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교대근무가 확인되어,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고혈압에 영향을 주거나 심혈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인정기준을 초과했는지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3. 12.부터 약 3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주 7일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했으며, 초소근무와 주변관리, 청소, 주차단속, 순찰, 정리 및 인수인계 등을 수행했다. 담당 초소는 다른 초소보다 관리구역이 넓었다. 취침시간 중에도 교대로 단지순찰을 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0분, 12주간은 64시간 25분으로 확인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24시간 교대근무제가 확인되었다. 2020. 6. 17. 근무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뒤 쓰러져 이송되었고, 같은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의무기록에서 STEMI 및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교대근무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저질환인 고혈압에 영향을 주었거나 심혈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산정자료와 근무일지
- 24시간 교대·격일제 등 교대근무 형태와 취침 중 순찰 여부
- 담당 구역의 넓이, 청소·주차단속·순찰·분리수거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
-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 신청 상병과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07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2.)
신청 내용
고 ○○○(이하 ‘고인’이라 함)는 2020. 3. 12.부터 동 사업장에 소속되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6. 17. 06:00 출근하여 ○○○ 초소에서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바늘로 손가락을 따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집배원이 발견하고 약국에 가보라고 권유하였고, 초소를 나와 걸어가던 중 쓰러져 11:38경 119에 의해 ○○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함.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업무 중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
- 넓은 관리지역, 분리수거 업무 등을 과로요인으로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재해 당일 평소와 다른 특이 사항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발행기관 : ○○ ○○
- 발행일자 : 2020. 06. 17.
- 사망일시 : 2020. 06. 17. 21:00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 (나)(가)의 원인 : 고혈압
* 이하 해당사항 없음
2) 부검감정서
- 미실시
3)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명 : ○○ ○○
- 응급실 내원 일시 : 2017. 06. 17. 12:10
- 내원 수단 : 구급차
- 환자 의식상태 : Unresponsive
- 내원사유 : 발생일시-2020. 06. 17. 11:38
- 주호소 : cardiac arrest
- 현병력 : 상환 HTN, DM medi하시는 분으로, 금일 11시 38분 아파트 앞에서 쓰러진 것을 주변 사람이 목격한 후 119에 신고하여 119 11시 48분에 도착하였고 CPR 및 shock 진행하며 12시 09분 병원 도착
- 경과기록 : STEMI로 sudden collapse되어 119 통해 CPR하면서 응급실 내원함. ER 도착 이후에도 VF 발생하여 2차례 defibrilation 시행함. ER에서 EKG, portavle Echo 소견에 근거해 STEMI로 임상적 진단 하 응급시술 진행. 오후 19시 30분경 BP 측정되지 않고 cardiac arrest 발생하여 CPR 시작. 30분이상 지속에도 ROSC되지 않고 보호자 내원시까지 유지함. 보호자 입회하에 CPR 중단 및 사망선언 진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3. 12. (재해 발생일까지 약 3개월 근무)
- 직종 : 아파트 경비원
- 근로형태 : 주7일 격일제 근무
- 근무시간 : 06:00~익일 06:00
- 휴게시간 : 12:00~13:30, 18:00~19:30
- 수면시간 : 23:00~익일 05:30(취침시간 중 교대로 1시간씩 단지 순찰)
2) 과거 직업력
- 15년이상 □□□□(○○○○○)에서 시멘트를 상하차 업무를 하다가 2015년경부터 경비직 업무를 수행함.
- 4대보험이력으로 확인되는 경비 근무력은 2020. 3. 12.부터 3개월임.
나.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 업무 중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임.
- 넓은 관리지역, 분리수거 업무 등을 과로요인으로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재해 당일 평소와 다른 특이 사항 없었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 내용
- ○○○○○는 972세대, 6개동이며 경비근로자수는 총 12명임(6명씩 교대근무), 고인의 담당업무는 ○○○(200세대) 초소근무와 주변관리이며 정문 앞에 있는 초소로 인해 다른 초소보다 담당 구역 넓음.
- 수면시간은 23:00~익일 05:30이나 수면시간 중 6개동 근무자가 교대로 순찰을 하여 수면시간이 5시간씩 확보되지 않는 날도 있음(근무일지상 순찰시간 확인하여 수면시간이 5시간 이상 확보된 일자만 휴게시간으로 반영)
2) 일일 업무 흐름
- 06:00 출근
- 06:00~07:00 주변 담당구역(○○○) 청소
- 07:00~08:00 초소근무(초소 대기)
- 08:00~12:00 초소근무(단지내 청소, 주차단속 등)
- 12:00~13:30 식사 및 휴게시간
- 13:30~18:00 초소 근무(주변 구역 청소 및 점검)
- 18:00~19:30 식사 및 휴게시간
- 19:30~23:00 초소근무
- 23:00~익일 05:30 취침시간(취침시간 중 교대로 1시간씩 단지순찰)
- 05:30~06:00 초소 정리 및 인수인계
- 06:00 교대 후 퇴근
3)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 사항
○ 청구인 주장
- 6개동 중에 가장 업무 범위가 넓은 ○○○ 초소 담당, ○○○은 아파트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정문과 ○○○ 사이의 상가 및 상가주차장까지 차량통제, 청소, 단속 등의 업무 수행. 아파트 정문 입구에도 초소가 있지만 별도로 경비원을 두지 않고 ○○○ 초소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함
- ○○○○○는 1997.7월 지어진 아파트로 최근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고, 폐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 쓰레기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밤 12시까지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 (휴게장소) 별도의 휴게나 취침의 공간이 없는 2평 남짓의 좁은 초소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함. 단지 내 소등시간이 저녁 11:30경이어서 기본적으로 밤 12시까지는 순찰, 주변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작업을 하였고 쪽잠을 잤다가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아파트 정문을 청소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은 6.5시간이 아닌 대략 5시간 정도였음
○ 사업주 주장사항(보험가입자 의견서상)
- (분리수거 작업 및 각세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폐기물 반출관련) 분리수거는 2주 1회 수행하며 각 동의 근무자가 분리수거 관리. 분리수거 다음날 재활용 업체가 회수해감. 작업소요시간은 수시로 점검 및 정리를 하며 평상시에는 초소 대기함.
- (휴게장소) 휴게장소에 에어컨, 라디에이터, 수납장, 간이침대 비치하였고, 계절에 맞게 적정온도 유지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51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65시간 38분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24시간 맞교대 근무
- 취침시간 중 교대로 단지순찰- 순찰시간 확인하여 수면시간 5시간이상 되는 일자는 휴게시간으로 반영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4시간 30분(64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4시간 25분(60시간 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진술
- ‘라. 3)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사항’ 참조
(2) 보험가입자 진술
- ‘라. 3)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사항’ 참조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24시간)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달리분류되지않은지방(변화성)간(2010.12.17.)
- 양성고혈압(2013.12.21.)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014.01.11.)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1991, 허리 상병
3) 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 : 2020.01.29.
- 종합소견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정상B
- 의심질환 : 신장질환
- 유질환 : 고혈압
- 생활습관관리 : 위험음주상태
4) 흡연력 등 기타
- 가족력: 없음
- 흡연: 무
- 음주: 유(주1회, 1회 소주 1병)
- 키 164cm 몸무게 61kg
- 취미활동: 등산, 산책
- 기타 사항: 당뇨 및 고혈압
* 청구인 주장: 고인은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당뇨 의심진단을 받고 꾸준히 운동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관리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 3. 12.부터 ㈜○○○○에 소속되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6. 17. 06:00 출근하여 ○○○ 초소에서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바늘로 손가락을 따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집배원이 발견하고 약국에 가보라고 권유하였고, 초소를 나와 걸어가던 중 쓰러져 11:38 경 119에 의해 ○○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관리하던 ○○○ 초소의 관리 영역이 타 초소에 비해 넓었으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과중하게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고인이 약 3개월 동안 24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 06:00~익일 06:00)의 형태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근무일지를 근거로 산정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 30분 및 64시간 25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24시간 교대근무제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로 인해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고인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에 영향을 주었거나, 심혈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