기 발생한 반신마비 및 말 어눌함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진술서 상
○ 저는 노동자입니다. 아침 7시 1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면접 볼 때는 업무후 현지 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입사원이라서 당분간은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지 퇴근이 아니였고 회사 지시사항으로 회사로 들어갔다 퇴근을 했습니다.
○ 그리고 주류배달이라는 직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소주 한 박스를 네개에서 다섯개씩을 등에 짊어지고 옮깁니다. 대략 무게는 80kg되는것 같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차에 짐을 실어야합니다. 물건 싣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무거운걸 들어서 옮기고 싣고 내리고 반복된 동작을 수없이 합니다.
○ 이 일은 아침에 와서 점심 먹기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육체적 노동이 힘들다는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하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너무 억울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등 무게가 다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장 주장 : ○○○○ 및 ㈜○○○ 확인서 참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진단서 (발행일: 2020년 5월 7일)
가. 병명: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상세불명의 편마비
나.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입원 치료 받은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활의학과 진료 및 추적관찰 필요합니다. 단, 합병증, 병발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추가 진단 가능함. 단, 위내용은 재활의학과 영역에 국한 됨.
2) ○○
○○ 소견서 (발행일: 2020년 9월 22일)
가. 병명: 뇌간의 뇌내출혈
나. 소견: 2020.04.06. 의식저하, 편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시행한 뇌CT상 상기 병명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 후 전원하신 분으로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순간적으로 높아진 혈압) 가능성이 있음. 현재 혈압 조절 잘 되고 있으며 추후 재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3) ○○
○○ 의무기록지
가. ER 환자 정보기록지
1) 내원경위: 금일 16시 30분경 운전하면서 담배피는 도중 왼쪽으로 힘이 빠져 내원함.
2) 경과기록
가) FAT=LNT : 1630
나) Mental alert, pupil reflex intact, eyeball dev Lt? Rt.neglect?
다) Uex G5/G3, LexG5/G3
나.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지
1) 2020.04.06. 18:03 BP:222/134mmHg
2) 2020.04.06. 18:35 BP:230/141mmHg
3) 2020.04.06. 19:00 BP:207/131mmHg
4) 2020.04.06. 20:10 BP:195/116mmHg
다. Brain CT 영상의학과 판독지
1) 검사일자 2020. 4. 6.
Slightly resolving ICH, about 2.3*1.2*2.1cm sized,at right crus cerebri and pons with perilesional edema.
2) 검사일자 2020. 4. 11.
Slightly resolving progression, pontine and right cerebral peduncle ICH but still prominent perilesional edema.
3) 검사일자 2020. 4. 15.
More resolving progression, pontine and right cerebral peduncular ICH, but stil prominent perilesional edema.
4) 검사일자 2020. 4. 23.
More resolving progression, pontine and right cerebral peduncular ICH, but stil prominent perilesional edema.Slightly increased ventricular size.Otherwise,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5) 검사일자 2020. 5. 6.
Much more resolved status,pontine and right cerebral peduncular ICA with encephalomalatic change.
라. 재활의학과 소견서(작성일)
1) 작성일: 2020. 5. 7.
2) 입원 사유: Lt hemiparesis
3) 전과 사유 또는 목적: Lt hemiparesis, dysphsgia
4) 주요 진료 내용: M/34 기저질환 없는 자로 갑자기 발생한 Lt hemiparesis 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 내원하여 촬영한 Brain CT 상 ICH pons 소견 보여 본원 신경외가 입원함. 신경외과 입원하여 conservative tx 시행 받음. 본원 재활의학과 협진 하 PT room PT 시행중임. 신경외과 care 종결되어 적극적인 재활치료 위해 2020.05.03. 본원 재활의학과 전과됨.
4) 119 구급활동일지 기록 발췌
가. 신고일시: 2020. 4. 6. 16:29
나. 환자접촉: 2020. 4. 6. 16:56
다.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방향)
라. 혈압: 17시12분 180/100mmHg / 17시18분 170/100mmHg
마. 구급대원 평가 소견: 좌측 편마비 호소. 좌측으로 몸에 힘이 안들어가며 말이 어눌하다는 본인의 신고로 감염보호복 착용 후 현장 도착한 바, 환자 의식명료하며 우측으로 몸을 기댄 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 관찰됨. 환자 거동 불가하여 들것으로 구급차까지 이송함. 이송중 환자 활력징후, 혈당 및 심전도 측정한 바, 고혈압 관찰됨.
- 환자 뇌졸증 선별검사 실시한 바, 구음장애, 좌측 편마비 및 우측 동공 반응없어 축동된 상태로 좌하방쪽으로 주시편위 관찰되며 좌측 동공 정상반응 관찰됨. 구급대원 지시하에 환자 우측 팔, 다리 운동상태 정상 관찰되나 좌측 팔,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며 묻는말에 대답하나 어눌하여 알아듣기 힘들어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음.
- 환자 안면마스크로 산소 6리터 투여했으며 의료지도 하 심전도 모니터링하며 빠른 이송 실시함. 환자에 의하면 운전 중 갑자기 상기 증상 있었으며 이런적 처음이라고 함. 그 외 특이사항으로 환자 위치 파악 불가하여 접촉시간 지연 됐음.
5) 주치의사 소견
○ 출혈은 많이 늦은 상태이나 편마비에 대해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6) 자문의사 소견
○ 업무 관련성 조사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20. 4. 1. ~ 2020. 4. 6.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주류배달원
○ 담당업무 : 공병정리, 상하차 배송, 운전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출근시간 07:30 ~ 09:00 / 퇴근시간 17:00 ~ 20:00 (신청인 진술)
○ 점심시간 : ○○○○) 12:00 ~ 13:00 / ㈜○○○) : 정해져 있지 않음 (신청인 진술)
2) 과거 근무경력 : 사업장 진술 참조
○ 2013. 3. 5. ~ 2020. 3. 31. (7년) ○○○○ - 영업, 생산
나. 업무내용 등
1) 제출한 업무시간 조사표 관련 시간 산출 근거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진술서 상 "근무시간은 와이프가 적어놨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다보니 시간과 날짜 등이 너무 중요해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 ○○○○ 근무 관련 신청인 주장
가. 근무기간 : 2013. 3. 5. ~ 2020. 3. 31.
나. 담당업무 : 박스제조, 영업, 수금, 배달, 청소, 지게차 업무를 수행
다. 구체적 수행업무 내용
1) 박스제작 관련
가) 원단공장에 가서 원단을 가져와 인쇄를 하고 자르고 박스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함(네모난 통원단을 크기별로 가져와 거래처에서 원하는 규격과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임)
나) 예를들어 높이 80 넓이 50 길이 150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칼날이 있는 로터리 기계를 줄자로 재면서 수작업으로 맟춘후 박스를 자르고 모형을 내는 작업임
다) 기계 조작 실수로 길이를 정확히 못 맞추면 박스원단을 다 버려야 하므로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집중을 해야하는 작업이고, 칼날이 있는 기계에 절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이 예민해지는 작업임
라) 보통 원단을 한번들때 무게는 30kg~50kg 정도되는데 원단 종류에 따라 더 무거워질수도 있음
마) 완성품은 철로 박고 끈으로 묶어서 한번에 10~20개 정도 묶음으로 나르고 쌓고 싣고 함
3) 영업 관련
가) 영업을 많이 다녔습니다. 소개도 받고 무작정 나가서 명함도 돌리고 서울, 경기, 용인, 춘천, 충주 할 것 없이 영업을 많이 다녔습니다. 되든 안되든 지치고 힘들어고 먹고 살려면 명함을 돌리든 소개를 받든지 해야했습니다. 박스가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인사하고 명함 내밀고 문전박대를 당할때도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나) 영업으로 신규 거래처가 들어오면 압박이 심했습니다. 영업을 해서 박스 샘플을 가져오면 견적을 내고 인건비, 배달비 등을 계산합니다. 그 이후 인건비가 남지 않는다, 차를 구매해야한다 등의 이유로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4) 급여 관련
가)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수금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를 달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했고, 계속 얘기를 하면 20만원~30만원씩 나눠받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1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와이프와 애기들이 3명이 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5) 수금 관련
가) 급여문제로 수금업무에 더 신경을 쓰고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어떤곳은 500만원어치 물건을 가져가고 수금은 50만원, 70만원씩 이런식으로 갈 때마다 주는 업체가 여러곳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6) 퇴사 관련
1) 가족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해 이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류회사로 이직 결정을 했습니다.
7) (주)○○○ 근무 관련 신청인 주장
가. 상차 작업 관련
1) 오전 7시 30분 출근 업무준비
2) 공병정리를 하고 점표 수령후 혼자 물건 상차작업함
가) 보통 소주 한박스 4~5개 이상, 피쳐 맥주 3~4개, 캔맥주 8박스 등등 여러가지 종류 술들을 등짐으로 날라서 상차함(한번 옮길때 무게는 50kg~100kg 정도됨)
나) 짐 싣는 시간만 3시간 정도 소요됨. 반복적으로 차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등짐으로 져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음
나. 재해 발생 당일 상황
1) 본인이 타던 1톤 화물차가 아닌 3.5톤 화물차로 배송을 하라고 지시받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음
2) 거래업체도 소매업체가 아닌 대형할인 매장으로 변경되어 업무와 노선을 다시 파악 해야해서 혼란이 컸음
3) 차량이 커진 만큼 물건 종류도 많아져 상차해야하는 양도 많이 늘어남. 노선, 물건, 차량 등의 파악을 해가면서 일을 하니 너무 힘들었음
4) 거래처인 ○○○○○의 경우 배달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이 불가하다했고 마트 점장이 엄청 깐깐하고 까칠해서 빨리 배송을 가야한다고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일을 해야만 했음
5) 재해 발생 당일에는 ○○○○○ 배송이 늦을까봐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음. 힘든일인데 밥까지 못먹어 너무 힘들고 지쳤음. 하루종일 밥도 못 먹고 늦을까봐 엄청 신경쓰이고 힘이 들었음
8) (주)○○○ 물품 출고집계표 : 첨부자료 참조
9) 당일 모든 거래처 차량운행시 거리 및 소요시간 산출(소요시간 산정 근거: 실제 운행한 신청인 진술에 근거) : 첨부자료 참조
10) (주)○○○ 유통 사업주 주장. 근무기간(2020.04.01.~04.06.)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화 없었음
-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작업환경(온도, 소음 등)이 변화된 사실이 없음
- 중량물 취급 등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5시간 이상 시차 변화가 있는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
- 업무상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한 만한 사실이 없음
11) 사업장 출장 현장 확인
가. ○○○○ 사업주는 재직 당시 올해 들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 현장 조사 진행하지 않음
나. ○○○(주) 현장 조사(2021.01.14. 오전 10시경 사업장 방문) : 세부내용 첨부자료 참조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환경변화
○ 재해 발생당일에 본인이 타던 1톤 화물차가 아닌 3.5톤 화물차로 배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워함. 거래업체도 소매업체가 아닌 대형할인 매장으로 변경되어 다시 업무 파악을 해야 했고, 노선도 다시 파악을 해야되는 상황이여서 혼란이 컸음. 또한 차량이 커진 만큼 물건 종류와 갯수도 많이 늘어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0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06분,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함.
○ 신청인 주장
- (주)○○○ 유통 근무기간(2020. 4. 1. ~ 4. 6.) 동안
- 1톤 트럭에서 3.5톤 트럭으로 바뀌고 소매점에서 대형 할인매장으로 구역담당이 바뀜.
- 직장이 바뀌면서 육체적 노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등짐으로 물건을 혼자 상차하고 무거운 무게를 반복적으로 해야해서 많이 힘들었음.
- 공병정리, 물건상차(집집마다 물건을 차에 혼자 실음. 배달업무(집마다 물건 검수받고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취함(물건마다 무게가 다름. 소주 등짐으로 4~5물건 무조건 옮김)
○ 사업주 주장
- ㈜○○○ 유통 근무기간(2020. 4. 1. ~ 4. 6.) 동안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소속부서의 변화 없었음.
-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작업환경(온도, 소음 등)이 변화된 사실이 없음.
- 중량물 취급 등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 5시간 이상 시차 변화가 있는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
- 업무상 정신적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실이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9시간 47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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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하역 및 적재를 병행하는 주류 배달원
- 취급물품 : 주류 박스, 무게 : 100kg, 빈도 : 1일 100회
○ 기타 고려사항
- 보통 소주 한 박스 4~5개 이상 등짐으로 날라서 상차를 함. 무게는 50kg~100kg 정도됨. 피쳐맥주 3~4개, 캔맥주 8박스 등 여러가지 종류의 술들을 등짐으로 나르면서 한번에 50kg~100kg의 무게를 등짐으로 지고 나름. 짐 싣는 시간만 3시간 정도 소요됨. 반복적으로 차에 올라갔다 차에 내려왔다 등짐으로 져서 올리고 내리고 하였음. 혼자 짐 싣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9. 1. 1. ~ 2020. 6. 5.)
○ 신청 상병 관련으로 과거 수진이력 사실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2011. 3. 30.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75/102, 혈압 130/70, 식전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97, AST 30, ALT 59, 감마지티피 99
○ 2012. 10. 2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76/101, 혈압 135/85, 식전혈당 91, 총콜레스테롤 231, AST 25, ALT 39, 감마지티피 95
○ 2014. 8. 30.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신장 및 체중 176/107, 혈압 148/82, 식전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35, AST 34, ALT 73, 감마지티피 153
○ 2015. 12. 29.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 신장 및 체중 176/108, 혈압 142/85,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270, AST 60, ALT 125, 감마지티피 199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1일 0.2갑, 흡연기간 10년
○ 음주력 : 주 1회, 1회 소주 0.5병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4. 1.부터 ○○○에서 주류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병정리 및 상하차,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4. 6. 갑자기 발생한 반신마비 및 말 어눌함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되었고, 주류배달 업무 시 약 80kg 무게의 소주 박스를 네 개에서 다섯개씩 등에 짊어지고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류업체인 위 사업장에서 2020년 4월부터 근무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6일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직전 근무력으로 ○○○○에서는 네모난 통원단을 크기별로 가져와 거래처에서 원하는 규격과 모양으로 만드는 박스제작 업무를 비롯하여 영업, 수금, 배달, 청소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9시간 47분과 45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2020. 4. 6. 발병 당일 신청인은 본인이 타던 1톤 화물차가 아닌 3.5톤 화물차로 배송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거래업체 또한 소매업체가 아닌 대형할인 매장으로 변경이 되는 등 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량의 증가로 단기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단기간이나 주류 업체에서 하역 및 적재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장에서 또한 중량물 작업이 일부 확인되는 점, 사업장에서 장기간 급여 미지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