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3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변경 상병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59시간 23분의 만성적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인정되었고,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영상상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변경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이 뇌경색증 및 척추동맥의 폐쇄·협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가 영상 및 의무기록상 확인되는지
- 오븐클리너, 조리열, 인력 감소 및 리모델링 공사가 업무상 유해요인 또는 부담 증가로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 11. 13.부터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주방과장으로 근무하며 양대창 손질, 초벌구이, 비빔밥 세팅 등 주방업무를 수행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10:00~22:00이고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9시 전후 출근해 22시 전후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1시간 47분, 발병 전 4주간은 54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59시간 23분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방인원 감소와 리모델링 기간의 추가 업무는 확인되었으나, 매출 감소로 업무량 자체의 증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의학적으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척추동맥 협착 소견은 확인되었고,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MRI상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조리열과 오븐클리너 용액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9시간 23분의 업무시간, 오후 휴게시간에도 온전한 휴식이 어려웠을 가능성, 뚜렷한 개인적 소인의 확인이 없는 점 및 발병 당시 연령 등을 종합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척추동맥의 폐쇄·협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MRI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증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변경해 심의했으며, 원래 신청 상병은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출퇴근 카드와 근로계약서, 실제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비교해 발병 전 업무시간을 산정한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담당 업무, 인력 변동, 매출액, 리모델링 등 업무량·업무환경 변화 자료
- 뇌 MRI 및 뇌혈관 MRI 등 영상자료와 주치의·자문의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3001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척추동맥의 폐쇄및 협착’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20. 10. 7. 출근 중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119로 ○○에 입원하여‘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를 진단 받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①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과로가 있었으며 ② 평소 오븐클리너 등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③ 2020. 4월부터 고용유지 휴가로 인하여 인원이 줄었으며 ④ 2020.5월~7월 회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여 업무가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0. 7. ○○ 응급실 기록
주증상 Dysarthria
발생일시 : 2020-10-07 09시 00분
현병력
M/42
Prev.healthy
약 1주일 전부터 어지러운 느낌 있었으나 증상 심하지 않아 경과보고 있었음
20.10.07. 금일 오전8시경 자고 일어났을때는 dysarthria는 없었다고 하며 9시경 dizziness 악화되며 걸을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들고 말도 어눌해져 내원
내원시에도 dysarthria(+)
motor / sensory weakness는 저명하지 않음
facial palsy 저명하지 않으나 왼쪽 얼굴 감감이 떨어지는것 같다고 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구음장애, 거동장애, 어지럼증 있어 2020.10.7. 시행한 뇌MRI 및 고해상도 뇌혈관 MRI에서 척추동맥박이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항혈소판제재 복용하며 경과관찰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영상소견상 뇌경색, 척추동맥의 협착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입사일 : 2017. 11. 13. (재해일까지 3년)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주방업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10:00~22: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11. 1. ~ 2001. 5. 31. □□□(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07. 3. 1. ~ 2007. 3. 17. □□□□(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07. 8. 1. ~ 2007. 10. 8. □□□□(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08. 2. 15. ~ 2008. 10. 4. ○○○○○(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08. 10. 5. ~ 2008. 12. 12. □□□□(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08. 12. 16. ~ 2009. 3. 6. □□(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15. 9. 1. ~ 2015. 10. 31. 주식회사○○○○○(주방업무) : 고용보험
○ 2016. 11. 1. ~ 2017. 7. 25. □□□□(주방업무)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총 근로자수 : 주방인원 13명 중 2020.4월 3명 휴직(10명 근무), 2020.5월 1명 휴직(12명 근무), 2020.6월 1명 휴직(12명 근무)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0시출근 22시퇴근, 휴게시간 10:30~11:00, 13:30~16:50분으로 확인되나 실제 근로자는 9시 전후로 출근하였고, 22시 전후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됨
3) 담당업무
○ 채용일 : 2017. 11. 13.
○ 부서/직급 : 주방과장
○ 신청인은 요리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오전에는 점심시간 영업준비, 오후에는 저녁시간 영업준비를 주로 주행함
- 신청인이 오전에 수행한다고 진술한 초벌구이 작업은 오븐에 넣어 15~20분 구워지면 진공포장해서 놓는 작업이며, 재료가 생물로 2~3일에 한번 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행한다고 함. 오븐은 총 5개 칸이 들어감.
- 양대창 손질작업은 부장, 과장(신청인), 대리 3명이 모두 수행하는 작업이며, 2020년 9월 양대창은 1499인분이 판매되었으며 1인분에 130g(조리전 약 200g)이라고 함. 출장방문 당시 가위로 양을 손질하는 직원이 있어 작업 모습 촬영함.
- 신청인이 오전에 하는 업무로 진술한 비빔밥 세팅 작업은 다른 직원이 만들어 놓은 나물을 그릇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이며,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세팅된 비빔밥 재료에 주문이 들어오면 육회를 만들어 올려 내는 작업을 한다고 함. 출장 당시 냉장고에는 셋팅된 비빔밥이 7그릇이 보관되고 있었음.
- 2020년 9월동안 육회비빔밥은 총 275인분이 판매되었음.
- 신청인은 오후에 야채재료를 준비한다고 진술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 관계자는 국수전골에 들어가는 야채세팅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함. 2020년 9월 국수전골은 총 492인분이 판매되었다고 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출퇴근 카드(출근과 퇴근시 사업장 입구에 위치한 지문인식장치로 체크함)
-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은 사업장 및 재해자가 제출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였으며,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조식 10:30~11:00 (30분) 13:30~14:50(200분)을 입력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해당기간동안 추석 연휴가 있어서 2020.10.1.~2020.10.4. 4일간 휴일이 있었음
※ 휴게시간 추가조사 반영한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31시간 47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휴게시간 추가조사 반영한 업무시간
○ 발병전 4주간의 업무시간은 54시간 31분
○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9시간 23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① 신청인의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0시출근 22시퇴근, 휴게시간 10:30~11:00, 13:30~16:50분으로 확인되나 실제 근로자는 9시 전후로 출근하였고, 22시 전후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은 9시부터 22시까지 13시간동안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조식, 석식, 휴게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점, 실제로 신청인이 쉬지 않고 근무해야할 만큼의 작업량은 아니라는 사업장의 확인이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진술에서 오후 휴게시간은 2시부터 3시반까지 A조, 3시반부터 5시까지 B조의 휴게시간으로 개인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 3시 50분이나 실제 오전 30분, 오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하고자 함.
- 이에 실제 신청인이 출근한 시간 및 퇴근한 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공제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
② 오븐클리너 사용
- 독성물질인 오븐클리너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오븐클리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③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휴가로 인한 업무증가
- 주방인원 13명 중 2020.4월 3명 휴직(10명 근무), 2020.5월 1명 휴직(12명 근무), 2020.6월 1명 휴직(12명근무)한 사실은 확인됨
- 해당기간 동안 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해 보면 4월 26%, 5월 23%, 6월 7%, 7월 5%, 8월 9%, 9월 18% 10월 8% 감소한 사실이 확인됨.
- 동료직원이 휴직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기간 매출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업무량 자체의 증가는 인정하기 어려움
④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업무증가
- 신청인은 2020.5월~7월 회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여 업무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 입장은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내용은 1층 매장이었고, 주방의 경우 에어컨 설치 및 환기시설 증설공사를 하였다고 함.
- 상기 공사는 영업피크타임을 제외한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추가로 수행한 업무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집기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으로 평소와는 다른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라. 사업장의 주장
- ① 하루13시간을 일을 한 것은 신청인의 자유결정이었으며, 회사에서는 잔업을 지시한 적이 없음. ② 오븐클리너는 안전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마스크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지사하였음. ③ 코로나로 인해 고용유지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조리부는 5개월동안 5명 미만에 휴직에 들어갔으며, 매출하락이 15%이상으로 작업량 역시 줄었으므로 업무가 가중되지 않았음. ④ 리모델링 공사는 주로 1층에서 하였으며, 조리실은 에어컨 및 환기시설 증설공사를 한 것으로 신청인이 직접공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임.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
3) 건강검진 내역
○ 2020. 6. 18. 검진
- 의심질환 : 간질환
- 혈압 : 123/86, 공복혈당 : 107
- 금연필요, 절주필요
4) 기타 사항
○ 흡연 : 무
○ 음주 : 일주일에 2번(1회 소주 1병)
○ 신장 및 몸무게 : 163cm, 72kg
바. 추가 보완 사항(2021. 02. 17. 보완)
○ 재해자 동료직원 휴게시간 근무여부에 대한 유선통화복명
- 통화자 ○○○ : 오후 휴게시간운영은 2시부터 3시반까지 A조가 쉬고 3시반부터 5시까지 B조가 쉰다. 쉬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 개인 볼일을 볼 수 있다. 바쁠때는 못 쉴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휴직한 직원들이 있어 바빴다.
- 통화자 □□□ : 점심장사 후 2시부터 직원 반씩 나누어 1시간 반씩 쉰다. 쉬는 순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3시반부터 쉬는 사람은 저녁식사시간 4시부터 5시와 겹치게 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①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과로가 있었으며 ② 평소 오븐클리너 등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③ 2020. 4월부터 고용유지 휴가로 인하여 인원이 줄었으며 ④ 2020.5월~7월 회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여 업무가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 기록 등 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상병 확인되며, 신청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MRI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뇌경색증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11. 13.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양대창 손질, 초벌구이, 비빔밥 세팅 등 주방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이고, 휴게시간 10:30~11:00, 13:30~16:50분으로 확인되나 실제 신청인은 9시 전후로 출근하였고, 22시 전후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47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조리업무 중 노출되는 조리열과 평소 청소작업 중 노출되는 오븐 크리너 용액은 신청 상병을 유발한 만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23분으로 확인되는 점, 오후 휴게시간의 경우 2개 조가 순차적으로 각 1시간30분씩 사용한다고 하나 온전히 휴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업무시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 전 업무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당시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명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척추동맥의 폐쇄및 협착’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