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외 2개 · 변경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불인정하고, 상병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상수도 배관조립 업무의 신체부담, 야간근무 및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가 기저질환·위험요인과 함께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변경인정

핵심 쟁점

  • 두부 CT 소견에 따른 신청 상병의 변경 여부
  • 상수도 배관조립 및 야간근무의 신체적 부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증가와 기저질환·위험요인의 결합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3. 19.부터 약 3개월간 ○○○○ 주식회사의 기타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조립·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상수도관 부설, 작업부속 및 연장 준비, 현장정리, 인원 모집·관리와 당일 공사 지시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간근무는 07:00~17:00, 야간근무는 17:00~익일 05:00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5시간 30분이었다. 2019. 6. 5. 작업 중 쓰러져 치료받던 중 2019. 6. 10. 사망하였다. 두부 CT에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고, 과거력으로 고혈압, 뇌동맥류 관련 코일색전술 이력, heavy drinking 및 흡연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두부 CT상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에 따라 기존 신청 상병인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중량 배관을 취급하는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 다수의 야간근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의 증가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 및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이력·음주 등 위험요인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두부 CT 등 객관적 검사에서 확인되는 출혈 부위와 신청 상병의 일치 여부
  • 상수도관 부설 및 중량 배관 취급 등 실제 작업내용과 신체부담 정도
  • 야간근무를 포함한 발병 전 1주 및 이전 기간의 업무시간
  • 고혈압,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이력, 음주 등 기존 병력·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내출혈뇌실내출혈상수도 배관조립야간근무변경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51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상병‘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3.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 등에서 상수도 배관조립공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9. 6. 18:00경 출근하여 야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6. 5. 06:30경 정리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 부속 ○○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 후 □□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6. 10. 22:30 사망(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입사이후 1일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고 그 외 수행하였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속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부속 ○○)

[내원일시] 2019. 6. 5. 07:00)

[주소] mental change / Onset 2019-06-05 06:40

[현병력]

상기 환자 공사장에서 동료들하고 얘기 나누고 있다가 각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며 이후 의식 없어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 내원 당시 agonal respiration하고 있는 상태였음.

주변 지인들이 팔다리 주물르며 119 신고함.

지인 증언상 최근 두통, 흉통 호소하는 것 없었음.

[과거력&사회력&가족력]

#뇌출혈로 수술 받은 적 있다고 함.

-> SAH로 coiling

heavy drinking, smoker

○ 사망진단서(□□
□□□□, 2019. 6. 10. 발행)

- (가)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 (나)(가)의원인 : 뇌부종

- (다)(나)의원인 : 뇌출혈

- 사망의 종류 : 병사

○ 퇴원요약지(20190605~20190610)

- Chief Complaint : 혼수

- Onset : 2019. 6. 5.

- Present Illness : SAH s/p coil embolization, HTN 과거력 있는 분으로 금일 6시경 발상한 mental change를 주소로 ○○○ 내원하여 찍은 Brain CT 상 S-ICH on Lt. Fc IVH 소견보여 ○○○ ICU 부재로 전원함.

- 경과 요약 : 금일 6시경 발생한 mental change를 주소로 ○○○ 내원하여 찍은 Brain CT 상 S-ICH on Lt. Fc IVH 소견보여 ○○○ ICU 부재로 전원하고 감압적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하고 중환자실 치료중에 뇌부종 지속되어 사망하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기간 : 약 3개월(2019. 3. 19. ~ 재해발생일)

- 직종 및 직책 : 배관조립 / 작업반장

- 근무시간 :

(주간) 07:00 ~ 17:00, 휴게시간: 총2시간(09:00~09:30, 12:00~13:00, 15:30~16:00)

(야간) 17:00 ~ (익일) 05:00, 휴게시간: 총2시간(20:00 ~ 22:00)

○ 과거 직업력

- 2004. 4월이후 다수의 일용근로 이력 확인됨.

나. 담당 업무 등

○ 업무 내용

- 고인은 2019. 3. 19.부터 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주로 작업반장(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현장 작업반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 공사에 필요한 인원 모집, 당일 공사 지시, 인부들의 요구사항 등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함.

○ 1일 시간대별 통상업무

1) 주간 근무조

- 07:00 : 출근

- 07:00 ~ 07:30 : 작업부속 및 연장 준비

- 07:30 ~ 08:00 : 현장도착

- 08:00 ~ 09:00 : 작업(상수도관 부설)

- 09:00 ~ 09:30 : 휴식

- 09:30 ~ 12:00 : 작업

-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5:30 : 작업(상수도관 부설)

- 15:30 ~ 16:00 : 휴식

- 16:00 ~ 17:00 : 현장정리 후 퇴근

2) 야간 근무조

- 19:00 : 출근

- 19:00 ~ 19:30 : 작업부속 및 연장준비

- 19:30 ~ 20:00 : 현장도착

- 20:00 ~ 22:00 : 저녁식사 및 휴식

- 22:00 ~ 익일 04:00 : 작업(상수도관 부설)

- 04:00 ~ 05:00 : 현장정리 및 휴식 후 퇴근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장 문답서 및 확인서(근무현황조사표) 등을 참조하여 산정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55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32시간 12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45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19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건강상태)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20여년 넘게 조기축구회 참가하는 등 평소 건강이 양호한 상태임

- (의학적 소견) □□ □□□□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출혈이 원인이되어 뇌부종이 지속되었고 결국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으며, 담당의사의 최종진단에 따르면 지속된 야간근무와 과로로 인하여 중대뇌동맥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재해발생 경위) 고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고, 상수도 배관조립 전문인력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부들을 데리고 연락해서 현장에 모으는 역할도 하는 등 현장작업반장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임하였으며, 고인은 오후 6시에 출근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준비한 뒤 저녁식사를 한 뒤에 밤샘 공사에 참여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작업이 끝난 후 새벽 06:30경에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살수차량이 물청소를 실시한 후 라바콘 철거를 준비하던 중 쓰러짐

- (고인의 담당업무) 현장 작업반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 공사에 필요한 인원 모집, 당일 공사 지시, 인부들의 요구사항 등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

- (고인의 근무시간) 출근시간: 18:00, 퇴근시간: 익일 07:00, 휴게시간: 1시간, 1일 업무시간: 12시간

- (만성적 과중한 업무) 회사의 노임대장 기록에 따르면 2019. 6. 5. 재해 발생 전 4주동안 총 21일을 근로하였으며 총 302.4시간을 근로한 것이고 1주로 환산하였을 때에는 1주 평균75.6시간에 달하는 상당한 시간을 근로하였으며, 고인이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참여한 2019. 4. 3.을 기준으로 2019. 6. 4.까지 총 63일(9주)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총41일 근무하여 총 업무시간은 총 590.4시간이며 이는 1주 평균 65.6시간에 해당함

- (업무부담 가중요인) (a)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b)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c)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소음: 80db, 화학물질 노출: 콘크리트, 몰탈슬러지, 그라우트몰탈) (d) 야간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다.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9.11.~2020.09.11.)

- 파열되지않은대뇌동맥류(△△) 2013.7.4. / 2015.4.17. / 2015.8.14.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017.12.15.

○ 건강검진 내역(검진일 : 2018. 2. 20.)

- 판정 : 정상B, 유질환자

- 유질환 :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생활습관 관리 :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계측검사 : (키/몸무게) 169.4cm / 66.0kg, (혈압) 182 /110mmH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청구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9. 3.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 등에서 상수도 배관조립공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9. 6. 18:00경 출근하여 야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6. 5. 06:30경 정리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 부속 ○○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 후 □□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6. 10. 22:30 사망(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은 입사이후 1일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고 그 외 수행하였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속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두부 CT상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소견 관찰되어, 기존에 심의 의뢰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상수도 배관 조립으로 중량의 배관 등을 취급하는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였으며, 그 업무형태도 야간근무가 다수 있어 고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의뢰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을 근거하면 고인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5시간 30분으로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40시간 미만)보다 30%이상 증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과로가 기저질환(고혈압 등)과 위험요인(뇌동맥류 코인색전술 이력, 음주 등)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심의의뢰기관에서 의뢰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