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 스트레스보다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경련발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 있었는지
  • 고객응대 스트레스와 상품 운반 부담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4. 15.부터 2020. 11. 5.까지 약 1년 7개월간 ㈜○○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로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했으며, 구체적으로 전화 주문 및 방문 고객응대, 전표·영수증 입출력과 작성·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신청인은 거래처 전화응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품 운반에 따른 체력적 부담을 주장했다. 발병 당일 09:00 업무를 시작해 16:25경 경련 등 증상으로 쓰러졌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각 40시간이었다. 진료기록에는 의식소실과 사지 강직 등이 기재되었고, 주치의는 뇌전증에서 보이는 발작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뇌 MRI와 뇌파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과거 수진이력으로 경도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및 중증도우울에피소드가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에서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을 확인했다. 그러나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시간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 적응 및 고객응대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더라도 심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의 일반적 발생원인·경과 및 수진이력을 종합하면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평상시 업무시간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진료기록·검사결과와 과거 병력 및 수진이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경영관리 업무고객응대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4호

판정일
2021.02.2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월부터 ㈜○○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1. 5. 쓰러져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상병 진단받고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4. 15.부터 ㈜○○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영업 및 전표 입출력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초년생으로 업무처리 미숙과 거래처 전화응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품 운반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사회초년생으로 생소한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와 고객응대에 적응이 힘들었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 2020. 11. 5.)

- 주호소: extremity rigidity

- 현병력: 119 구급대원 고지에 의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던 중 both eyeball deviation, 4 extremity rigidity있어 응급실 내원함. first attack 약 5분. LOC(+)

- 과거력: MDD - 19년 진단, 정신과약(항우울제)

○ 방사선소견서(○○
○○○, 2020. 11. 5.)

- [CT Brain Angio C.E.] Pre-, and postcontrast scan 상 brain parenchyma 내에 abnormal fluid나 hematoma collection도 보이지 않으며, ventricular system은 정상 size와 shape입니다.

CTA상 proximal basilar artery가 focally duplicated되어 있는 것 외야 양쪽 ICA와 vertebrobasilar artery 및 그 branch 을 따라 significant 한 narrowing이나 그 외에 다른 vascular abnormality는 보이지 않습니다.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25.)

- 뇌전증에서 보이는 발작(seizure) 가능성이 큼. 뇌 MRI, 뇌파에서는 특이소견 없었음.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병록지상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있으나 뇌파검사 상 정상, MRI 이상 소견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9. 4. 15.∼2020. 11. 5.(약 1년 7개월) ←발병 당시

○ 담당 업무: 경영관리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17. 7. 12.∼2018. 10. 1. 주식회사 ○○○○(1년 3개월, 아르바이트)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 사업내용: 상패, 트로피 케이스를 판매하는 도소매 사업장으로 주로 전화주문이 많음.

○ 담당 업무: 경리업무(전표 및 영수증 입출력), 고객응대(주문 판매)

○ 근로자 현황: 사업주 포함 4명이 근무하며, 근로자는 부장, 실장, 신청인임.

○ 소정근무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점심식사 12:00∼13:00)

- 초과근무 없으며 업무시간 준수함.

○ 일상업무

- 09:00∼12:00 전화 주문 및 방문 고객응대, 전표작성 및 관리 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전화 주문 및 방문 고객응대, 전표작성 및 관리 업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와 신청인이 제출한 문답서, 근로계약상 소정 업무시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문답서는 신청인이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사업주가 확인함.

- 신청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결과 연장근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인 2020. 11. 5.(목)은 09:00 업무를 시작, 16:25 경련 등의 증상으로 쓰려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40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 40시간 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거래처 전화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으며, 상품 운반 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의견

- 사회초년생으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임.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6. 1. 18.∼2016. 1. 20. ‘경도우울에피소드’, 2회

- 2016. 3. 24∼2016. 11. 17. ‘적응장애’, 15회

- 2019. 11. 19.∼2020. 11. 2. ‘중증도우울에피소드’, 35회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검진) 혈압: 115-70mmHg, 공복혈당 90mg/dl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주 1회, 0.5병, 5년

○ 키 및 몸무게: 166cm/5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객사 전화응대 업무 스트레스, 상품 운반 시 신체부담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이 확인된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9년 4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소속 사업장의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 확인된다.

상병 발병 전일인 2020. 11. 5.(목)는 09:00 업무를 시작하였고 16:25경 상병 발병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40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역시 각 40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하는 점,

업무내용 등 조사 자료에서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이 크게 변화되거나 증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비록 업무 적응이나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상병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nvulsive seizure(경련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