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2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24시간 교대근무,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시간, 별도 휴게공간 없이 근무초소에서 수면한 근무환경 등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24시간 교대근무와 장기간 업무시간이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별도 휴게공간 없이 근무초소에서 수면한 환경이 수면 및 업무부담에 미친 영향
  •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5.1.부터 2020.9.13.까지 약 4년 4개월간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형태는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의 24시간 교대근무였고, 쓰레기 이동, 주차 관리, 순찰 등을 수행했다. 야간 취침시간은 22:00부터 05:00까지였으나 별도 휴게공간 없이 근무초소에서 수면을 취했고, 호출 시 일어나야 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56시간 39분이었다. 2020.9.13. 22:30경 근무 중 가슴 통증이 발생했고,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다. 과거 혼합성고지질혈증, 30갑년 흡연력이 기록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24시간 교대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시간, 근무초소에서 수면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24시간 교대근무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발병 전 4주·12주 등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산정자료
  • 별도 휴게공간 유무와 근무초소 수면·호출 등 실제 근무환경 자료
  •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상 급성 심근경색증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증경비원24시간 교대근무만성과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6호

판정일
2021.03.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9. 13. 22시 30분경 근무 중 발생한 답답함과 가슴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 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경비원 업무를 약 4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교대근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수면시간 중 타의에 의해 한두번 깨는 상황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PHx) HTN/DM -/- → r/o HTN, TG 294, smokong +

- PI) 상환 내원 1시간 전부터 시작된 chest pain으로 내원

- O) V2~V6 STEMI

- P) ○○으로 전원

- 내원일시: 2020. 9. 14. 00:17

- 환자상태: 의식상태 Alert. 활력징후(혈압 110/70mm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 내원사유: 발생일시 2020. 9. 13. 22:30

- 주호소: 가슴 아파요

- 현병력: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당일 오후 10:30경 앉아있던 중 갑자기 쥐어짜는 양상의 retrosternal pain 시작되었으며 Lt elbow로 방사통 및 속 쓰린 증상 동반되며 점점 악화되는 양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진단명: Acute myocardial infarctioh, unspecified

- 수술및 처치명: 2020.9.14. CABG(1+1, sMIMA to LAD. SVG to OM1)

- 입원 후 경과: 환자분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가슴통증 10:30PM 발생하여 타원경유 본과 입원함. 응급 PCI 시행하였으나 Fail하여 응급 CABG시행. Post op care후 환자 상태 Stable하여 퇴원 결정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응급 심장혈관조영술 시행 후 시술 불가능한 심한 관상동맥질환 보여 응급 심장수술(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2016.5.1.~2020.9.13.(4년 4개월)

○ 담당 업무: 경비

○ 근로형태: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09:00~11:00, 12:00~13:00, 15:00~17:00, 18:00~19:00, 22:00~익일 05:00(주간 6시간, 야간 7시간)

2) 과거 직무력

○ 2019.12.3.~2019.12.4.(2일) ○○지역보수공사

○ 2010.3.12.~2012.9.22.(24일)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은 오피스텔로 지하1층~1층 상가 6개, 2층은 교회, 3층~15층까지 130세대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작업내용

- 신청인은 미화 담당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도로변으로 옮겨놓는 일, 주차 관리, 순찰, 관리비 독촉 등을 수행한다고 함. 관리비 독촉은 소장이 오래 근무하여 입주민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소장이 수행하였다고 함

-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로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입주민들 중에 야간 출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도 호출이 오며, 주차장은 24시간 열어둔다고 함(기계식 주차장)

3) 근무시간

- 오전 6:30~7:00사이 교대 근무자와 업무 교대를 수행함

- 타 사업장처럼 경비원 휴게시간이라고 붙여놓고 쉬지는 않으나, 식사 후 1시간 이상씩 알아서 휴식을 취하며 업무도중 재량껏 휴게시간을 갖음(식사시간 아침8:00, 점심12:00, 저녁18:00부터 1시간씩이라고 함)

- 취침시간은 22:00~5:00까지이나, 호출이 오면 취침 중 일어나야 하며, 호출의 빈도는 한 달에 10번 이하라고 진술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주간 6시간

- 야간 수면시간 7시간은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이 근무초소에서 수면을 취하는 상황으로 업무시간으로 산정함

-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근로계약서에 의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증상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고, 2020. 9. 13. 22시 30분경 근무 중 발생한 답답함과 가슴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4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5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수행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 신청인은 교대근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다툼은 없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나 성격이 맞지 않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 교대근무자 면담 결과, 신청인과 본인 모두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고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기타 특별한 갈등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0.4. □□□□ ‘혼합성고지질혈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9.11.29. 건강검진

- 종합소견: 일반질환 의심

- 신장 162cm, 체중 60kg, 허리둘레 73cm, 혈압 115/72mmHg, 식전혈당 98mg/dl

○ 2017.6.17.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바로조치 필요(이상지질혈증 의심), 적극적인 관리(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난청)

- 혈압 137/88mmHg, 식전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212mg/dl, HDL-콜레스테롤 36.1mg/dl, LDL-콜레스테롤 147mg/dl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30갑년(○○
○○ 입원기록지 상)

○ 음주력: 무(○○
○○ 입원기록지 상)

○ 신장 및 몸무게: 162cm,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경비원 업무를 약 4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 교대 근무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5. 1. (주)□□□□□에 입사하여 ○○○○○에서 경비원으로 4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근무초소에서 수면을 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39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 점, 근무초소에서 수면을 취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