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0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병동 내 확진자 발생과 코호트 격리 중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확진되었고, 기타 특이한 감염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병동 보호사의 코로나19 감염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병동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및 집단감염 과정에서 업무상 노출이 있었는지
  • 코호트 격리 중 환자관리 업무와 2020년 10월 7일 확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사업장 외 기타 특이한 감염 요인이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8. 14.부터 2020. 10. 7.까지 보건·사회복지사업장에서 ○○ 병동 내 보호사로 근무하며 환자관리와 야간 당직 업무를 담당했다. 규칙적 교대근무로 1주 평균 5일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및 야간당직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였다. 2020. 9. 28. 입원환자 2명이 확진된 뒤 환자와 직원 확진자가 이어졌고, 2020. 9. 29.부터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었다. 신청인은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최초 증상과 역학조사 당시 증상은 없었다. 주치의 소견상 2020. 10. 7.부터 10. 18.까지 입원 후 퇴원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입원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뒤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었고, 신청인이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확진되었으며, 기타 특이할 만한 감염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해당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확진자 발생 시기와 사업장 내 환자·직원 확진 현황
  • 코호트 격리 명령 및 격리 기간 중 업무수행 여부
  • 신청인의 실제 업무내용과 감염원 접촉 또는 노출 경위
  • 사업장 외 기타 감염 요인의 확인 여부 및 진료기록·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병동 내 보호사환자관리코호트 격리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06호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병동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었고,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병동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2020. 9. 28. 입원 환자 2명(3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됨을 시작으로 병원 내 확산되는 과정에서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2020. 10. 7. ~ 2020. 10. 18. ○○○○○ 입원 요양 후, 3개월 증상 발현 위험으로 자택 요양하였음.

○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소견서(○○)

- 상병코드 : U071

- 상병명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치료소견 : 본 환자는 ○○ 근무중 확진자 노출에 의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이환되었으며, 2020-10-7 ~ 18 ○○○○○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 ○○○○○ 입소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무증상 감염으로 2020. 10. 7. ~ 10. 18. ○○○○○ 입원 후 퇴원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 기간: 2019. 8. 14. ~ 2020. 10. 7.(재해일자까지 1년 1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 병동 내 보호사(환자 관리) 및 야간 당직 업무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 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야간당직(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2) 과거 근무경력

○ 2016. 4. 1. ~ 2019. 5. 30. ㈜○○○○

○ 2014. 9. 15. ~ 2015. 3. 31. ○○○○○

○ 2003. 11. 12. ~ 2004. 12. 28. △△△△ 주식회사

나. 역학조사보고서(○○○)

○ 검사일

- 2020. 9. 28. 음성 판정

- 2020. 10. 1. 음성 판정

- 2020. 10. 4. 검사결과 불분명(재검), 코호트 격리

- 2020. 10. 6. 검사 시행

○ 확진일 : 2020. 10. 7.(수) 코로나 확진 판정

○ 동거인 : 동거인 1명은 이미 검사 받아 음성 나왔다고 함

○ 추정감염경로 : ○○ 집단감염(신청인은 보호사로 병동 환자관리 업무)

○ 최초 증상 : 없음

○ 역학조사 당시 증상 : 없음

○ 기저질환 : 통풍

○ 검사 : Ct: E-gene 20.99 / RdRp-gene 22.83 / N-gene 23.59

○ 입원 : 2020. 10. 7.(수) ○○○○○ 입소

○ 역학조사관 의견

- 무증상으로 검체 채취 2일 전인 2020. 10. 4.부터 역학조사 시작함.

- 예민하시며 비협조적이심.

다. 업무상 유해요인

○ 사업장 내 코로나 19 감염 자체 역학조사표

- 2020. 9. 28. 최초 확진자 2명 발생(3층 입원환자 ○○○, □□□)

- 2020. 9. 29. 입원환자 28명 확진, 사업장 코호트 격리 시작

- 2020. 10. 1. 입원환자 2명 확진

- 2020. 10. 5. 입원환자 11명 확진

- 2020. 10. 7. 직원 2명(신청인, △△△) 확진

- 2020. 10. 8. 입원환자 5명, 직원 2명(◇◇◇, ☆☆☆) 확진

- 2020. 10. 10. 직원 1명(♤♤♤, 2021. 1. 27. 업무상질병 승인)확진

- 2020. 10. 11. 입원환자 4명, 직원 1명(♡♡♡) 확진

- 2020. 10. 18. 환자 2명 확진

- 2020. 11. 3. 사업장 코호트격리 해제

○ 코호트격리 관련

- 2020. 11. 3. □□□,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 알림」

- 명령내용 : 일시적 폐쇄명령(2020. 9. 29.(화) 09:00 ~ 별도 명령시 까지)

- 해제내역 :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2020. 11. 3.(화) 12:00 이후)

- 해제사유

· 2020. 10. 6.(화) 시설 자체소독 완료(소독업체: ◇◇◇◇◇), 버콘 소독약 600개 배부(자체 소독)

· 근무자 자가격리해제일 도래(2020. 11. 3.(화) 현 72명 모두 음성)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2. 7. 6. ○○○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7. 6. 28. ~ ○○○ - 특발성통풍, 발목 및 발

- 2020. 10. 7. ○○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병동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2020. 9. 28. 입원 환자 2명(3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됨을 시작으로 병원 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 8. 14.부터 소속 사업장인 ○○에서 병동 내 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 9. 28. 입원 환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점, 다음날인 9. 29.부터 사업장이 코호트격리 명령을 받고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격리 기간 업무수행 중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점, 기타 특이할 만한 감염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