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전정신경세포염(의증)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전정신경세포염(의증)·기타 말초성 현기증은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전정신경세포염(의증)·현기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전정신경세포염(의증) 및 기타 말초성 현기증과 경비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중추기원의 현기증이 진단상 확인되는지 여부
- 교대·야간근로, 과로·스트레스 및 철쭉 식재 작업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1. 31.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상용직 교대근무를 하였고, 평일 13: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였다. 업무는 방범·방호·경비, 쓰레기분리수거, 화단조경작업, 민원해결 등이었으며, 발병 당일 화단에서 철쭉 식재 작업 중 현기증과 구토 증상이 발생했다.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상 전정신경세포염(의증)과 기타 말초성 현기증은 확인되었으나,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2년 동일 상병 치료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전정신경세포염(의증) 및 기타 말초성 현기증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작업환경에서 바이러스·세균 노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해당 상병을 발생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 상병 전체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상병이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여부
- 작업환경에서 해당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제시된 바이러스·세균 등에 노출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 교대·야간근로와 과로·스트레스가 해당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동일 상병의 과거 치료력 등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89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31. ○○○○에 입사하여 ○○○○의 경비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 6. 20. 화단 철쭉 식재 작업 중 갑자기 현기증과 구토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교대제 및 야간근로와 높은 노동 강도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이비인후과)
- 자발안진(+) : Lt, torsional N.
- 모든자세시 Lt, beating N.
- brain MRI and MRA
: No acute cerebral infarction or visible intracranial hemorrhage.
: No SOL in brain, hydrocephalus or midline shifting or brain atrophy.
: On MRA, no significant stenosis or occlusive lesion or aneurysm in both cerebral, cerebella arteries, both ICAs & vertebral arteries.
○ 자문의사 소견 (이비인후과, 온라인 자문)
- ○○○○에서 어지럼증으로 진료 및 영상검사 시행함. 이 기록만으로는 전정신경세포염, 말초성 또는 중추성 현기증 등의 진단을 하기 어려움, 특진으로 비디오전기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등을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 진료기록 등을 보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함이 타당함
* "□□□□"은 2013년도에 폐업함
○ 특진결과 : 첨부자료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1. 31.
- 직종 : 아파트경비원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평일 13:00 ~ 익일 9:00, 휴일 09:00 ~ 익일 09:00
○ 과거 직업력 : 1992. 9. ~ 2018. 12.○○○○○. 방호경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아파트 경비업무(방범, 방호, 경비업무, 쓰레기분리수거, 화단조경작업, 아파트 민원해결 등)
- 세대수 : 23동, 810세대, 신청인 포함 2명이 전체 단지의 경비 업무 수행
- 휴게장소 : 약 5평 정도로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별도의 휴게장소 제공됨
- 발병 당일 업무 : 212동 5~6라인 화단에서 철쭉 식재 잡업 수행
○ 시간대별 업무내용
- 13:00 ~ 18:00 각 세대 민원접수 및 처리
- 19:00 ~ 20:00 단지내 가로등 점등상태 확인
- 20:00 ~ 23:00 주차단속 및 순찰
- 06:00 ~ 07:00 가로등 소등시간 체크 및 현관 소등
- 07:00 ~ 08:30 시설 점검
다.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조회 결과, 2012년도에 요양급여신청 상병과 동일상병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음.
- 고혈압으로 20년전부터 혈압약 복용 중에 있음, 혈압에 대한 가족력이 있음
- 음주는 하지 않으나, 하루 12개비 정도의 담배를 25년 정도 흡연함
○ 신체사항 : 166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 31. ○○○○에 입사하여 ○○○○의 경비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 6. 20. 화단 철쭉 식재 작업 중 갑자기 현기증과 구토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교대제 및 야간근로와 높은 노동 강도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특별진찰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은 상병 확인되고,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상병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은 현재까지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작업환경에서 바이러스, 세균 등에 노출된 정황이 없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전정신경세포염(의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