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4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57시간의 비교적 장시간 근무와 경리·영업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근무가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경리업무와 영업업무 병행 및 고객·동료와의 업무상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
  • 업무와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년 6월 12일 사업장에 입사해 경리업무와 영업업무를 수행했다. 2020년 7월 22일 20시 30분경 사업장에서 회의 중 목이 뻣뻣해지고 통증을 느껴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이었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7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경리 담당 직원 1명으로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자발적으로 영업업무도 수행했고, 위원회는 경리업무와 영업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고, 흡연력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57시간의 비교적 장시간 근무와 경리·영업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및 발병 전 4주·12주간의 업무시간
  • 경리업무와 영업업무를 병행했는지 및 구체적인 담당업무
  • 고객 응대와 동료와의 업무상 마찰 등 업무 스트레스의 내용
  • 발병 당시 상황과 과거병력·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경리업무와 영업업무지주막하출혈경리업무영업업무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46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22일 사업장에서 20시 30분경 회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통증을 느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리 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장동료들과 부딪히는 면도 있고 고객과의 응대 가운데서도 가격적인 면에서 부딪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20/07/22 20:20경 시작된 headache, nausea, vominting으로 방문

- trauma- fever- URI-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20년 7월 22일 20:30분경 회의도중 증상을 느끼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됨.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7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57시간 00)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으로 평균 60시간을 미초과하나, 평균 52시간을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다) 출장조사내용 등

○ 사업장 출장조사

- 일시: 2020.11.04. 13:30

- 면담자: ○○○○○ ○○○ 사업주, 지점장, 사업주의 배우자

①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이견 없음

② 업무시간 관련 :

* 근로계약서상 09:30~21:0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출근하여 7시~8시30분경 퇴근하였다고 함.

* 야근이 필요할 때는 1년에 1회 환경부에서 환경폐가전 수거를 할 때인데 이 때도 21:00면 퇴근한다고 함.(올해는 아직 환경폐가전 수거를 하지 않음)

* 판매점 특성상 영업시간인 21:00이 끝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근무하지는 않는다고 함.

* 월 최대 6회까지 개인 휴무 가능하나 따로 휴무일 등을 기록하는 스케줄표 등은 작성하지 않음. 신청인의 경우에는 주1회정도 휴무하였다고 함.

③ 담당 업무 관련 :

* 신청인은 경리 업무 담당으로, 사업장 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청인 1명이라고 함.

- 판매영업을 하면 건당 인센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함.(사업장 근무자들 중 신청인 제외한 모든 인원이 영업직이고 경리 담당이 영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영업직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함)

○ 업무시간 산정

- 재해자 주장: 10:00 ~ 21:00 동안 근무하였고, 바쁜 업무로 인해 점심식사도 30분정도 밖에 하지 못하였다고 함.

- 사업주 주장: 10시 이후에 출근하여 7:00~8:30 사이에 퇴근하였기 때문에 재해자가 퇴근한 다음에 발생한 영업수익은 항상 다른 직원(○○○ 이사)가 전표를 정리하고 퇴근하였음.

- 사업주 및 재해자 확인결과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교통카드, 출퇴근카드, PC로그온 기록 등)

- 재해자가 쓰러진 시간을 확인해 볼 때 2020.07.22. 20:30 사업장에서 석회 도중 쓰러진 것이 확인되어 21:00까지 근무하였다는 재해자의 주장을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서의 퇴근시간 21:00 인정함.

- 주1회 휴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재해자 이견 없어 재해자의 주장대로 목요일을 휴무일로 입력함.(증빙할만한 스케줄표 등 없음)

- 경리 업무의 후임자의 근무시간은 10:00~19:00로 확인되나, 재해자는 자발적이라고는 해도 영업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었고,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객이 내방하면 21:00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영업 실적대로 받는 성과급 내역을 확인한 바, 재해자와 21시까지 근무하는 다른 영업직들과의 성과급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21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판단됨.

- 2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저녁 식사) 30분으로 산정함

○ 2차 사업장 출장조사

- 일시: 2021. 1. 8. 14:00

- 신청인과 사업장의 업무시간 관련 주장이 상이하여 2차 출장 조사함.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은 19:00경 퇴근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리 업무 후임자의 업무시간도 10:00~19:00라고 주장함.

- 재해발생일 재해자가 20:30경 쓰러진 것은 당시 영업(재해자의 담당 고객이 내방)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함.

- 저녁 식사는 매장으로 음식을 시켜서 하며, 30분 가량 식사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건강검진 결과내역

○ 기록없음(건강보험 공단 공문회신내용)

2)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해당없음

○ 음주력 : 소주반병/ 맥주한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경리 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장동료들과 부딪히는 면도 있고 고객과의 응대 가운데서도 가격적인 면에서 부딪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2012년 6월 12일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 22일 사업장에서 20시 30분경 회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통증을 느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57시간 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57시간으로 비교적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경리업무와 영업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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