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1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변화와 단·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 및 약 40년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약 16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미장 등 건설일용 업무를 수행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0. 3. 9.부터 2020. 9. 11.까지 총 124일 근무했으며, 담당 업무는 미장공이었다. 통상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48시간의 고정 주간근무를 했다. 2020. 9. 11. 근무 중 오전 11시경 좌측 위약감이 악화되어 넘어졌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46시간 21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52분, 38시간 15분이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 진료 및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 흡연력 및 혈압·심장 관련 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영상검사와 의무기록에서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상병 자체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 및 약 40년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통상 업무시간의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고혈압, 흡연력 등 과거 병력·건강검진 및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미장공고혈압흡연력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12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약 16년간 여러 업체에서 미장 및 건설 관련 기능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근무 중 좌측 위약감이 악화되어 넘어져 수상을 입고 귀가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9-12 ○○○○○○ 의무기록 사본

(1) 증상발생 시각

- unclear onset - last normal time : 2020-09-10 23:00, first abnormal time : 2020-09-11 08:00

(2) 주증상 : motor weakness

(3) 현병력 : 알고 있는 기저질환 current smoker(40PY)인 자로 내원 1일전 아침 기상시 발생한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전일 취침시까지는 이상 없었고, 아침 기상시 좌측 위약감 발생하였지만 환자 크게 이상 없다고 느껴 평소와 같이 출근하였고, 전일 오전 11시경 일하던 중 좌측 위약감 약화되어 넘어지고 귀가함. 이후 집에서 경과관찰 중 증상 호전없어 내원함.

(4) 신체검사 : 120/80 BP

(5) 검사결과 보고서

- Focal old lacunar infarction in left upper pons

- No evidence of recent homorrhage, tumor, hydrocephalus, brain atrophy

- MRA : Dolichosis of vertebrobasilar artery

2) 주치의 소견

- 좌측 근력 Grade 3~4 상태 보임.

3)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상 우측 뇌교에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2020. 3. 9. ~ 2020. 9. 11.(총 124일 근무)

○ 담당 업무: 미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과거 직업력

- 2019. 3. 18. ~ 2020. 2. 4. (사업명 생략) 외 다수/ 미장 등 건설일용근무

- 2004. 7. 6. ~ 2018. 12. 26. ○○(주) 외 다수/ 건설 일용 근무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1) 담당업무

○ 업무 내용 : 미장공

2) 인정사실

○ 동료근로자 진술

- 계단 7~8개(약 2m) 높이에서 구루마를 끌고 내려오다가 머리를 거꾸로 박은 상태로 발견됨. 재해 발생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했었음.

- 근무 시작 시간은 7시이나, 회사에서 아침을 주기 때문에 보통 더 일찍 출근하여 식사를 하고 업무 준비를 함. 약 16시 30분이면 퇴근하며, 여름에는 15시~15시 30분까지 휴식시간임. 매일 업무 시작 전과 종료 후 각 공정마다 담당 감독관들이 인원 체크를 하여 출퇴근시간 및 근태일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 반일(0.5일)을 근무하는 경우는 개인 사유로 먼저 일찍 퇴근하는 경우이며, 사업장에서는 반일 근무를 지시한 적은 없음.

- (주차장이 없어 출근시간보다 일찍 가야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0년 10월경에나 지하주차장을 허용하여 그 전에는 주변에 알아서 주차해야 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6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46시간 2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9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8시간 15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3.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1988. 11. 23. 골절, 비개방성 주상돌기, 요골, 완관절, 우측

-2011. 2. 25. 안면부열상(봉합수술상태), 안면부 좌상 및 부종, 경추염좌

3) 건강검진 내역 등

- 2020. 3.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소견, ○○

- 2020. 5. 13. 뇌,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군 평가, □□□□

4) 기타사항

- 흡연유무 : 유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있음

- 신체조건: 163.9cm 60.3kg(2020년 5월 검진 결과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2020년 3월 29일부터 발병 일까지 총 124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4년 7월부터 약 16년 간 여러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인 2020년 9월 11일 6시 3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전 11시 경 좌측 위약감이 악화되어 현장에서 넘어져 귀가하였고, 조기 퇴근 후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46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6시간 2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9시간 52분, 38시간 1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 노동자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나, 업무 시간이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검진내역에서 고혈압의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 진술 상 약 40년간의 흡연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