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외 2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 기타 명시된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24시간 격일제, 만성과로, 한랭한 작업환경 및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과로 여부
  • 24시간 격일제·한랭 작업환경·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여부
  •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업무상 과로의 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7.1.부터 약 6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했다. 담당 업무는 2개동 경비, 순찰, 정문 근무, 외부인 출입 통제, 주차관리, 쓰레기 처리, 청소, 제설작업 등이다. 2019.12.20. 06:30부터 근무하던 중 초소 내에서 쓰러졌고, 2019.12.21. 06:00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4시간 15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53시간 11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56시간 48분이었다.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24시간 교대제, 한랭한 작업환경, 3개월마다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었다. MRI에서 좌측 소뇌 부위 급성 뇌경색, 뇌혈관 조영술에서 좌측 후하소뇌동맥 근위 부위 박리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신장이식 후 신기능 저하 상태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에 상당하고 24시간 교대제, 한랭한 작업환경,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가 이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근로계약서 및 경비근무일지를 확인했다.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와 야간 휴게시간의 실제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
  • 한랭한 작업환경과 제설작업 등 발병 당시 작업환경을 확인했다.
  •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업무상 과로가 질병에 미친 관계에 관한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의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아파트 경비원뇌경색기타 명시된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경비업무24시간 격일제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51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기타 명시된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20. 06:30부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초소 내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2019. 12. 21. 06:00경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 7.1.부터 수행한 경비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매우 근접하였고 24시간 격일제의 근무형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바, 이는 신청인의 신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하여 2019. 12. 21.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경력이 5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특별히 업무가 가중되거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사항은 없었으며 ‘뇌경색, 기타 동맥류 및 박리’란 질병은 단시간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은 야간 휴식시간도 잘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주호소: whirling type dizziness

- 발병일시: 2019-12-21 05:00

- 현병력: 상환 진술 상 특별한 과거력 없는 자로 1시간 전 자다가 일어난 후부터 발생한 whirling type dizziness 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 주증상: dizziness

-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19년 12월 21일 09시 13분에 dizziness이(가)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HTN

#ESRD s/p KT(1996)

상기 환자 상병으로 본원 NPH F/U 하는 자로 2019.12.21 6A경 whirling type vertigo attack 1회 있었으며 vertigo로 인하여 vomiting 및 nausea 동반되었다고 함. 앉아 있기도 어려워 식사 못할 정도였다고 하였으며 ○○○○ 내원하여 시행한 w/u 상 Lt. PICA infarction 소견 있었다고 들음

2019.12.22. vertigo 지속되고 본원 f/u하던 자로 본원 진료 원하여 ER내원

#Dysarthria(+):내원 전일은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있었다고 하며, 현재도 명확한 dysarthria(+)

#DM/HTN/pul.Tbc/hepatitis(진단 받지는 않았으나 당수치 높다고 들었다고 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뇌경색 및 안진, 구음장애, 삼킴 장애, 실조증상이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2019-12-21 뇌 MRI 검사에서 좌측 소뇌 부위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되었음. 2020-01-07 시행한 뇌혈관 조영술에서 좌측 후하소뇌동맥 근위 부위에서 발생한 박리성 뇌동맥류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2019.7.1.~2019.12.21.(근무기간 약 6개월)

○ 담당 업무: 경비업무

○ 근로형태: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

- 휴게시간: 12:00~13:45(점심식사), 18:00~19:45(저녁식사), 24:00~06:00(야간 휴게시간)

2) 이전 근무경력

○ 2016.9.16.~2018.4.1. (유)○○○○○(□□□□□). 경비업무

○ 2011.4.1.~2016.7.1. (주)□□□□(○○○○○). 경비업무

○ 2007.5.31.~2011.4.1. ○○○○○(주)○○○○○. 경비업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113, 114동 총 2개동 경비 업무

- 제설작업: 기상청 과거 날씨 조회결과, 2019년 12월 재해이전 눈이 내린 날은 4일(재해일자 포함). 제설작업은 주차장 진입로 쪽에 염화칼슘 등 뿌린다고 하며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같이 수행한다고 함

- 낙엽청소: 주로 가을에 수행

- 잡초제거: 주로 봄에 수행

- 전지작업: 정기적인 작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외주업체에 맡김. 비정기적인 작업은 시설팀 직원이 수행하고 경비원은 정리만 한다고 함

- 쓰레기 처리: 음식물 수거함 교체, 재활용 정리 후 상차 보조, 수시로 폐기물 점검

- 순찰: 단지, 옥상, 지상 및 지하 주차장/야간 순찰은 저녁 9시경 수행. 불법 주차도 점검

- 청소: 담당 동 및 초소 주변 청소 수행. 건물 외곽 및 건물 내부 청소는 미화팀 직원이 별도로 수행

- 택배: 관리대장 별도로 없고 주민이나 택배 기사가 부탁하는 경우 받아줌

- 주차관리: 무단 주차 스티커 부착 업무

- 외부인 출입 통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 통제

- 소음 등 민원 처리: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응대하거나, 경비원이 경비반장에 보고 후 처리함

- 정문 근무: 정문 근무를 순번제로 2인 1조, 2시간씩 수행함. 외부 방문차량은 통화 후 차단기 올려주고 장부에 특이사항 기재. 내부차량은 자동으로 차단기 올라감. 취침 불가

○ 아파트 현황

- 단지 총 16개동, 1476세대, 경비초소 12개소 (동일 관리사무소 기준, 임대세대 제외. 임대세대는 정부에서 관리)

○ 휴게 공간

- 관리사무소 건물에 경비원 휴게실이 별도로 있음을 확인함

- 관리사무소에서는 휴게실에서의 휴식을 권장하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초소에서 휴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함

- 휴게실 내 냉·난방기, 이불 등 확인함. 출장 확인 시 난방은 잘 되는 편

○ 기타 확인사항

- 관리과장 및 경비반장 면담 결과, 휴게시간 간섭 및 터치 없고 준수한다고 함. 야간 휴게시간의 경우 정문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함

-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 중 정문 근무 순번에 해당될 경우 이전에 당겨서 일부 휴게하고 정문근무 이후 나머지 시간을 휴식함

- 신청인 측에서 상시 휴대전화 소지 및 민원응대를 위하여 초소에 계속 상주함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24시간 근무 및 대기를 주장하나 야간에 초소는 소등하며 경비 경비반장 면담 및 경비 근무일지 확인 결과, 야간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또한 초진 의무기록상,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24시간 근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06:30~익일 06:30

- 휴게시간 9시간 30분

- 근로계약서와 경비근무일지를 참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 야간 휴게시간에는 5시간 연속 수면시간 보장되고 별도의 업무지시가 없고 독립된 수면공간이 있음을 현장 조사하여 확인함. 야간 휴게시간 중 정문근무가 있어서 5시간 연속으로 수면 불가한 경우에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19. 12. 20. 06:30부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초소 내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2019. 12. 21. 06:00경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15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8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11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48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부담감이 있었음(다른 근로자들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갱신됨)

- 신청인은 신장이식 등 과거력 관련하여 병원 내원 등 휴가사용 시 사업장에 휴가 사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음

- 기상청의 과거 관측자료 상 재해 전날인 2019. 12. 20. 최고기온 2도, 최저기온 -3.5도, 당일인 2019. 12. 21. 최고기온 1.5도, 최저기온 -5.1도로 신청인은 갑작스런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다고 주장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근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 정신적 긴장(3개월마다 근로계약 갱신)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0.15.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0년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2011년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비만, 혈압, 간기능),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 2012년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2013년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빈혈증)

○ 2014년 검진결과

-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2015년

-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 2017년:

- 종합소견: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2018년

-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하루20개비(흡연기간 20년. 2018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음주력: 월1회 소주 1병(음주기간 20년)

○ 신장 및 몸무게: 165cm, 69kg

○ 과거력

- 신장이식(1990년대 후반) 후 신기능 저하 상태로 f/u 상태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7. 1.부터 수행한 경비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매우 근접하였고 24시간 격일제의 근무형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 기타 명시된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7. 1. (주)○○○○○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재해발생 당시 추운 날씨였으며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1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48분으로 만성과로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4시간 교대제 근무, 한랭한 작업환경, 근로계약 갱신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한랭한 작업환경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기타 명시된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