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5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성수기 장시간·연속근무, 불량품 재작업에 따른 업무부담, 고압 프레스기 작업의 긴장과 직무상 스트레스 등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성수기 주문 및 납기 대응에 따른 단기간·만성적 업무부담
  • 발병 전 12주간 장시간 근무와 휴일 부족
  • 고압 프레스기 취급에 따른 사고 위험과 긴장감, 임금체불·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직무상 스트레스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6. 1. 다이어리·수첩 제작업체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근무했다. 담당업무는 원단표지 금형 압축 및 금박 인쇄였고, 재단된 원단에 금형 프레스기로 부속품을 결합하거나 두 표지 원단 사이에 합지를 넣어 압축하고, 표지 금박 프레스 인쇄 및 부속품 조립을 수행했다. 평일·주말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후 2~3시간 잔업을 하였고, 비성수기에는 주 5일, 성수기인 9~12월에는 주 6~7일 근무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55시간 04분,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40분으로 산정되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55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56시간 31분이었다. 다이어리 표지 제작업체의 연말 집중 특성, 주문량 증가와 납기 준수, 대량 납품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전량 폐기 및 재작업, 고압 프레스기 취급에 따른 사고 위험과 긴장감, 임금체불 및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가 확인되었다. 2019. 12. 23. 17시경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후송되었고, 영상자료에서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혈종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시간 40분의 장시간 노동이 고용노동부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했고, 성수기 연장·휴일근무, 불량품 재작업, 프레스기 작업의 긴장 및 직무상 스트레스가 함께 고려되었다. 이에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을 교통카드 내역 등 객관자료로 산정한 내용
  • 성수기 주문 증가, 휴일·연장근무, 연속근무 및 불량품 재작업 등 업무량·강도 변화 자료
  • 고압 프레스기 취급과 사고 위험 등 작업 중 정신적 긴장 요인
  • 임금체불 및 노동강도 증가 등 직무상 스트레스와 발병 경위·의료영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원단표지 금형 압축 및 금박 인쇄 작업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원단표지 금형 압축 및 금박 인쇄고압 프레스기장시간 노동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55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6. 1. 다이어리 표지 제작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9. 12. 23. 17시경 회사 건물 앞에 앉아서 회사 대표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우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 무렵 성수기 주문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이상을 근로하였고, 휴일이 월 평균 1.75일에 불과하여 누적된 피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 지속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경과요약(○○○)

- 상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2019. 12. 23. 앉아서 직장동료와 얘기하던 중 dysarthria, Rt side weakness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함.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S-ICH BG Lt 소견 보여 NS adm. 2019. 12. 27. Stereotactic aspiration of intracerebral hematoma 시행 후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2020. 1. 14. 재활의학과 전과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02019. 12. 23. 뇌CT)에서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혈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다이어리, 수첩 제작업체

- 근로자수 : 2명

- 근무기간 : 2019. 6. 1. ~ 재해발생일

- 담당업무 : 원단표지 금형 압축 및 금박 인쇄 작업

- 근무형태 : 주간고정 근무,

- 근무시간 : 평일 주말 모두 09~18시 근로 후 2~3시간 잔업 수행, 비성수기 주5일 근무, 성수기(다이어리 업체 특성상 9~12월) 주6~7일 근무, 평소 1시간 점심시간 있으며 연장근무시 30분 정도 저녁식사 시간 있음

○ 과거 직업력

- 2013. 3. 4. ~ 2013. 7. 23. □□□,

나. 담당 업무 등

○ 담당 업무

- 재단된 원단에 금형 프레스기로 부속품 결합

- 두 개의 표지 원단 사이에 합지를 넣고 금형 프레스기로 압축하여 표지 원단 결합

- 급형 압축 작업 후 마무리

- 표지 금박 프레스 인쇄

○ 1일 작업 내용

- 오전 8시 30분 경 출근하여 작업량, 발주 일정 등을 확인

- 이후 원단 표지 금형 압축, 표지 인쇄, 인쇄 작업 후 표지 부속품 조립 등의 업무 수행함.

- 오전 작업 후 13~14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동일한 작업 반복함.

- 재해발생 당시 직전 3개월간 주1회 원단 및 부속품 등 원자재 입고, 1~2일에 한번씩 출고 작업 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밖으로 물건 상하차 하는 작업 수행함

-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 18시에 퇴근함. 단, 작업량이 많아 19시 이후까지 연장근무 필요한 경우, 18시~18시 30분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약 2시간 작업 후 19~20시 경 퇴근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별도로 출퇴근 기록이 없어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산정함.

- 지하철역과 회사사이 거리가 도보로 5분이내 인 점 반영하였음.

- 버스정류장과 회사사이 거리가 도보로 25분이내 인 점 반영((명단 다수 생략) 버스정류장이 퇴근길 순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실 확인함)

- 교통카드 사용기록이 없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인 18시를 퇴근시간으로 산정

- 점심 휴게 시간 1시간 공제, 20시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 저녁시간 30분 추가 공제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환경의 변화(주문량 증가, 납기 준수 등으로 인해 업무강도 증가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55간 0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56시간 40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5시간 8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31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1년 중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로 발병 전 12주간 단 7일간 휴무일이었으며, 특히 2019. 10. 28. ~ 2019. 11. 23. 까지 약 한달간, 2019. 11. 27. ~ 2019. 12. 14. 까지 약 3주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등 연속 근무로 인하여 극심한 피로에 노출되었음.

- 고압·고온의 프레스기를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3년 7월 업무 수행 중 손가락이 금형 프레스에 끼는 산재 사고를 당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하였음.

-원단 입고, 제품 출고시 중량물 작업을 취급하면서 삭종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프레스기 취급)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내역(검진일 2020. 6. 22.)

- 종합소견 :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계측검사: 신장 175cm, 71kg / 혈압 150 / 85mmHg(고혈압의심)

○ 사회력

- 음주 : 1주 2회, 1회 소주 1병, 흡연 : 지금은 끊었음, 총 30년, 하루 평균 1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신청인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6. 1. 다이어리 표지 제작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9. 12. 23. 17시경 회사 건물 앞에 앉아서 회사 대표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우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발병 무렵 성수기 주문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이상을 근로하였고, 휴일이 월 평균 1.75일에 불과하여 누적된 피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 지속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뇌 MRI 상 좌측 기저핵부 뇌실질내혈종 관찰되어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이어리 표지 제작업체의 특성 상 매출이 연말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발병 무렵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대량으로 납품한 제품이 불량으로 인해 전량 폐기하고 재작업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점, ② 신청인의 교통카드를 근거로 산정한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6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였던 점, ③ 작업 중 고압의 프레스기를 다루는 작업으로 인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점 ④ 임금체불, 노동강도 증가 등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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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