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66시간 47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점, 기저질환이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흡연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이 증가했는지 여부
-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기저질환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년 6월 21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약 7년 2개월간 수산식료품제조업 사업장에서 조미 오징어 가공생산 및 포장작업을 수행했다. 조미 재료를 손질한 후 건조하고, 무게를 측정해 포장했으며, 발병 당일 기계를 이용해 오징어를 앉아서 자르던 중 의식을 잃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6시간 47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51시간 41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5시간 11분이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보았다. 과거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혈압수치 상승 등이 확인되었으나 위원회는 적정한 치료로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흡연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66시간 4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기저질환이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흡연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 평일·휴일 연장근무와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 증가 여부
- 진료기록 및 뇌 CT 등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
- 기저질환의 치료 상태와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78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2. 09시 30분경 회사 생산실 2층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품 오징어를 앉아서 자르는 작업 중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를 타고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고발생 4주전부터 업무량 증가로 인한 평일, 휴일 연장근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내원일시: 2020. 9. 2. 12:25
- 주증상: Headache(발현시간 2020. 9. 2. 12:05), Pre-syncope(발현시간 2020. 9. 2. 12:05)
-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20. 9. 2. 12:05에 Headache증상 호소하며, 물 마신 후 Pre-syncope 있어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 활력징후: 혈압 161/68mmHg
[FINDINGS]
CT, Brain:
Diffuse SAH along falx, basal cistern, both sylvian fussure, interhemispheric fissure, ambient cistern, pontine cistern, some of cerebral sulci.
No evidence of large territory infarction or abnormal enhancement in brain parenchyma.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지주막하출혈
○ 자문의사 소견
- 2020. 9. 2. ~ 2020. 9. 3. Brain CT 상 지주막하출혈 확인하였으며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라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수산식료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2013.6.21.~2020.9.2(근무기간 약 7년 2개월)
○ 담당 업무: 조미(오징어) 가공생산 및 포장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15:00~15:10 까지(10분)
2) 이전 근무경력
○ 2004. 7월. ~2014. 7월.(532일) 다수의 건설현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조미 재료를 손질 후 건조, 무게 측정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근로자 수는 28명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신청인 주장
- 근무시간: 08:1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15:00~15:10(10분), 야근 시 17:00~17:20
2) 사업주 주장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08:00~08:20(20분), 15:00~15:10(10분), 야근 시 17:00~17:20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신청인은 40분을 주장함. 오전 20분은 업무준비를 위한 탈의시간이라고 함
○ 12주간 업무시간 산정
1) 휴게시간 40분으로 산정 시(신청인 주장)
- 발병 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6시간 47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41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11분
2)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산정 시(사업주 주장)
- 발병 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6시간 07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6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44분
○ 사업장 작업 환경
- 담당자와 면담 시, 휴게실은 탈의실과 같이 작업자들이 이용하며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아니나 앉아 있을 의자 등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함
- 작업장의 소음이 크지 않고, 발열이 큰 기계는 없다고 함. 다만 위생을 위해 위생복장은 갖추어야 하고 더우면 에어컨을 운영하였다고 함
- 화장실은 각 건물 1층에 있고 2층에는 없다고 함
- 점심시간 외에 15:00 ~ 15:10까지 모든 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했다고 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40분(아침 20분은 탈의를 하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20. 9. 1. 0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였고, 2020. 9. 2. 09시 30분경 회사 생산실 2층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품 오징어를 앉아서 자르는 작업 중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6시간 47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3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
○ 쉬는 시간이 없이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함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1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1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은 발병 4주 전부터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평일 및 휴일에도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지면서 과로가 발생하였음
- 오징어 조미 가공공장 위생 상 마스크 착용 및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신고 일하기 때문에 습한 작업장 공기 특성 상 덥고 숨쉬기 힘들었음
- 조미(오징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계작동으로 고온이 발생함
- 조미 오징어 생산 작업 시 가공된 제품을 마대 자루 등에 넣어 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 무게가 적게는 5 ~ 15kg, 많게는 20kg 까지 하루에 20회 정도 옮길 때도 있다고 함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1.25.~2019.11.30.(다수)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5.8.6.~2015.8.11. ○○○ ‘긴장형두통’
○ 2015.12.29.~2016.4.5.(2회)○○○ ‘본태성떨림, 양성발작성현기증’
○ 2019.3.23.~2019.6.7.(2회). ○○○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17. 4. 10. 재해일(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안면부 비골골절
3) 건강검진 내역
○ 2016. 6. 11.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적극적인관리(혈압)
- 혈압: 130/87mmHg 총콜레스테롤 251mg/dL
○ 2017.3.15.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 고혈압의심
- 혈압: 149/97mmHg 총콜레스테롤 234mg/dL LDL-콜레스테롤 172mg/dL
○ 2020.6.27.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26/72mmHg 총콜레스테롤 155mg/dL LDL-콜레스테롤 106mg/dL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 및 음주: 무
○ 신장 및 몸무게: 152cm, 54kg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고발생 4주전부터 업무량 증가로 인한 평일, 휴일 연장근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 6. 21. (주)○○○○에 입사하여 7년 2개월간 오징어 가공생산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 4주 전부터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평일과 휴일 연장근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1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11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나,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66시간 4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였던 점,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적정한 치료 등을 통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만한 흡연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