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7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했는지 여부
  • 업무시간, 소음·육체적 피로·긴장 등 업무환경과 발병의 관련성
  • 뇌내출혈 및 뇌저동맥 협착 소견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기타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전기기능공으로 상용·정규직 근무했으며,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6개월이다. 2020년 5월 11일 출근해 근무하던 중 오전 9시 30분경 자재를 운반하다 좌측에 힘이 빠져 넘어졌고, 이후 뇌내출혈과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4시간 근무, 공사현장의 장시간 소음, 과로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장 등을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우측 뇌기저핵 및 측뇌실의 뇌출혈, 양측 뇌기저핵의 다발성 소와경색 및 뇌기저동맥 협착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공사현장의 소음, 육체적 피로, 작업 중 긴장 등 업무부담에 관한 자료
  • 발병 당시 업무내용과 증상 발생 시점
  • 뇌CT 및 CT혈관조영술 등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전기기능공자재 운반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78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1. ○○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전 9시 30분경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좌측에 힘이 빠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습니다. 직장동료가 쓰러져 있는 신청인을 발견, 택시를 이용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신경외과 입원 후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진단을 받아 뇌혈관 조영검사를 시행한 후 현재 좌측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의 평소 근무환경은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 만큼 고됐으며 최근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발병을 촉진시켰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는 주 54시간으로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혈압이 높아져 업무 수행시 일반인보다 조심을 기하여야 함에도 과로의 연속,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공사현장, 작업 중에도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극도의 긴장으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5.11. 10:24)

- 주호소: 다리에 힘이 빠진다 (onset: 2020.5.11. 10:00)

- 현병력: 상환 내원 20분전 양쪽 다리, 왼쪽 팔에 힘이 빠진다며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상환 2020.5.11. 자재 가지러 갔다 온다던 환자가 오지 않아 동료가 가보니 좌측에 힘이 빠져 넘어져 있어 택시타고 본원 응급의료센터 내원하여 신경외과 입원하여 뇌내출혈,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받아 2020.5.22. TFCA 시행하였고 입원가료 중 2020.5.27. 재활의학과 전과되어 재활치료 중으로 현재 좌측 다리 보조기 이용 재활치료중이며 좌측 손, 팔 재활치료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 뇌CT(○○, 2020-05-11)에서 우측 뇌기저핵 및 측뇌실에 뇌출혈소견이 있으며, 양측 뇌기저핵 부위에 다발성의 소와경색 소견이 있음. 또한 CT혈관조영술 사진에서 뇌기저동맥의 협착 소견이 관찰됨. 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전기기능공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