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동일 현장에서 동료 확진자와 함께 근무·대기·식사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동료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업무환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 대기실·점심식사 및 동일 현장 집단감염이 업무상 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지
  • 업무 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3. 2.부터 2020. 9. 22.까지 ○○○○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며 청소 및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로 1주 평균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다. 2020. 9. 8. 동일 직장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청인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하였으나 2020. 9. 22.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녹지대 대기실은 방 형태로 6~7명이 함께 사용했고, 신청인은 동료 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했으며, 같은 현장 근무자 27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8명이 확진되었다. 의무기록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대기실에서 여러 명이 함께 대기하고 동료들과 식사한 업무환경, 동일 현장 근무자 27명 중 8명의 확진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업무 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동료 확진자의 발생 및 신청인과의 근무·접촉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대기실·휴게실 이용 형태, 공동 식사 등 구체적인 업무환경 자료
  • 동일 현장 근무자 중 확진자 규모와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 자료
  • 업무 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의 존재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감염성 질병)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청소 및 공원관리동료 확진자 접촉집단감염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81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공원녹지과 조경팀 현장 대기실에서 9월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당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와 9월 22일부터 병원에 입원치료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인은 음성 판정이 나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였음. 그러나 2020. 9. 22.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무 중 동료 근로자에 의해 감염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의견 : 산업재해 인정 의견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입원초기평가지 2020. 9. 22.)

○ 주호소 : sore throat

○ 현병력 : 상기 64세 남환 HTN, Dyslipidemia hx 있는 자로 9.8.~9.10.동안에 같이 일하는 동료 8명이 확진판정 받았다는 소리 듣고 9.8.~9.22.까지 자가격리하다가 격리해제 전 코로나 검사 받았고 금일 확진 판정 받아 adm. ○○○○ 공원녹지과 녹지대기간제로 근무

○ 알러지 유무 : 꽃가루 알러지

○ 과거력 : dyslipidemia, 15년전 고혈압, 고지혈증(local)

○ 약물복용력 : 혈압약제, 지질조절약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코로나19 상병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검사 2회 음성 확인되어 퇴원 지시함.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상기 상병으로 2020. 9. 22.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 2회 음성 확인 후 퇴원 지시하였음.

○ 자문의 소견

- ○○○○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확진 받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2020. 3. 2. ~ 2020. 9. 22. (재해일자까지 6개월 20일), 고용보험자료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업무 : 청소 및 공원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점심시간 :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19. 11. 1. ~ 2020. 1. 1. ○○○○

○ 2019. 4. 3. ~ 2019. 6. 7. ○○○○

○ 2018. 4. 9. ~ 2019. 3. 1. ○○○○

○ 2017. 4. 3. ~ 2017. 11. 30. ○○○○○녹지사업소(기간제근로자)

○ 2016. 3. 2. ~ 2016. 12. 31. ○○○○ 공원녹지과(가로녹지유지관리)

○ 2015. 3. 2. ~ 2015. 12. 1. ○○○○ 공원녹지과(가로녹지유지관리)

나. 업무내용 및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관련 자료

1) 담당업무

○ ○○○○ 공원녹지과에서 청소 및 공원관리

2)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관련 자료

○ 신청인 및 관련자료 확인결과 ○○○ 확진자로 확인됨.

○ 노출경위

- 동료근로자인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으로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 최초 증상 없었으나, 확진자 ○○○ 접촉으로 자택 자가 격리 후 2020. 9. 21. ○○○ 보건소 검사 후 2020. 9. 22. 확진판정

○ ○○○ 보건소 추정감염경로 관련 회신 발췌

- 추정감염경로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자 접촉

- 2020. 9. 9. 코로나 검사받고 자택 귀가

- 2020. 9. 9. ~ 2020. 9. 21. 자택에서 격리생활

- 2020. 9. 22. 코로나 확진

3) 근무환경 등

○ 2020년 조경팀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조경팀은 녹지대 분야와 가로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인은 녹지대 근무자이며, 녹지대 근무자는 총 26명임.

- 여자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남자근로자들은 별도의 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팀이 구성되어서 작업함.

○ 녹지대 대기실 사용자 현황(9월)

- 녹지대 사무실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함.

- 대기실 사용자는 매달 변경되고, 사무실이 아니라 방으로 되어 있으며, 한 방에 다 같이 앉아서 대기함.

- 신청인은 3번 대기실을 사용하였고, 3번 대기실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있었음.

* 최초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은 1번 대기실을 사용함.

* 1번 대기실을 사용한 7명 중 □□□ 코로나 산재 승인됨.

○ 신청인 및 최초 확진자 ○○○ 출근현황 (전체 근무상황부 첨부)

- 최초 확진자 ○○○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9. 1.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공원녹지과 동료근로자) 확진자 관련 사항 : 첨부자료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진자 이동동선 보고서, ○○○○ 공원녹지과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인은 음성 판정이 나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였다. 그러나 2020. 9. 22.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무 중 동료 근로자에 의해 감염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조는 1조당 3명씩 배정되어 있었으며, 휴게실은 4개의 컨테이너에 6~7명씩 배정되어 사용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2020. 9. 8. 동료 근로자가 확진된 후, 신청인을 포함한 현장 근무자 27명 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020. 9. 22.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상 뚜렷한 감염원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여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우나, 업무환경 상 대기실이 방으로 되어 있어 6-7명이 다 같이 앉아 대기했던 점,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던 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직원 27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8명이 확진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