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2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야간 교대근무, 별도 휴게장소 없이 수행한 업무, 주차관리 과정의 고객과의 시비 및 발병 전 4·12주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만성적 업무부담
  • 야간 교대근무 및 별도 휴게장소 부재
  • 주차관리 과정의 고객과의 시비 등 업무상 부담 요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2. 11. 30. 입사하여 헬스클럽에서 탕물 받기, 세탁물 관리, 헬스장 및 사우나실 청소, 주차관리, 손님관리와 수납관리 등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00:00~08:00 야간근무를 주 7회 하였고 월 1회 휴무했으며, 별도 휴게장소 없이 근무장소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했다. 2020. 8. 30. 05:00경 보일러 스위치를 작동하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 후송되었고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9분, 12주간은 66시간 8분이었으며, 주차관리 중 고객과 주차비 관련 시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자발성 뇌출혈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는 소견과 외상성 뇌내출혈로 볼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부담의 30% 이상 증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야간 교대근무, 별도 휴게장소 없이 근무한 점, 주차관리 및 고객과의 주차시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이 높고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교대근무 시간, 야간근무 여부와 휴게시간·휴게장소 운영 실태
  • 청소·시설관리·주차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고객과의 시비 여부
  • 재해 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에 나타난 출혈 양상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헬스클럽 시설관리뇌내출혈야간 교대근무시설관리주차관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23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1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세탁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8. 30. 05:00경 근무 중 건물지하에 위치한 보일러 스위치 작동을 위해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내출혈’ 및 ‘급성경막하출혈’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고,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심의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 11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심야시간에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발병 당일인 2020. 8. 30. 장마로 비가 많이 오는 새벽 5시경 평소와 같이 지하에 위치한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활동일지(○○ 현장대응단, 2020. 8. 30.)

○ 환자 넘어져서 다쳤다며 목욕탕 사장이 신고함. 현장도착 시 환자 목욕탕 입구에 앉아있으며 신고자에 의하면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다고 함. 환자 본인이 위층으로 올라왔고 손님이 다친 것 같다고 해 알게 되었다고 함. 신고 30분 전쯤 넘어진 것 같다고 하며 목격자 없어 정확한 상황 알 수 없음. 오른쪽 측두부 3cm 열상 있으며 지혈된 상태임. 오른쪽 눈 주변 부종 있고 멍들어 있으며 오른쪽 발 목 부어 있는 상태임. 환자 통증에만 반응하는 의식상태이며 평소 의식 명료하다고 함. 보호자(아들)전화 연결되어 오기로 함.

나. 진료기록

○ ○○○○ 입퇴원요약기록(2020. 9. 29.)

- 입원일: 2020. 8. 30.

- h/o CVA(20YA, Sequelae: Rt U/EX N → F+, L/EX N → G) ○○ f/u → Aspirin

- HTN(20YA)

- Dyslipidemia(20YA)

- Phthisis bulbi. Lt.(26YA)

- 상기 환자 기저질환 있는 분으로 2020. 8. 29. 저녁 10시 정상적인 모습 마지막 관찰되었으며, 2020. 8. 30. 오전 5시 30분경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되어 altered mentally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상 ICH, F, Lt. T-SAH, F-T, Lt. SDH, F-T-P, Rt 소견 확인되어 본원 신경외과 입원 후 conservative care 중인 분으로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2020. 9. 17. 본과 전과되었으며, 2020. 9. 29. ○○○○○에 전원 감.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9. 29.)

- 종합 소견: 환자 시행한 제반검사상 외상으로 인한 우측 경막하 출혈 및 외상외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좌측 전두엽 실질 뇌출혈 확인되며 증상은 좌측 뇌실질 출혈로 인한 것으로 생각됨.

○ 자문의사 소견

- 피재자의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확인 시 자발성 뇌출혈 발생하면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본 건의 선행 질환으로 판단되는 자발성 뇌출혈 부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 2002. 11. 30.

○ 담당 업무: 헬스클럽의 시설관리업무로서, 탕물 받기, 세탁물관리, 헬스장청소, 주차관리, 손님관리 및 수납관리 등 수행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0:00~08:00). 1주 평균 7일 근무

- 1달에 한 번 마지막 수요일에 휴무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으며, 근무장소인 카운터에서 식사 및 휴식 취함.

○ 근무 형태: 교대근무

- 사업주를 포함한 3명이 3교대로 근무(00:00-8:00, 8:00-16:00, 16:00-24:00)를 하며, 신청인은 24:00-8:00 근무함.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2. 11. 3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탕물 받기, 세탁물관리, 헬스장청소, 주차관리, 손님관리 및 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 건 사업장은 3교대로 나누어서 근무조가 편성(00:00-8:00, 8:00-16:00, 16:00-24:00)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주 7회 00:00-8:00 근무하였고, 월 1회 매월 마지막 수요일 휴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

- 00:00-01:30: 헬스장 청소 및 정리정돈

- 01:30-03:00: 사우나실 청소

- 03:30-05:00: 사우나실 탈의장 청소 후 사우나 욕탕물 관리

- 05:00-08:00: 보일러실 점검 후 카운터에서 방문손님 체크 및 주차 관리

※ 신청인은 건물 4층의 숙소에서 생활을 하며, 근무 장소는 1층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시간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 3교대 근무형태로 신청인 (00:00-8:00), □□□(08:00-16:00), 대표자(16:00-24:00)까지 근무함.

- 단 휴게장소가 따로 없고, 근무장소에서 업무 수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함.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산정함.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근무하지 않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심의의뢰기관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8. 30. 00:00경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 05:00경 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지하 1층 바닥에 추락하였고, 이후 1층으로 올라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 건 사업장의 고객인 ○○○이 발견하여 사업주에게 연락하였고, 사업주가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음.

- 발병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에서 ‘환자 넘어져서 다쳤다며 목욕탕 사장이 신고함. 현장도착 시 환자 목욕탕 입구에 앉아있으며 신고자에 의하면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다고 함. 환자 본인이 위층으로 올라왔고 손님이 다친 것 같다고 해 알게 되었다고 함. 신고 30분 전쯤 넘어진 것 같다고 하며 목격자 없어 정확한 상황 알 수 없음.’이라는 기록 확인됨.

○ 발병 전일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8시간 4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66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8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교대근무

- 3교대 근무형태로 신청인 00:00-8:00, □□□ 08:00-16:00, 대표자 16:00-24:00 근무함.

○ (정신적 긴장) 고객과의 트러블

-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주차관리 중에 무단 주차한 손님과 주차비 관련으로 트러블이 있었음. 주차장에는 주차요원이 따로 상주해 있지 않고, 목욕탕에서 관리하다 보니 고지가 잘 안되어 주차비로 인해 종종시비가 발생

- 주차장이 건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차대수는 40대 정도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0. 29.~2020. 7. 31.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09년~2019년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는 것으로 회신됨.

3) 흡연력 및 음주력(신청인 측 확인서)

○ 음주: 미기재

○ 흡연: 1일 3개피(흡연기간 확인 안 됨)

4) 신체 조건: 신장 163㎝, 5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배우자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 11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심야시간에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발병 당일인 2020. 8. 30. 장마로 비가 많이 오는 새벽 5시경 평소와 같이 지하에 위치한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2. 11. 3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야간(00:00~08:00)에 헬스장 청소 등 시설관리, 세탁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20. 8. 30. 00:00경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 05:00경 지하에 위치한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지하 1층 바닥에 추락하였으며, 이후 1층으로 올라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8시간 4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되며, 재해 경위와 출혈의 양상 등으로 보아 외상성 뇌내출혈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외상성 뇌출혈로 볼 수도 있으나, 신청인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각각 66시간 9분, 66시간 8분으로 확인되고, 다른 근로자 및 사업주와 24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은 야간(00:00~08:00)에 근무하였으며, 별도의 휴게장소 없이 근무 장소에서 업무하면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한 점, 주차관리자가 별도로 없어 주차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고객과의 주차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거나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초과하여 업무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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