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편마비 외 3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와 변경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뇌엽출혈’과 ‘경도 인지장애’는 인정되지 않았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22분으로 관련 기준에 해당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신청 상병 및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병의 범위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중업무 여부
- 뇌혈관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9. 14.부터 2019. 12. 3.까지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주방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0:30~22:00이고 휴식시간은 15:00~16:30으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22분이었다. 2019. 12. 3. 퇴근 후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의학자료에서 뇌내출혈과 편마비가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엽출혈’을 상병상태에 맞는 ‘뇌내출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세불명의 편마비’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22분으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고혈압이 있더라도 ‘상세불명의 편마비’와 ‘뇌내출혈’은 업무요인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반면 ‘뇌엽출혈’은 ‘뇌내출혈’로 변경되었고, ‘경도 인지장애’는 제출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자료
-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무일 및 실제 담당업무에 관한 근로자·사업주 진술
- 발병 경위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진료기록 및 의학자료에 따른 정확한 상병명과 상병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3026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뇌엽출혈’, ‘경도 인지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 3일 저녁 9시 20분 퇴근하여 2분 거리에 있는 숙소 앞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이웃이 부축하여 숙소로 이동하여, 12월 4일 아침 119로 ○○○○에서 호전되어 □□으로 전원 후 건강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2월 3일 저녁 9시 20분 퇴근하여 2분 거리에 있는 숙소 앞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져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12. 24.
- 주호소 : 자발성 뇌출혈 좌측 전원
- 2019. 12. 4. 갑자기 우측 편마비, 오면서 쓰러짐. 주위사람 도움으로 집으로 갔고 다음날 몸 상태가 안 좋아 본인이 119신고하여 ○○가서 뇌 검사 상 상병진단되어 ○○○○ 후송되어 치료 받고 오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MMSE :15점->24점, 고위 인지기능,판단력 저하, 말을 더듬고어눌하고 표현이 잘 안되어 버벅거림. MMT: 우측 상하지 3~4점. 특히 손과 발목; 3점, 우측손으로 숫가락질은 서툴게 가능하나 섬세한 손기능 불가(횟집 주방장으로서 칼쓰기 전혀 불가능함).보행기능; 균형능력 저하 및 우측 편부전 마비로 불안정하게 걸으며 발이 끌리고 낙상위험 있음. 정서불안; 거부, 짜증, 집착하며, 화내고 불안정한 정서보여 투약으로 조절. 중.
○ 자문의 소견 : 뇌엽출혈 및 편마비 확인됨. 경도인지기능장애는 의무기록으로 호가인안됨. 관련 의무기록 확인필요함(MMSE, CDR scor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직종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9. 9. 14.~2019. 12. 3.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 1 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휴식시간 1회 90분)
○ 담당업무 : 주방업무
2) 근무경력(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일용근로내역)
○ 2011. 3. 1.~2011. 3. 9. : □□□□, 주방장 및 조리사
○ 2011년 8월~2019년 6월 : △△△△△ 외 14개 사업장 일용근로, 식당 서비스관련 종사자
○ 2019. 9. 14.~2020. 5. 1. : ○○○○, 식당 서비스원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계약관계 및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 업 종 : 음식 및 숙박업
○ 직 종 : 주방장
○ 근무시간 : 10:30~22:00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10시에 출근하여 30분정도 아침식사를 하였고, 평상시 마지막 주문을 저녁 9시까지 받고 정리 후 9시 반~10시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손님이 없는 날은 저녁 9시 정도에 퇴근하였다고 함. 재해당일에도 조기 퇴근 함.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10시까지 근무한 날이 거의 없다고 함.)
○ 휴식시간 : 15:00~16:30
○ 담당업무 : 주방업무
2) 특이사항 등
○ 2019년 12월 2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으며 평소 주방에서 계속 서서 일하고 손님이 많으면 일을 더 빨리 해야 하므로 심리적 압박이 매우 많았음.
○ 월 매출자료 확인결과 2019년 12월 52,009,000원, 2019년 11월 47,605,000원, 2019년 10월 48,532,000원, 2019년 9월 34,383,000원으로 확인됨.
○ 가게 평수 및 테이블 수 : 38평, 13개 테이블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출근부나 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휴무하였고, 월 1회 휴무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안 됨.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30분정도 아침 식사 후 업무 준비하고 11시에 가게 오픈하여 저녁 10시정도까지 근무함. 오후 3시부터~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으로 90분 정도 휴식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60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0시간 24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0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0시간 22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7. 1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질환’ 김재권내과의원
○ 2019. 4. 26. : ‘특발성통풍, 발목 및 발’ ○○
○ 2019. 12. 4.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2) 건강검진결과
○ 2017년~2020년 : 검진이력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주 2회, 소주기준 1병
○ 신장 173cm, 체중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 3일 저녁 9시 20분에 퇴근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뇌엽출혈’은 상병상태 상 정확한 ‘뇌내출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 2011년 3월부터 발병일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였음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19. 12. 2.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당일인 2019. 12. 3. 21:20분경 퇴근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다음날 12:27경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0시간 및 60시간 2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신청 상병 ‘뇌엽출혈’은 상병상태에 합당한 ‘뇌내출혈’로 변경되었고, 상병 ‘경도 인지장애’는 제출된 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 ‘뇌엽출혈’, ‘경도 인지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편마비’,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뇌엽출혈’, ‘경도 인지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