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뇌내출혈과 고혈압이며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뇌내출혈은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력 등이 고려되었으며, 고혈압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거나 과중했는지
- 뇌내출혈 및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비정규직 근로자로 2020. 8. 10.부터 2020. 11. 12.까지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력으로 공사지원, 자재정리, 현장정리, 측량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7:00~16:00, 1일 평균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다. 2020. 11. 12. V형 측구 작업준비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원문에는 8:30경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의 특이한 업무부담 증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2~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4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 55분이었다. 의무기록 및 영상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되었고,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진료내역과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주치의 소견에는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삼킴장애, 구음장해가 기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출혈에 대해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고 당뇨·고혈압 등의 과거력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혈압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하여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뇌내출혈과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업무시간 증가 및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 여부
-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과거력과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62호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2.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V형 측구 작업준비를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휴식을 하였으나 경과가 좋아지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원도급: 인정여부 판단하기 어려움
○하도급: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실(2020. 11. 22.)
- 도착시간: 2020. 11. 12 9:53
- hemiparesis 1시간 전
- DM, HTN on med 병력 있는 자로 내원 1시간전 발생한 Lt hemiparesis로 내원
- Brain CT상 Rt basal ganglia thalamus, posterior rim of internal capsule involve한 ICH 소견 보임
나. 주치의 소견(□□ 2020. 12. 18)
-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근강도 1), 삼킴장애, 발음(구음) 장해
다.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우측 시상부 및 양측뇌실에서 출혈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하도급: ㈜○○○○○(토목 및 상하수도 공사)
○ 담당업무: 보통인력(공사지원 및 현장정리)
○ 근무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20. 8. 10 ~ 2020.11.12.(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7:00~16:00(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11:30~12:30)
※ 신청인은 하도급사인 ㈜○○○○○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8. 10.~2020. 12. 31.로 확인됨
2) 이전 근무 경력(2020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 2.(9일) (사업명 생략)(9일)
○ 2020. 3.(총27일): (사업명 생략)(12일), (이하 주소 생략)(5일), (사업명 생략)(4일), (사업명 생략)(6일)
○ 2020. 4.(총29일): (사업명 생략)(15일), ○○ 신축공사(7일), □□ 신축공사 C.I.P 공사2차(7일)
○ 2020. 5.(총21일): (사업명 생략)(16일), (사업명 생략)(5일)
○ 2020. 6.(총6일): (사업명 생략)(6일)
○ 2020. 8.(총19일): (이하 주소 생략) ○○ 신축공사(6일), (사업명 생략)(6일), (이하 주소 생략) 근생신축공사(7일)
○ 2020. 11.(총11일): (사업명 생략)(11일)
※ 2020년 8월~11월에는 하도급업체인 ㈜○○○○○ 외 타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음(신청인 및 하도급업체 유선확인)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직종: 보통인력
- 담당업무: 공사지원 및 현장정리
- 근무시간: 07:00~16:00(1일 평균 8시간)
- 신청인은 작업지원 업무담당으로 공사지원, 자재정리, 현장정리, 측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동일업무 수행 직원: 1명
○ 신청인의 1일 일과
- 07:00~07:30: 작업준비
- 07:30~11:30: 공사지원, 자재정리, 측량지원
- 11:30~12:30: 점심식사, 휴식
- 12:30~15:30: 공사지원
- 15:30~16:00: 현장정리 및 마감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11. 11.)
- 특이사항 없음
○ 발병일(2020. 11. 12.)
- 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 없음
- 8:30경 쓰러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4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0시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12시간 5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10.~2020. 11. 6. 최수영내과 외, 당뇨병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 2019. 5. 17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20. 11. 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내역: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흡연 1.5p/d(□□ 응급실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1. 12. 김포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에서 V형 측구 작업준비를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휴식을 하였으나 경과가 좋아지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발병당시 근무하였던 김포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보통 인력으로서 공사지원, 자재정리, 현장정리, 측량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발병 전 업무량이 과로에 해당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지만 평소 치료를 받았고 업무 도중 급격한 혈압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 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4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한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12시간 5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특별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을 수 없어 업무로 인한 발병이라 보기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당뇨와 고혈압 등의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고혈압’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되며 업무로 인해 발병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고혈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