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초기 도장작업 중 벤젠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도장기간과 작업방법을 고려한 누적노출량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
세부 주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플라스틱 부품 도장·납품업무 중 벤젠 등 노출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초기 약 3년간 도장작업 및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
- 도장작업 및 납품업무에서의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노출 정도
- 추정 누적노출량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준인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02년 10월 입사하여 2018년 6월까지 근무했고, 2018년 6월 15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뒤 2018년 11월 23일 사망하였다. 인정된 근무내용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후가공(도장)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영업부 납품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사업장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며 플라스틱 사출·도장·레이저마킹·검사 공정이 있었다. 역학조사에서는 도장작업 관련 유해요인으로 벤젠을 평가했고, 도장작업을 했을 경우 3년간 벤젠 누적노출량을 0.06~0.81 ppm·yrs, 최대 6.45 ppm·yrs로 추정하였다. 납품업무 시료에서는 벤젠과 1,3-부타디엔이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0.007~0.009 ppm, 톨루엔은 검출한계 미만~0.074 ppm이었다. 의학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과 사망 사실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도장작업을 수행했을 가능성과 벤젠 노출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도장작업 기간이 최대 약 3년으로 짧고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누적노출량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납품업무에서 벤젠 및 1,3-부타디엔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포름알데히드는 환경적 노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수 위원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초기 근무기간의 실제 업무와 도장작업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동료 및 사업주 진술 등 자료
- 도장작업의 기간·방법·공정 및 사용 물질에 관한 자료
- 벤젠 등 유해요인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개인노출 또는 누적노출 추정자료
- 질병 발병 시점과 유해요인 노출기간·잠재기간의 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파목(직업성 암: 벤젠 노출과 백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50호
판정일
2020.11.2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2. 10월 ○○○○○에 입사 후 2012. 7. 1.부터 □□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8. 5월부터 전신쇠약감이 있어 이에 대해 진료 받는 과정에서 2018. 6. 15.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2018. 11. 23. 사망하였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18. 12. 11.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20년간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였고, 3년 동안 세척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질병의 발병 경과(산업안정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발췌)
○ 고인은 2018. 5. 10. 기운이 없어서 주저앉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2018. 6. 15.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1차 항암치료 후 일부 호전이 보였고 지속적인 항암치료 및 골수이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18. 11. 23.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2018. 11. 24.)
- 사망일시: 2018. 11. 23. 21:10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나) (가)의 원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다) (나)의 원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진단서(○○○ □□□□, 2019. 2. 15.)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받은 환자로, 2018. 6. 15. 본원에서 골수 검사 진행하였고, 상기 진단 확진하였음. 20년간 플라스틱 사출회사에서 10년간 페인트 도장일 하셨던 분으로, 직업력과 병 발생 간 연관성 클 것으로 판단함.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골수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 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2018. 11. 2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단명은 확인되며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납품업무(영업부 소속)
○ 입사일: 2012. 7. 1.
※ ○○○○○ 입사일(2002. 10월)부터 기산하면 발병일까지 약 15년 9월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7:30), 주 6일 근무
○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2002. 10월~2005. 9월: 후가공(도장) 작업
- 2005. 10월~2018. 6. 14.: 영업 업무(납품)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가) 현재 직업력
○ 2002. 10월~2011. 6. 1.(○○○○○)
○ 2011. 6. 2.~2011. 12. 31.(주식회사○○○○○)
○ 2012. 7. 1.~2018. 6. 29.(□□)
*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명칭이 바뀌기는 했지만 같은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음.
* 한편, 고인은 상기 현 직력과 같이 피보험자로 있었으나, 2012. 1. 2.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_□□□ 명의)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2012. 2. 23. 대표로 취임한 후 2012. 7. 13.(사업장 소멸)까지 대표로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됨.
나) 과거 직업력
○ 1997. 6. 2.~2001. 11. 17., ㈜△△△, 휴대전화 부품조립작업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필요
○ 상기인은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10년간 도장작업을 진술하고 있으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음. 사업주 측에서 재해자는 도장작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다른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와 기타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 입사 초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재해자는 병원 진료 등에서 일관되게 도장작업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도장 여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한 유기용제 및 불순물로 포함 가능성이 있는 벤젠 노출에 대한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산업안전보건연구원)
1) 작업환경평가
가) 사업장 개요
○ 근로자가 근무한 □□는 1996년 □□이라는 명칭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설립되어 2002년 5월 현재의 위치((이하 주소 생략))로 이전하였고, (주)○○○○○, □□ 등 사업장 명칭이 몇 차례 바뀌거나 분사를 했지만, 사실상 같은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
○ □□는 자동차용 각종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주요 공정은 플라스틱 사출, 도장, 레이저마킹, 검사 등이다
○ 사업장 건물 1층에는 사출작업장이 있고, 도장, 레이저, 검사작업장은 2층에 각각 위치하였다. 도장작업의 경우 과거에는 수동도장만 하였으나, 2009. 8월 자동도장설비를 도입한 이후는 주로 자동도장을 한다고 하였다.
나) 작업공정 및 직무
○ 근로자는 ○○○○○에 입사한 이후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그 중 도장작업을 10년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은 이와 크게 달랐다.
○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출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하였고 페인트 도장작업을 10년간 했다고 의료기관에 진술하였다.
○ 반면, 사업주는 2002. 10월에 후가공(도장) 작업자로 채용한 것은 맞지만, 기술부족으로 후가공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곧바로 영업부 기사로 발령을 냈고 그 이후 납품 업무만을 했다고 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병을 진단받고 나서 서로 연락한 메세지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故 ○○○이 도장작업을 했다는 것은 고인이 상병을 진단받고 상황이 어려워서 과장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보여 이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였다.
○ 현장 방문조사 당시 확인서를 제출한 동료 근로자들을 면담하였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동료 근로자들 여러 명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출작업이나 도장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진술서를 제출한 동료 근로자 중 입사일이 가장 빠른 사람은 2005. 9월이었다. 현장 방문조사 당시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근로계약서는 2008. 9월에 작성한 것이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직위는 과장, 담당업무는 영업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작성시기가 불분명한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조직도상에서 근로자의 부서는 영업팀이고 직위는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유족인 배우자는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납품업무였지만, 입사 초기 2~3년 정도는 “도금” 작업을 했다고 기억하였다*. 당시 작업복이 까맣게 물들어온 적이 자주 있어서 기억을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기간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하였다.
* □□ 또는 ○○○○○에는 도금작업이 없음. 도장작업을 잘못 기억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2008년에 영업부 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과 사업주에게 보낸 메세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적어도 2005년 무렵부터는 사출이나 도장이 아닌 납품 업무를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2002. 10월부터 2005. 9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유족의 진술 이외에 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였지만,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업주도 처음에는 후가공(도장) 작업자로 채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 입사 초기에 최대 3년 정도 도장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화학물질 취급현황: 역학조사 회선서 7~11페이지 “표 1” 참조
라)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사업장 방문조사 당시에는 조색공정, 수동도장, 자동도장, 레이저마킹 등 모든 공정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조색 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상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수동도장 작업장에도 상부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총 세 개의 칸이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어 전면만 노출되어 있었다. 사업주는 과거 수동도장 작업만 할 때도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자동도장은 밀폐공정이면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레이저마킹 공정에는 측면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 도장작업자가 조색, 수동도장, 자동도장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고 방독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작업환경측정결과
○ 조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의 것이었다.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알루미늄 등의 금속류와 톨루엔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측정하였다. 각 물질의 시간가중 평균치는 노출기준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구체적인 수치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참조).
○ 사출성형의 원료 중에는 ABS HU6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1,3-부타디엔 함량이 0.1% 이하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사출성형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고, 시안화수소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바) 노출평가
○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작업은 납품이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중심으로 노출 평가를 하였고, 과거에 도장작업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도장작업 관련 노출에 대해 평가하였다.
○ 납품 업무는 제조된 생산품을 1톤 트럭에 싣고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협력업체에 배송하는 것으로, 1주일에 3회 시행하였고, 납품이 없는 날은 준비작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도장이나 사출, 세척 등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장 방문조사 당시 납품 업무를 맡은 근로자에게 개인시료를 채취하였다.
○ 출발 직전에 시료포집기를 착용하도록 하고, 복귀 후 시료를 수거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료 분석 결과, 벤젠과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0.007~0.009 ppm, 톨루엔은 검출한계 미만~0.074 ppm 이었다.
○ 근로자가 과거에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도장작업은 수동도장인데, 조사 당시 해당 설비를 이용한 평가는 할 수 없었다.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했다면 그 시기는 2002년~2005년 경으로 과거 노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으므로 도장작업에 서의 벤젠 노출은 「벤젠의 과거노출추정(JEM)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근로자가 근무한 □□의 업종은 산재보험 자료에서는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는 “기타 기계, 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벤젠의 과거노출추정(JEM) 연구」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한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벤젠 노출수준은 평균 0.27 ppm (최대 2.15 ppm)이었고,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의 벤젠 노출수준은 평균 0.02 ppm (최대 0.17 ppm)이었다.
- 사업장의 설비와 작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3년간(2002년 10월~ 2005년 9월)의 도장작업 시 노출수준은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벤젠 누적노출량은 0.06~0.81 ppm·yrs (최대 6.45 ppm·yrs)로 추정할 수 있다.
2) 업무관련성 평가
○ 故 ○○○이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 중에서 근로자가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벤젠이다. 1,3-부타디엔은 근로자가 사출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고, 납품(배송)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생 사이의 관계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잠재기간이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벤젠의 과거 노출보다는 최근 노출이 백혈병 발생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초과 위험이 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3)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가) 근로자 故 ○○○(남, 1964년생)은 만 54세인 2018. 6.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나) 근로자는 2002. 10. ○○○○○에 입사하여 약 3년간 플라스틱 사출 후가공(도장)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2018. 6.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납품업무를 하였다.
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라) 근로자는 과거 플라스틱 사출 후 가공(도장) 작업을 했다면 벤젠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은 기간만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누적 노출량은 추정치보다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출공정에서의 1,3-부타디엔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출작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3-부타디엔 노출양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납품업무에서 벤젠이나 1,3-부타디엔에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포름알데히드는 환경적 노출 수준이었다.
마)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일반건강검진
-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빈혈증(혈색소 11.5g/dL로 경미한 빈혈증)
○ 흡연력: 25년 동안 매일 반갑 흡연(○○○○ 진료차트)
○ 음주력: 무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5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족은 고인이 약 20년간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였고, 3년 동안 세척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2. 10월 ○○○○○에 입사하여 약 3년 정도 후가공(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납품 업무를 하였으며 2012. 7. 1.부터 근무한 □□에서도 납품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인이 2002. 10월 입사하였던 ○○○○○는 주식회사○○○○○, □□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분사를 하였지만 사실상 같은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는 자동차용 각종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
역학조사기관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직업적 위험요인은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으나, 고인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은 기간만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벤젠에의 실제 누적 노출량은 추정치보다 적을 것이며, 사출공정에서의 1,3-부타디엔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출작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3-부타디엔 노출양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납품업무에서 벤젠이나 1,3-부타디엔에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포름알데히드는 환경적 노출 수준이었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020. 11. 23.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고인의 경우 벤젠에 의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골수이형성증과 연관된 백혈병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플라스틱 사출업체에서 2002. 10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초기에 최대 3년 정도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도장작업 근무기간이 짧고, 고인이 수행한 도장작업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누적노출량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