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305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당뇨·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
  • 공사비 조달·준공검사 지연 관련 스트레스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 대표자로 2019. 4. 15.부터 2019. 11. 5.까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및 현장 전체 공정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사업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아 현장근로자 기준인 주 6일, 07:00~17:00로 업무시간을 산정했으며,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48시간으로 판단되었다. 2019년 11월 5일 오전 2시경 우측 팔·다리 힘 빠짐과 말 어눌함이 발생했고, 의료기록 및 영상에서 좌측 내포의 급성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당뇨가 확인되었고, 진료기록에는 현재 흡연·음주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사비 조달 및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뇌혈관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당뇨·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도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및 12주 업무시간과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자료
  • 당뇨·고혈압 등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신축공사 현장 관리당뇨·고혈압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3053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대표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신축공사 현장 관리 등을 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새벽 2시경부터 우측 다리 힘 빠짐 등 증상이 있었고, 오전 10시경 현장 소방시설 점검 중 현기증 등 증상으로 오후 2시경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이 산재가입 현장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며, 공사비 조달은 안되고 준공검사가 늦다고 독촉하고 피로가 겹치는 등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 11. 5. 14:17 내원)

○ 주호소: Rt side weakness, dysarthria

○ onset: 2019.11.5. 02:00

○ 현병력: 상환 내원일 새벽 2시경부터 우측 팔/다리의 힘이 빠졌고 아침에 한의원 가서 침맞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19 통해 본원 내원함

○ 과거력: 고혈압(2015), 당뇨(2015), 폐수종(2003)

○ 현재 흡연, 음주중

2) 주치의사 소견

○ 상환 HTN, DM Hx, daily 술 담배 하시는 분으로 내원일 새벽 2시에 Rt side weakness 있어 119통해 응급실 내원, 신경과 입원하여 DAPT약물복용 및 재활시행 후 포괄적 전문재활치료 시행 위해 재활의학과 전과 옴. 물리치료 시행 후 증상 호전되었으며, 연속적 재활치료를 위한 □□으로 전원시행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임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좌측 내포(internal capsule)의 급성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 2019. 4. 15. ~ 2019. 11. 5. (재해일자까지 약 6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사업주

○ 담당업무 : 사업주(현장 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현장근로자 기준)

- 사업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동 현장 근로자 업무시간으로 기재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1. 3. 2. ~ 2016. 9. 7. □□□□(주)

○ 2008. 11. 12. ~ 2010. 8. 31. ㈜△△△△

○ 2007. 11. 14. ~ 2008. 11. 11. □□□□(주)

○ 2000. 12. 1. ~ 2002. 1. 25. □□□□(주)

○ 1998. 1. 1. ~ 1999. 3. 31. ㈜◇◇◇◇

※ 사업자등록이력

- 2007. 5. 25. ~ 2016. 9. 22. (사)○○○○산하○○○○○

- 2017. 8. 1. ~ 2019. 10. 25. ○○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주장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외2필지’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2019. 4. 15. 착공시부터 재해일까지 공사추진 및 현장전체 공정 관리 등을 하였음

-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조달이 안 되고 준공검사가 늦어 독촉하고 피로가 겹쳐 신청상병이 발병했다고 봄

-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과정 등을 보고하였기에 ○○○가 사업주라고 보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모두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봄

-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 소송 중에 있음

2) 근로자성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 ○○((기타 개인정보 생략)) 대표자로 확인됨

- 2017년~2019년까지 건축리모델링 및 각종 보수공사 사업을 운영함

- 신청인은 발주자로부터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진다고 함.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주체는 발주자가 선정한다고 함

- 신청인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 및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음

- 2019년 2월 22일 (이하 주소 생략) 현장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확인(2019.2.22.) 건축주인 ○○○와 시공자인 신청인간의 공사계약내용이 확인됨

=> 신청인은 ○○ 대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외 2필지 공사를 직접 계약하고 시공한 실 사업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신청인은 사업주로 현장근로자보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한다고 하며, 지정된 업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근로자 근무시간(7시~17시) 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함

- 신청인이 진술한 소정휴일(일요일, 우천일) 중 우천일은 특정할 수 없어 업무일수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우천일 감안할 때 업무시간은 평균 48시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19. 11. 5. 오전 10시경 현장 소방시설 점검 중 현기증 등 증상이 있었고, 오후 2시경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8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8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8시간 0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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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년(10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5년(22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6년(15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7년(12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8년(15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9년(10회)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9.11.5. : 상세불명의뇌경색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7. 12. 26. : 당뇨유질환자

- 신장/체중 162/74, 혈압 120/80, 공복혈당 173, 총콜레스테롤 199, 중성지방 131

- 문진내역 : 현재 흡연(20년, 하루 40개비), 음주(1주 7일 마심, 10잔)

○ 2011. 3. 4.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신장/체중 164/69, 혈압 130/90, 공복혈당 203, 총콜레스테롤 166, 중성지방 160

○ 2011. 3. 31. : 2차 검진

- 혈압 130/80, 공복혈당 199

4) 흡연력 등 기타(신청인 진술)

○ 흡연력 : 하루 1갑(2017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월 5회(1회 소주 반병)

○ 과거 병력 : 2015년 고혈압, 당뇨

○ 가족력 :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 168cm, 몸무게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신축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우측 다리에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착공시부터 공사추진 및 현장 전체의 공정 관리를 하였으나, 이는 발주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과정 등을 보고하였기에 사업주 신분은 아니며,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에 해당되고, 공사비 조달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업무상 피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는 이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의뢰기관에서 별도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조사된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리모델링 및 각종 보수공사 사업을 운영하는 ○○ 대표자로 확인되고, 지정된 업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근로자의 근무시간인 주 6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8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8시간 0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모두 48시간 0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부합하지 않는 점, 신청인은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비 조달 문제와 준공검사의 지연 등 스트레스 상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나, 이러한 업무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 내역에서 당뇨 및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