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실질출혈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뇌실질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6년 8개월간의 새벽 출근·장시간 근로와 발병 전 4주·12주간의 장시간 근로가 만성적 과로로서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변경인정
핵심 쟁점
- 약 16년 8개월간 지속된 04:00~16:00 근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상 부담을 인정할 수준인지 여부
- 뇌실질출혈과 장기간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04년 1월 1일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한약자재를 판매하는 영업직으로 근무했다. 주 6일, 주간고정근무로 04:00부터 16:00까지 일했으며, 내방고객 응대, 전화주문, 택배물품 준비·발송 업무를 수행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3시간 3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3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50분이었다. 2020년 9월 3일 뇌실질출혈이 발생해 치료받던 중 9월 14일 사망했다. 두경부 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고, 고혈압·당뇨 등 뇌출혈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만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약 16년 8개월 동안 새벽 4시에 출근해 16시에 퇴근하는 장시간 근로를 지속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기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뇌실질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재해 전 장기간의 근무기간과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자료
- 고객 응대, 전화주문, 택배 준비·발송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 자료
- 뇌출혈의 영상 소견과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64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고인의 상병 ‘뇌실질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은 2004년 □□□□□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3. 5:50경 사업장내 출입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119 구급대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실질출혈’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9. 14. 09:30 사망(직접사인: 뇌연수마비)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수년 동안 매일 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고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매출부진에 따른 중압감ㆍ책임감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09. 03. ○○○○)
- (주진단) intracerebral hemaorrhage, unspecified
- (P.I) 상환 내원일 새벽 4시경 컵을 집으려고 하시다가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쓰러짐. 동료가 5시 50분경에 발견하여 119신고하여 응급실 내원함.
○ 2020. 09. 03. ○○ □□□□
- (입원동기, 간호기록지) 2020년 9월 3일 6am경 갑자기 mental change되서 ○○○○ 경유하여 ICH 진단 후 ER통해 adm
- (수술 전 진단명) Deep intreacerebral haemorrhage
- (수술 후 진단명) Same above, Burr hole trephination and hematomaremoval with Navigation
- (P.I) 상기 환자 2020. 9. 3. 4~5시경 상기 CC발생하여 ○○○○ 경유 내원
- (경과요약) 상기 환자 2020. 9. 3. 4~5시경 상기 CC발생하여 ○○○○ 경유 내원하여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하고 중환자실 치료 중에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함.
○ 사망진단서(○○
□□□□, 2020. 9. 14.)
- 발병일시: 2020. 9. 3. 04:30
- 사망일시: 2020. 9. 14. 09:30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직접 사인: 뇌연수 마비
(나) (가)의 원인: 뇌부종
(다) (나)의 원인: 뇌출혈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상 우측기저핵부위의 뇌내출혈(뇌출혈)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현직장 근무기간 : 2004. 1. 1. ~ 재해발생일
- 직종 : 영업직 * ○○○○에 위치한 가게로 한약자재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4:00 ~ 16:00
○ 과거 직업력
- 1999. 10. 29. ~ 2003. 1. 2. ○○○○○㈜
나. 담당 업무 등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2명(고인, □□□)
- 사업장 규모: 10평 내외 정도
- 주요 사업내용: 한약자재(계피, 당귀, 돼지감자, 여주, 인삼등 원재료)도소매업
○ 업무내용
- 고인의 직위는 부장이었고, 2018년 10월경 입사한 고향 후배 직원과 한약자재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판매 방식은 가게로 오는 내방고객 응대 및 전화주문, 택배물품 준비하여 택배로 보내는 일을 수행함.
○ 출장 등 조사 내용(2020. 11. 11.)
- 청구인 주장 및 사업주 문답내용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 출입구에는 현재까지 폐업관련 안내 문구가 없었고, 사업주의 아들은 폐업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과장도 폐업이야기는 현재까지 들은 바 없다는 진술임.
- 사업장 방문 당시에도 꾸준히 영업이 진행되었는데 재고 물품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품 판매가 되면 새로운 제품을 물품보관소에서 가지고 와서 새로이 진열을 하고 있었으며, 제품 구매가 필요할 경우 전화를 주면 택배 발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출장자인 담당에게도 제품판매 관련 상품 홍보를 하였음.
- 재무제표확인원상 매출총액에서 택배물품 판매량을 확인코자 하였는데 별도의 장부를 기재하지는 않고 택배 보낼 때 사용하는 우편물 송장 부본을 모아 놓고 관리하여 우편송장과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엑셀로 정리하여 자료를 발췌함.
- 고인이 사망한 이후 직원 ‘□□□’과장과 사업주의 아들 ‘△△△’이 운영하고 있었음.
-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총 매출액은 2020년도 상반기 128,086,724원, 2019년 299,562,227원, 2018년 294,232,716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급감은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 매출내역
① △△△△
- 2020년 6월 30일 기준: 122,052,724원
- 2019년 매출액: 294,762,227원
- 2018년 매출액: 280,022,976원
② □□□□□
- 2020년 6월 30일기준: 6,034,000원
- 2019년 매출액: 4,800,000원
- 2018년 매출액: 14,209,740원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63시간 36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61시간 40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3시간 36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50분(60시간 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고인은 오래전부터 월~토요일까지 04시 출근하여 16시 퇴근하는 매일 12시간 근무시간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2020년 3월경에는 사업주가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할 의사를 말하여 업무 외 폐업 정리작업을 하다가 사업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이 미뤄지다가 다시 9월말까지 차질 없이 폐업 정리작업을 하라고 하여 폐업예정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사유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임.
- 평소 수행하는 업무 외에 미수금 수금, 거래처 정리, 재고관리 등 관련된 정리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느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의견
- 미수금 관리: 사업주의 아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함.
- 거래처 정리: 거래처 관리를 하는데 직원 3명이 나누어서 관리한다고 함.
- 물품 재고관리: 특별히 재고 관리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함.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1.18./ 2020.1.11. 대상포진 2회 진료 받음.
* ○○ □□□□ 간호정보조사지: 2002년 7~8월 ○○○○ 담석증제거술
○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165cm, 몸무게 67kg, 우세손: 오른손잡이
○ 기호식품
- 음주: 월 20회, 소주 1병, 10년(○○ □□□□ 간호정보조사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4년 □□□□□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3. 5:50경 사업장내 출입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119 구급대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실질출혈’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9. 14. 09:30 사망(직접사인: 뇌연수마비)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은 수년 동안 매일 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고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매출부진에 따른 중압감ㆍ책임감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고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고인의 두경부 CT상 우측기저핵부위의 뇌내출혈 소견 관찰되어 고인의 상병 ‘뇌실질출혈’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에게 뇌출혈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만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고인이 약 16년 8개월 동안 새벽 4:0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하는 등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지속하였던 점, ③ 뇌출혈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3시간 36분, 12주간 1주 평균 61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실질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