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외 3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과 ‘우측 강직성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고혈압’과 ‘당뇨’는 불인정되었다. 주류배송·상하차의 높은 육체적 강도, 수금업무 관련 스트레스, 동절기 한랭환경 등을 종합해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인정
핵심 쟁점
- 주류배송·상하차 및 수금업무의 업무부담이 뇌내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뇌내출혈에 동반된 우측 강직성 편마비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 고혈압·당뇨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3년 7월부터 약 17년간 주류배송 및 상하차업무를 수행했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근무하며 주류영업, 배송 운전, 상하차, 수금업무를 담당했다. 통상 1일 평균 10시간, 주 5일, 주 평균 50시간 근무했고, 소주·맥주 약 20kg짜리 한 짝을 등짐지고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작업을 수행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5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당일 운전 중 두통을 느껴 일찍 복귀한 뒤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졌으며, 진료기록에는 좌측 뇌내출혈과 우측 편마비·강직성 편마비 소견이 확인되었다. 건강검진 및 수진내역에는 고혈압·당뇨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조사된 시간보다 장시간일 가능성, 하루 25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에 따른 높은 육체적 강도, 수금실적 미진에 따른 스트레스, 동절기 배송·상하차 중 한랭환경 노출을 종합했다. 이에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뇌내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우측 강직성 편마비는 뇌내출혈에 동반한 후유증으로 인정했다. 반면 고혈압·당뇨는 주로 가족력이나 개인적 소인과 관련되고 건강검진상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주류배송 및 상하차에서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물량·운반방식과 계단 작업 등 구체적 육체적 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실제 배송·수금업무 수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금실적 미진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동절기 야외 배송·상하차의 한랭환경 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뇌내출혈 및 그에 동반한 편마비의 진료기록·영상자료와 고혈압·당뇨의 건강검진 및 과거 병력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53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우측 강직성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고혈압’, ‘당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20. 운전 중에 두통을 느껴 집으로 한 시간 정도 일찍 복귀하였는데, 17시 30분경 동거인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중에 말이 어눌해지면서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 증상 있어 ○○○○○으로 이송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12. 20. 18:35 응급실진료기록
- 주호소 : Right side weakness
- 현병력: 특이 기저질환 없는 상기 66세 남환, 내원 당일 17:00경 발생한 오른쪽 상하지 위약감으로 119경유 내원함. 119에 의하면, 상환 금일 퇴근 후 집에서 샤워하고 나온 후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가 빠지며 말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함.
- Last normal time : 2019. 12. 20. 17:00
- First abnormal time : 2019. 12. 20. 17:00
- ER visit time: 2019. 12. 20. 18:35
- Mental mild drowsy, GCS 4 3 6
○ 2019. 12. 20.~2020. 1. 29. 입퇴원요약기록
- 주진단 : ICH
- 수술 및 처치명 : EVD insertion, rt kocker poin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우측 편마비
○ 자문의 소견 : 2019년 12월 20일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좌측 뇌내 출혈 소견이 관찰됨. 상병에 의해 의무기록상 강직성 편마비 소견이 확인됨. 상병에 대한 요양 기간은 입원 3개월이 타당하고 이후 경과에 따른 재판정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 (921)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주류배송, 상하차
○ 근무기간 : 2017. 3. 1.~2019. 12.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점심시간 60분)
2)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03. 7. 1.~2016. 1. 31. : (유한)□□□□, 주류배송, 상하차
○ 2016. 2. 1.~2017. 3. 1. : ㈜△△△△, 주류배송, 상하차
○ 2017. 3. 1.~2019. 12. 20. : ㈜○○○○, 주류배송, 상하차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실태
○ 회사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대표자 : 채장병
○ 업종 : 주류 도매업체 (91001 도소매및소비자용품 수리업)
2) 통상의 근로형태
가) 근로계약 (2019. 7. 1. 체결)
○ 고용관계 : 상용, 연봉 연 35,400,000원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월-금요일 근로시간 09:00-18:00으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한다.
○ 근로장소 : 사업장 및 거래처
나) (추가)근무시간(사업주 및 신청인 확인서)
○ 주휴일 : 주 5일 근무
○ 07:00~17:00 : 주류배송 운전, 주류상하차
○ 휴게시간 : 12:00~13:00 점심시간
○ 월 1회 토요일 수금 업무
다) 통상의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주류영업, 배송 운전 및 상하차 업무
○ 소주,맥주 박스를 차량에 상차한 후 각 거래처에 배송·운전 및 상하차 업무 수행
○ 1톤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고, 거래처에 도착하여 수작업으로 하역 작업을 수행
○ 맥주, 소주(1짝 당 20kg에 해당하는 중량물)을 일일 상차 가능한 1톤 트럭 대비 50짝 정도를 직접 본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하차 및 등짐지고 이동 및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 업무 수행.
○ (추가확인) 담당 거래처 개소
- 고정 거래처 외에 이동 중 매일 즉시 요청되는 주류 주문사업장에 따라 그 방문 수가 차이가 있으나, 일 5~6개소 정도 거래처를 출장하며, 주로 마트, 식당, 골프장, 장례식장 등의 거래처 공급요청에 따른 주류 배송을 담당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및 신청인이 기술하여 제출한 업무시간표에 의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신청인은 재해당일 2019. 12. 20. 평상시와 같이 오전 7시 30분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중 배송 예정인 각 영업차량에 지게차로 상차업무를 하여주고 본인도 거래처에 배송을 나감.
○ 이후 재해 당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전 중에 두통 등이 있어 자택으로 1시간 일찍 복귀하였고, 17시 30분경 자택에서 동거인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중에 말이 어눌해지면서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동거인이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 조치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7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27분
○ 매일 동일한 업무(주류배송, 상하차)를 진행하였으며, 거래처 확보와 수금업무까지 진행하였으며, 수금 때문에 2019. 12. 14.(토) 출근하여 07:30~15:30까지 근무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1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5분
○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업무용으로 1톤 포터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제공하여 거래처 배송업무 외에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신청인은 평소에 이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회사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출퇴근함. 주류 영업업무의 특성 상 영업지가 포천으로 한정되지 않고, 서울 및 경기권에도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잦아 매일 거래처 출장 시 도로의 교통사정이 안 좋을 경우 복귀가 늦어질 경우 자택으로 바로 퇴근함.
○ 이에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상의 퇴근시간인 18시보다 이후 퇴근할 경우가 잦다고 제기하며 회사에서는 이 같은 영업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 평균 52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과 급여를 보전하고, 신청인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매월 약 49.38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었고, 이를 1주로 환산할 경우 주당 평균 12시간정도의 연장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
○ 하지만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 회사 제공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점,
- 회사 내에 별도의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제6조[임금지금액] 2항 월 지급액의 구성은 기본급 2,050,000원, 식대 150,000, 연장수당 550,000, 휴일수당 100,000, 야간수당 100,000, 월 급여2,950,000원으로 월 급여액에 기본적으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 신청인과 회사의 동의하에 작성한 업무시간 조사표에는 일정한 퇴근시간이 18:30분으로 되어있는 점들로 미루어볼 때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0시간 5분으로 확인 및 연장근로 및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은 당일 배송할 물량을 확인하여 1통 화물차량에 상차작업을 진행. 사내에 비치된 지게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상차작업을 완료한 후 각 거래처로 영업과 배송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운전을 함.
○ 납품처에 도착한 후에는 주류 하차 작업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 한 짝당 20kg정도의 무게에 상당하는 소주나 맥주를 한 짝 또는 두 짝 씩 등짐을 지고 거래처 계단 등을 이동하여 납품하였으며, 납품이 끝난 후에는 거래처 공병 및 폐냉장고 등을 수거한 후 다음 영업지로 이동하는 형태로 매일의 작업을 진행함.
○ 일일 상차 가능한 1톤 상당의 주류랑은 소주 및 맥주 50짝 정도의 하역량으로 이를 직접 본인의 노동을 이용하여 상하차를 진행하였고, 17년간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육체적으로 고단한 업무를 감당하는데,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 중 장기간 근무한 최고령의 근로자로 동일 업무를 지속하기에는 육체적 한계에 이르는 상황으로 추정.
○ 한편 주류배송은 배송과 상하차 작업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 영업업무인 관계로, 매일 같이 여러 거래처를 출장하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긴장하면서 운전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특히 배송한 거래처에 대한 수금업무까지 근로자가 직접 진행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자주 동거인에게 호소하였고, 실제로 재해 발성 전 3~4일 전부터 평소보다 심한 두통 및 토요일과 월말에 이뤄지는 수금업무와 수금실적 미진에 따른 스트레스를 동거인에게 호소함.
○ 토요일은 통상 근무가 없는 날이지만 수금 때문에 출근하였다고 하며 최근에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와 식당들의 매출이 감소함에 월 단위로 수금하는 실적은 더 나빠져서 이에 따른 근로자의 고민이 많았다는 동거인의 진술이 있음.
○ 재해일 이전 4주 이내 날씨변화
- 2019년 11월 전국평균기온이 3.1도로 전년에 비해 따뜻했던 반면,
- 2019년 12월부터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12월 첫 주에는 영하 13.4도를 기록한 날도 있었음.(2019. 12. 6. 금)
- 재해일 이전 3~4일 전부터는 평균 영하 3~4도를 밑돌다가 재해일 발생일 1일전 2019. 12. 19. 목요일에는 영하 6.5를 기록하며, 실외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됨.
○ 업무부담가중요인 확인
1.근무일정이 예측이 어려운 업무인지 여부 : 비해당
2.교대제근무 : 비해당
3.휴일이 부족한 업무인지 여부 : 비해당
4.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 비해당
5.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 해당 (육체적업무강도평가표 heavy 460 육체노동, 운전)
- (추가확인_카트사용여부) : 영업직원 즉 판매 및 배송과 주류 상하차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본인들에게 배정된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현지에 출장하며, 차량에 핸드카트를 상차하고 출발함. 차량에 실려있는 주류에 대한 상하차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거래처에 도착하여 주류를 카트에 상차한 후 카트이동이 가능한 곳은 카트를 사용하고 카트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 즉 계단만으로 이동하는 사업장이거나 적재공간이 실내 창고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등은 직접 수작업으로 등짐을 지고 옮겨야만 함. 즉, 거래처의 동선 및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데 핸드카트 사용이 불가한 곳인 계단과 상하차 및 적재 작업은 직접 등짐을 지고 수작업으로 진행함.
6.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비해당
7.만성적인 장시간 근로 :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11 .24., 2019. 7. 6.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혼합성 고지지혈증’
○ 2019. 7. 1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 건강검진결과(추가요청)
○ 2011년
- 혈압 130/90, 혈당 105, LDL콜레스테롤 50, HDL콜레스테롤 60, 트리글리세라이드 179
-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
○ 2012년
- 혈압 160/110, 혈당 114, LDL콜레스테롤 63, HDL콜레스테롤 58, 트리글리세라이드 51
- 당뇨, 고혈압 관리
○ 2013
- 혈압 160/100, 혈당 90, LDL콜레스테롤 54, HDL콜레스테롤 59, 트리글리세라이드 117
- 감마지티피, 고혈압 관리
○ 2014
- 혈압 160/100, 혈당 108, LDL콜레스테롤 55, HDL콜레스테롤 48, 트리글리세라이드 152
- 고지혈증, 혈당, 감마지티피 상승 관리
○ 2017
- 혈압 170/100, 혈당 109, LDL콜레스테롤 64, HDL콜레스테롤 62, 트리글리세라이드 135
- 고혈압의심
○ 2018
- 혈압 210/100, 혈당 79
- 금연 및 절주 필요
○ 2019
- 혈압 222/117, 혈당 95
- 금연 및 절주 필요
- 2019년 문진 : 음주-주 2회, 1회 1병, 흡연-1일 1갑 20년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일 1갑 16년이상
○ 음주력 : 1달 4회 소주기준 1병
○ 신장 170cm, 체중 60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검토결과, 최초 심의 의뢰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2020. 11. 17. 개최된 최초 심의(제345회차)에서 확인되고, 심의의뢰가 누락되었던 상병 ‘우측 강직성 편마비’는 2020. 12. 17. 개최된 심의(제379회차)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3년 7월부터 약 17년간 주류배송 및 상하차업무를 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수금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19. 12. 19.은 평소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9. 12. 20. 평소와 같이 근무 수행 중 두통으로 일찍 복귀하였다가 17:30경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1시간 45분, 50시간 5분으로 조사되었으나,
배송업무 특성 상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조사된 시간보다 장시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하루 25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점, 수금업무를 병행하여 실적 미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절기 배송 및 상하차 업무로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비록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2020. 11. 17.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상병 ‘우측 강직성 편마비’는 상병 ‘뇌내출혈’에 동반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2020. 12. 17.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최초 심의에 의뢰 누락되었던 신청 상병 ‘고혈압’, ‘당뇨’는 2020. 12. 18.심의에서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주로 가족력이나 개인적 소인과 관련된 상병인 점,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에서 고혈압, 당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병 ‘고혈압’, ‘당뇨’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우측 강직성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고혈압’, ‘당뇨’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