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줄기의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만성 업무시간과 뇌혈관질환 인정기준 충족 여부
- 고혈압 및 만성신장질환 등 개인적 위험요인과 업무 관련 요인의 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1. 2.부터 2020. 4. 14.까지 약 1년 3개월간 자재 배송 및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 주 6일 고정 주간근무로 월~금 07:00~18:00, 토요일 07:00~14:00 근무로 진술되었고, 건설현장 배송 자재를 차량에 싣는 작업과 영업·소매영업을 했다. 석고 10kg, 합판·목재 20~30kg, 각재 20kg 등을 2인 1조로 취급했으며, 물량과 작업시간은 매일 달랐다. 월말 수금 관련 분쟁이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3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53시간, 12주간 주당 평균은 50시간 57분이었다. 의무기록과 뇌 CT에서 급성 뇌교 출혈 및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과거력으로 고혈압(HTN)과 만성신장질환 관련 기록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는 소수 의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각각 주 64시간 및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혈압 등 위험인자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 관련 요인의 부족을 고려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자료
- 중량물의 종류·중량·작업인원·작업시간 등 실제 작업부담 자료
- 고혈압·만성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과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84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2.부터 ○○○○○ 상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재해일 2020. 4. 14.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자재 배송, 영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4. 14. 자택에서 샤워 후 좌측의 마비증상을 느껴 21시경 119구급차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 주장에 따른 합판을 건설현장에 납품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였고 오전에는 자재를 옮기고 오후에는 영업을 하러 나가거나, 목재소를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소매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임.
- 업무강도는 자재를 들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이 갔고 자재의 무게는 석고 10kg, 합판 20~30kg, 각재는 20kg 으로 평상시 사업주와 2인 1조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
- 말일에 수금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응급실 내원일시: 2020.04.14.
- 내원수단: 구급차
- 현재 병력: 샤워하고 나오면서 뒷목이 뻐근해지고 왼쪽으로 힘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119를 이용하여 내원함. 이송 중 구토 1회 하였다고 함
- 과거력: HTN
- 신장: 183cm, 체중 100kg
- SBP 152(mmHg), DBP 87(mmHg)
- Brain CT(Pre)(2020-04-14)
- Brain CT: noncontrast
- Techniques: Axial images without enhancement.
- acute pontine hemorrhage
- ddx> vascular malformation including cavernous malformation, hemorrhagic tumor.
- a small low density lesion in the left lateral putamen-probable focal infarction.
Rec: Clinical correlation and if clinically needed, MRI.
2) 주치의 소견
○ (종합소견) 좌측 상하지 경직성 근위약 관찰되며 근력 등급 2~4 등급으로 측정됨. 좌측 상하지 MAS 1~ 1+ 근경직 보임.
○ (입원 사유) 좌측 편마비 및 보행 장애에 대한 전문 물리치료, 작업치료 포함한 포괄적 재활치료, 고혈압 조절을 위해 지속적 Monitoring과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고혈압에 의한 신장 기능 손상으로 만성신장 진단되어 이에 대한 꾸준한 혈액검사 및 약물치료 시행됨.
○ (통원 사유) 좌측 편마비와 보행 장애 지속되어 이에 대한 전문재활치료(작업, 물리치료) 유지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과 2020-04-14 뇌 CT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업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
1) 신청인의 업무시간
○ 사업주와 신청인의 진술에 의거하는 근무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 근무시간: 월 ~ 금 07:00~18:00 토(07:00 ~ 14:00)(주6일 고정 주간 근무)
- 식사시간: 12:00~13:30
- 휴게시간: 별도의 휴게 시간이 없고 일이 없으면 쉼.
2) 신청인의 출퇴근시간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건설회사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07:00시에 출근한다고 주장함.
※ 출퇴근카드, 세콤기록, 교통카드 등 출근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담당업무: 자재배송, 영업 등입니다.
○ 신청인의 통상적인 1일 업무내용
- 07:00: 출근
- 07:00: 건설현장으로 배송할 자재를 차에 싣는 업무를 함.
- 자재 싣는 업무가 끝나면 휴식을 취함.
- 12:00~13:30: 점심시간
- 이후 영업이나 소매영업을 함(매일 하는 작업은 아님).
3) 신청인의 업무 중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나 환경
○ 육체적인 업무
- 건설현장으로 배송할 자재를 차에 싣는 업무를 함(대부분 오전 배송 완료).
-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작업을 함.
- 취급물품종류 및 중량 : 석고 10kg, 합판 목재 20~30kg, 각재 20kg 등(배송물량 및 품목은 일정하지 않음).
- 재해자와 유선확인 결과 배송 작업시간은 공사장에 납품할 자재가 있는 경우에 차에 싣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재작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공사장 납품이 있을 경우에 중량물 작업을 하므로 작업량 및 작업시간이 매일매일 다르다고 함.
○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월말에 수금 때문에 분쟁이 있음.
○ 재해발생 전일인 월요일은 가장 바쁜 요일이라고 함.
사업주와 신청인의 진술에 의거하는 근무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
- 근무시간: 월 ~ 금 07:00~18:00 토(07:00 ~ 14:00)(주6일 고정 주간 근무)
- 식사시간: 12:00~13:30
- 휴게시간: 별도의 휴게 시간이 없고 일이 없으면 쉼.
나. 신청인의 출퇴근시간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건설회사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07:00시에 출근한다고 주장함.
※ 출퇴근카드, 세콤기록, 교통카드 등 출근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담당업무: 자재배송, 영업 등입니다.
○ 신청인의 통상적인 1일 업무내용
- 07:00: 출근
- 07:00: 건설현장으로 배송할 자재를 차에 싣는 업무를 함.
- 자재 싣는 업무가 끝나면 휴식을 취함.
- 12:00~13:30: 점심시간
- 이후 영업이나 소매영업을 함(매일 하는 작업은 아님).
다. 신청인의 업무 중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나 환경
○ 육체적인 업무
- 건설현장으로 배송할 자재를 차에 싣는 업무를 함(대부분오전배송완료)
-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작업을 함
- 취급물품종류 및 중량 : 석고 10kg, 합판 목재 20~30kg, 각재 20kg 등(배송물량 및 품목은 일정하지 않음)
- 재해자와 유선확인 결과 배송 작업시간은 공사장에 납품할 자재가 있는 경우에 차에 싣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재작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공사장 납품이 있을 경우에 중량물 작업을 하므로 작업량 및 작업시간이 매일매일 다르다고 함.
○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는 월말에 수금 때문에 발생되는 분쟁이 있음.
○ 재해발생 전일인 월요일은 가장 바쁜 요일이라고 함.
라.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주와 신청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특이 사항
- 사업주와 신청인이 친인척(매형) 관계임.
- 교통카드, 출퇴근카드, cctv, 세콤 등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배송 이후 특이한 일이 없을 경우 책상에서 휴식을 취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등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3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6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7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판단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과거병력
- 재해자 문답서: 없음.
- 의무기록(입원기록지): 과거력 HTN, 신체검사 SBP 152mmHg, 87mmHg.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4cm, 몸무게 94kg(병원 진료기록지에는 100kg으로 기록 됨).
○ 흡연: 해당 없음.
○ 음주: 일주일에 1회 음주(소주 1병).
○ 운동 및 취미생활: 볼링, 수영 및 자동차 동호회.
바. 추가제출 자료
1) 재해자 확인서
○ 1일당 적재작업시간: 07 ~ 16:30분 작업시간동안 배송임, 계속들어옴
○ 1일 작업량: 적게는 2건, 많게는 4 ~ 5건
○ 취급물품종류: 인테리어 내장재
○ 1일 작업하는 총 중량
- 일정하지 않으나 평균 1톤 트럭을 평균적으로 이용하여 예를 들어 석고 1파렡, 기준 1600kg(석고 160장)
많을 경우 5톤 트럭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인원: 2명
※ 그 외 일일 작업일지 등은 확인되지 않음
2) 2020. 4. 14. 의무기록(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2015. 12. 31. ~ 2016. 11.7. 간질 신장염에 대한 의무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진술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오전에는 자재를 옮기고 오후에는 영업을 하러 나가거나, 목재소를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소매 영업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사업주와 2인 1조로 10kg ~ 30kg에 달하는 석고, 합판 및 각재 등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몸에 많은 무리가 있었고, 매월 말일에는 수금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뇌줄기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9. 1. 2.부터 재해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35세 남성으로 자재의 상차, 하차 시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작업 시간이 만성과로기준에 근접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3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50시간 4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3시간, 50시간 57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미달되는 점,
기존에 만성신장질환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그 외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 관련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및 생활습관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줄기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