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 및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만성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시험 및 차량 점검 업무와 뇌경색·편마비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및 업무시간이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증가했는지 여부
- 출장·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과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1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020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20. 2. 1.부터 2020. 10. 16.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였다.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형태였으며,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관리, 전기자동차 전장 설계, 시작차 제작지원 및 시험, 인증 업무지원, 차량 문제 점검 및 부품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설계사무소에서 주 2~3회 공장 출장 업무를 수행했고, 2020. 10. 13.부터 생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발병 전날 출장 후 22시 12분경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종료했고, 다음 날 숙소를 나서던 중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편마비는 뇌경색에 동반된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4시간 5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55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시스템 설계 총책임자로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출장에 따른 육체적 과로가 일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뇌경색’ 및 ‘편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 여부
- 출장·이동, 정신적 책임 및 작업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업무부담 자료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통한 신청 상병과 동반 증상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5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 및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소속 근로자로서 전기자동차 설계 및 시험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 10. 16.오전 7시10분경 회사 숙소인 ○○○○○에서 출근준비를 마치고 나가던 중 어지러움, 식은땀, 힘 빠짐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2. 1.부터 발병일 2020. 10. 16.까지 ㈜○○○ 소속으로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운전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주 5일 근무하였음.
○ 전기 자동차 양산 일정은 늘 촉박하게 이루어져 신청인은 전장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차량의 작동점검 및 수리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거의 공장 내에서 현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동차 배선 업무를 수행할시 숙련된 엔지니어가 없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음.
○ 업무분야는 광범위하나 경력이 부족한 신입직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었으며, 혼자 판단하여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주 겪으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음을 주장함.
○ □□에서 근무할 당시 7월 24일~10월15일 기간 내 총 31회의 ○○ 외근(출장) 내역이 확인되는 바, 평균적으로 왕복 4~5시간의 장거리 이동 및 과로가 상병 발병에 영향이 있었음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2. 1.부터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전기분야 개발책임자로서 전기적 작동불량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부진할 때 겪는 스트레스가 큼.
○ 동 사업장은 신차 양산과 관련하여 일정하지 않은 돌발적인 업무가 잦은 편임.
○ 신청인의 업무상질병 신청사실에 대해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0. 16. 08:26내원)
○ 2020.10.16. 7시경 직장 의자에서 앉은 상태로 옆으로 쓰러져 옆에 있는 직장동료가 발견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
- C.C : dysarthria, left side weakness
○ 영상 판독결과
- 검사명 : eCT Brain (검사시행일 2020. 10. 17.)
Old lacunar infarction at Lt. BG caudate nucleus
No evidence of acute intracranial hemorrhage
No significant cerebral or cerebellar atrophy
No hydrocephalus
No significant abnormality in the ventricle and extraventricualr CSF space
No skull abnormality
- 검사명 : MRI Brain+Diffusion+MRA+Carotid Contrast(검사시행일 2020. 10. 18.)
1. Hemorrhage in Rt posterior BG to CT (on SWI)
- Diffuse peripheral DWI high, ADC low, T2 FLAIR high SI with swelling
- No enhancing portion
2. Focal old infarction in Lt caudate head
1. R/O mild stenosis in Lt M1
2. Mild stenosis in bilateral V4
- 검사명 : CT Brain (검사시행일 2020. 10. 26.)
Subacute right BG infarction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of the extent
Chronic vascular insults in left BG caudate nuc.
Multiple calcified plaques in both carotid and vertebral a.
2) ○○○○○ ○○○○(2020. 10. 26.내원)
○ 2020. 10. 16. Cbr infarction(○○○○○) 연고지 관계로 본원 전원함
○ C.C : left side weakness
3) 주치의사 소견
○ 편마비 증세 회복과 일상생활 적응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통원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2020.10.27.~2020.12.27.(입원)
- 2020.12.28.~2021.3.27.(통원)
4) 자문의사 소견
○ 환자의 병력 및 영상조회결과, 상기 신청 상병명(뇌경색, 편마비)에 해당되는 소견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20. 2. 1. ~ 2020. 10. 16. (재해일자까지 약 9개월 근무, 고용보험자료)
※ 2019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신청인진술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및 보험가입자의견서상 근무시간은 08:30~17:30이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부상 조기출근 및 정기적인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됨.
○ 식사시간 : 점심식사(12:30~13:30), 저녁식사(17:30~18:00) 총 1시간 30분
○ 근무지 관련 세부사항
※ 근무지 : 2곳) ○○(설계사무소) - ○○(생산공장) 근무
① ○○(설계사무소) : 2019년 1월 계약직때부터 ~ 2020. 10. 12.까지 근무
- 담당업무 :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 설계 본부장
- 출퇴근 방법 : (이하 주소 생략) 자택까지 지하철 또는 회사 출장용 차량 이용(약 1시간 소요)
- 특이사항 : 주2~3회 정도 ○○ 공장 출장(외근) 업무 수행
- 동일업무 직원 : 4~5명 가량
② ○○(생산공장) : 2020. 10. 13. ~ 2020. 10. 16.(재해발생일) 근무
- 담당업무 : 차량 문제 점검 및 부품 개발업무 등
- 출퇴근 방법 : 사업장에서 제공한 공장 근처 ○○○○○에서 출퇴근함.
- 특이사항 : 파견일 이후 1회 □□ 출장 수행
- 동일업무 직원 : 4~5명 가량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05. 1. 1. ~ 2012. 9. 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 2002. 10. 17. ~ 2004. 12. 1. △△△△(주) □□(자동차 제조업)
○ 1999. 1. 1. ~ 2002. 10. 17. ○○(주)(자동차 제조업)
○ 1997. 5. 1. ~ 1999. 1. 1. ◇◇◇주식회사대우
○ 1995. 7. 1. ~ 1997. 5. 1. ○○○○○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지별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
○ 담당업무 :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 설계 본부장
○ 출퇴근 방법 : (이하 주소 생략) 자택까지 지하철 또는 회사 출장용 차량 이용(약 1시간 소요)
○ 특이사항 : 주2~3회 정도 ○○ 출장(외근) 업무 수행
○ 동일업무 직원 : 4~5명 가량
○ 담당업무 : 차량 문제 점검 및 부품 개발업무 등
○ 출퇴근 방법 : 사업장에서 제공한 공장 근처 코레스코 치악콘도에서 출퇴근함.
○ 특이사항 : 파견일 이후 1회 □□ 출장 수행
○ 동일업무 직원 : 4~5명 가량
○ 출퇴근 기록부 및 공수일지 상 외근내역은 대부분 ○○ 출장업무에 해당됨.
○ 근무시간 : 08시30분~20시
○ 휴게시간 : 점심식사(12:30~13:30), 저녁식사(17:30~18:00) 총 1시간 30분
① 자택-○○ : 전날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 출장지까지 바로 이동할 경우 약 2시간 반~3시간 전에 출발함.
- 약 2시간 30분 소요 거리
- 자택에서 바로 출장지로 이동할 경우, 출퇴근기록부상 출근시간 미등록
② 자택-○○-○○ 공장 : 자택에서 ○○에 출근한 뒤, 출근 카드를 찍은 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 공장으로 출발함.
- 출퇴근기록부상 출근시간 등록
① ○○ 공장-자택 : ○○ 공장에서 업무 종료 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까지 바로 이동한 뒤 다음날 출근하여 차량 반납함.
- 약 2시간 30분 소요 거리
-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바로 이동할 경우, 출퇴근기록부상 퇴근시간 미등록
② ○○-○○-자택 : ○○에서 업무 종료 후 ○○로 이동하여 업무를 마무리한 뒤 퇴근 카드를 찍은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복귀함.
- 출퇴근기록부상 퇴근시간 등록
2) 담당업무 :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관리업무
○ 전기자동차 전장 설계
○ 시작차 제작지원 및 시험
○ 인증 업무지원 및 서류 관련 업무
3) 숙소 거주 관련(○○ 근무시)
○ 2020. 10. 13. ~ 2020. 10. 16.까지 거주함
○ 사업장 제공 숙소 : ○○○○○((이하 주소 생략))
○ 숙박 세부내용 : 신청인 710호 사용 확인
4) 사고 당일 수행 업무
○ 신청인은 발병일 전날 2020.10.15. (사업명 생략) 출장업무 수행 후 22시 12분경에 ○○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종료한 뒤, 회사 제공 숙소 ○○○○○에서 취침 후 다음날인 2020.10.16. 오전7시경 출근준비를 마치고 숙소를 나가면서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에 내원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상병 진단일 2020년 10월 16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5) 일반적인 하루일과
- 8:30~9:00 아침조회(일일점검회의 외)
- 09:00~12:30 전장파츠 설계, 부품 개발협의 및 차량점검
- 12:30~13:30 점심 식사
- 13:30~17:30 전장파츠 설계, 부품 개발협의 및 차량점검
- 17:30~18:00 저녁 식사
- 18:00~20:00 금일 업무보고 및 정리 (퇴근시간은 가변적임/출퇴근기록부상 퇴근시간 적용) ※ 그 외 ○○ 출장 업무 별도
6)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 증가 여부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신청인은 발병일 전날인 2020년 10월 15일 22시 12분경까지 근무한 이력이 출퇴근기록부상 확인됨
② 단기과로 조사표
-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30%이상 증가여부 :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미증가
- 발병 전 1주 총 업무시간 : 44시간 54분
③ 만성과로 조사표
- 발병전 4주간 : 총업무시간 169시간 9분(총야간 00시간 15분)
- 발병전 12주간 : 총업무시간 563시간 5분(총야간 44분), 주당 평균 업무시간(47시간 6분)
-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42시간 17분)
-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46시간 55분)
-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 미초과(46시간 55분)
7) 증상발현 당일 및 이전 근무상황, 업무량 등 특이사항 등
가) 증상발병이전 24시간 이내)
- 신청인 : 발병 전 2020.10.15. ○○에서 오전10시경 출발하여 (사업명 생략) 출장업무를 수행한 뒤 ○○ 숙소에 22시 30분경 도착하여 업무를 종료하였음.
- 사업장 : 특이사항 없음.
나) 발병 전 1주간
- 신청인 : ○○ 소재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나 2020.10.13.부터 ○○ 장기파견 근무명령이 있었음.
- 사업장 : 평소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음.
다) 발병 전 4주간
- 신청인 : ○○ 소재 사무실 업무와 ○○ 근무를 병행하는 일이 잦았음.
- 사업장 : 특이사항 없음.
라) 발병 전 3개월
- 신청인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본가, ○○ 사무실, ○○ 등을 자주 이동하여 근무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음.
- 사업장 : 특이사항 없음.
8) 직장과 가정 내 스트레스 발생여부
- 신청인 : 근무 인원이 부족하고, 경력이 짧은 사원이 대부분임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추가인원 채용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 사업장 : 특이사항 없음.
9) 업무환경, 개인이력, 기타 특이사항 등
- 신청인 : 시작차량 조립, 작동, 점검, 수리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많아 잔업이 잦았으며, 외근시에는 이동시간이 길어 피로감을 자주 느꼈음. 특히 ○○ 파견 근무시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적응하기 힘들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음을 주장함.
- 사업장 : 전장업무의 설계 책임자로서 육체노동 보다는 정신적 노동 강도가 더 컸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기록부상 시작시간 및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내근 및 외근 일자로 나누어 사업장 및 신청인 문답서, 출퇴근 기록부에 따른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함.
- 내근 및 외근 구분은 공수관리 일지를 근거로 적용함.
- 외근시 업무시작시간은 자택에서 바로 출발할 경우, ○○에서 ○○까지의 소요시간(1시간 30분) 및 출근시간 08시30분을 감안할 때 07시로 적용함.
- 외근시 업무종료시간은 ○○에서 바로 자택으로 복귀할 경우, ○○에서 업무를 종료한 시간 20시 및 ○○ 복귀까지 평균 소요시간 1시간 30분을 더하여 21시 30분으로 적용함.
- 그 외에는 모두 출퇴근기록부상 등록된 시간으로 적용함.
- 근로시간 제외 : 자택에서 □□>까지의 이동시간(약 1시간)은 제외하며, 내외근 상관없이 모든 근로시간은 ○○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함.
- 출퇴근기록부상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근시간은 08:30 퇴근시간은 20:00 적용
- 그 외 출퇴근기록부상 기재된 시간에 따라 산정함
- 출퇴근기록부상 출퇴근시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록시간 입력
- 출퇴근기록부상 출근시간 미기재 : 업무시작시간 오전 07시 적용
- 출퇴근기록부상 출근시간 미기재 : 업무종료시간 21시30분 적용
ㅇ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ㅇ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약 2시간 30분 소요
ㅇ 자택-□□ : 약 1시간 소요 / □□-○○ : 약 1시간 30분 소요 (자택에서 ○○까지 이동하는 경로 내에 □□이 위치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환경변화
○ 2020. 10. 16.
- 근무시간 : 없음
- 신청인은 발병일 전날 2020.10.15. (사업명 생략) 출장업무 수행 후 22시 12분경에 ○○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종료한 뒤, 회사 제공 숙소 ○○○○○콘도에서 취침 후 다음날인 2020.10.16. 오전7시경 출근준비를 마치고 숙소를 나가면서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에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 54분(변경전: 44시간 54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06분(변경전: 46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2시간 17분(변경전: 41시간 54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6시간 55분(변경전: 45시간 5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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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긴장 : 중대한 실수/책임
- 전기분야 개발책임자로서 전기적 작동불량 발생시 원인규명 및 설계변경을 진행.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자료 요청 회신 상
○ 2012년 ~ 2021년 기간 내 건강검진내역 없음
4) 흡연력 등 기타 (의무기록지 참조)
○ 신체조건 : 키 167cm, 몸무게 85kg
○ 가족력 : 없음
○ 음주 및 흡연 : 주 1회 음주(1회당 소주1병), 비흡연
○ 복용약품 :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 당구, 스크린 골프
○ 평소 성격
- 신청인 : 평범함
- 사업장 : 큰 문제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운전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전기 자동차 양산 일정은 늘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전장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차량의 작동점검 및 수리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거의 공장 내에서 현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자동차 배선 업무를 수행할시 숙련된 엔지니어가 없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고, 업무분야는 광범위하나 대부분 경력이 부족한 신입직원들로 구성되어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되고, ‘편마비’는 뇌경색에 동반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1월 자동차 제조업체인 ㈜○○○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0. 10. 12.까지 □□에서 근무하며 설계본부장으로서 전기자동차 시스템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3.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차량 문제 점검 및 부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일인 2020. 10. 16. 오전 숙소에서 출근 중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 54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42시간 17분과 46시간 5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충족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시스템 설계 등 총책임자로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출장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및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