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4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경색과 척추동맥협착(좌)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유해 작업환경은 인정되었으나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업무와 업무상 유해요인이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장식용 리본 제조사업장에서 2012년 7월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인정 사실상 2015년 10월 8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며 리본 염색·가공 및 생산 책임자로 고압염색, 폴리염색, 나일론 염료작업 등을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상용·정규직·고정주간근무였고, 확인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5시간, 주 5일, 주 평균 42.5시간이다. 작업 과정에서 염료 분진, 가스, 열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고 고압·고온 작업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장했다. 2019년 10월 25일 최종 근무 후 송별식을 했고, 10월 27일부터 복시 등 증상이 나타나 10월 28일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10월 31일 MRI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과 좌측 척추동맥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17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뇌경색’과 ‘척추동맥협착(좌)’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고열·소음·염료 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고압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적응하기 어려운 업무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최종 근무일과 증상 발생·진료 시점 사이의 시간적 경과 및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 염료 분진, 고열, 소음, 고압작업 등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에 관한 사업주·근로자 진술 및 확인자료
  • 건강검진, 과거 병력 등 개인적 소인과 의학적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리본염색가공 생산 책임자뇌경색척추동맥협착(좌)리본 염색·가공 및 생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47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척추동맥협착(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장식용 테이프, 리본, 염색기, 가공기, 고압기, 포리염료, 나이론 염료 작업에 대한 책임을 맡아 하다 보니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았고, 퇴직하는 날 송별식을 하고 귀가하자마자 쓰러져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리본 제조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염료작업 책임자로서 고압작업과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회사의 근무가 장식용 테이프, 리본, 염색기, 가공기, 고압기, 포리염료, 나이론 염료 작업 책임을 맡아 하다 보니 근무 환경도 열악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았음. 2019. 10. 25. 회사를 퇴직하는 날 송별식하고 귀가하자마자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원인불명으로 귀가조치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9. 10. 31. 병원에서 MRI 촬영 후 ‘뇌경색’, ‘척추동맥협착’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 병원진료 경과: 2019. 10. 25. 응급실 귀가조치- 10. 28. 재내원- 10. 31. MRI 진단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10. 28. 응급의학과

- 주호소 :visual disturbance-2019. 10. 27. 06:00

- PI : 기저질환 없는 56세 남환, 전일 오전부터 양쪽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응급실 내원. 최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함.

○ 2019. 10. 28. 응급실경과기록 안과

- 주호소 : 물체가 두 개로 보였어요.(o/s : 2019. 10. 27.)

○ 2019. 10. 28. 응급실경과기록 신경과

- 안과 검사 진행하였고, 안과 검사 상에 큰 이상 없어서 brain image 시행 후 신경과로 연결됨

○ 2019. 10. 31. 외래초진기록 신경과

- 주호소 : 시야가 잘 안보여요.

- 56세 남환으로 4일 전 상기 증세로 내원하셨던 분으로 상기 증세 있다고 내원함. BP 132/91, PR 73결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시야검사에서 좌측 상부의 시야 쪽에 결여 소견 보여 시행한 뇌영상에서 우측 후대뇌동맥 폐색 좌측 척추동맥 협착 및 뇌경색 소견보여 입원치료 후 재활치료함.

○ 자문의 소견 : 2019.10.31 두부 MRI 확산 영상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 병변 확인되며 뇌CT 혈관영상에서 좌측 척추 동맥 협착 확인됨. 요양 기간은 입원 타당하며 통원 요양은 2021년 1월 31까지 인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5. 10. 8.~2019. 10. 25.(최종 근무일 2019. 10. 25.)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담당업무 : 리본 등 염색가공 및 생산

2) 근무경력

○ 2012. 4. 10.~2012. 7. 10. : ○○(주), 택시운전

○ 2012. 7. 17.~2019. 10. 25. : ○○, 리본등 염색가공 및 생산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 개요

가) ○○

○ 사업종류: 기타섬유제품제조업

○ 소재지: (현재)(이하 주소 생략) (2019.7월말 이전)

(변경 전)(이하 주소 생략)

○ 보험관계 성립일: 2008.06.25.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종생산품: 장식용 리본 제조

나) 근로자 현황

○ 전체 근로자수: 총 5명 - 생산 5명

○ 동일업무 근로자수: 5명(생산)

(신청인 진술) 전체근로자 6~7명, 동일업무 근로자수 3명(남)

2) 신청인 근로관계 등

○ 근무기간: 2015.10.08.~2019.10.25.

○ 직종: 리본염색, 가공 생산 책임자(부장)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염료 및 염색가공 업무 책임자로 고압염색, 폴리염색, 나일론 염료작업 등 수행함.

(*용어설명) 고압염색: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120도~130도의 고온에서 시행하는 염색. 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30~90분간 염색한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근무형태 : 상용

○ 급여: 현금지급

- (사업주 확인) 재해자의 요청(신용문제 등)으로 현금으로 매월 정해진날 정해진 급여 지급함. 업계 특성상 사업이 영세하고 업무가 힘들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직원의 요구를 맞춰주어야 함, 재해자 외 일부직원도 비슷한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함.

○ 근무시간: 평일 09:00~18:30

○ 휴게시간: 점심 12:00~13:00, 1일 1회 16:00~16:10)

○ 재해자 근무경력(고용·산재보험 의거)

- 2015. 10. 08.~2019. 10. 25. ○○ / 작업자 (고용보험)

- 2012. 09. 05.∼2013. 05. 05. ○○ / 작업자 (고용보험)

* 재해자가 확인한 직력 상 2012. 07. 17.~2019. 10. 25.까지 근로의 단절 없이 ○○ 계속근무 주장.

- 2012. 04. 10.~2012. 07. 10. ○○(주) / 택시운전 (고용보험)

3) 근무시간 확인근거

가) 재해자 및 사업장이 제출한 근무시간확인서의 토요근무 시간이 일치되지 않음

○ 아래 확인 등을 근거로 주5일을 최종 근무시간으로 확인함.(별도 출근부 없음)

- (사업주진술) 최저임금 상향 및 업무가 줄어 급여부담 가중으로 해당기간 토요근무 없었음.

- (동료근로자 2명 확인)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1~2년 전부터 주 5일 근무하였음.

- (재해자진술) 토요격주임을 주장.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 2018년 최저임금 상향시기를 알려주고 재해자는 이사 즈음부터 주5일 근무 하였던 걸로 기억함.

- (조사자확인) 정부 최저임금 상향시기 2018년부터로 확인되며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등 진술을 재해자에게 알리고 주 5일 근무로 최종 근무시간 확인함.

나)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관련

○ (재해자 진술)

- 휴게시간(10분): 휴게시간은 목표생산량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점심시간(1시간): 점심은 모두 배달로 식당과 작업장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으며 기계 작동을 하였다고 주장.

○ (사업주 진술)

- 휴게시간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인이 자율적 판단 하에 보다 신속한 업무를 위해 수행한 사항임. 현재도 직원들은 휴게시간에 쉰다고 함.

○ (조사자 확인)

- 재해자에게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 기계 작동이 작업공정상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문의한 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임자도 점심시간에 기계를 작동하였고 본인이 책임자로서 생산량을 맞추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기계 열내림 방지)을 위해 작동하였다고 진술.

- 재해자에게 점심시간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재해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제외,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 포함함을 안내함.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 제외, 단, 휴게시간은 재해자 진술 등을 감안 근무시간 포함.

4) 업무내용

가)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19. 10. 25. 어지러우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현장 내에서 어지럼증 있었음.

○ 2019. 10. 25. 송별식 후 자택에서 쓰러져 ○○○○○ 응급실 내원함,

○ 2019. 10. 28.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 내원하고 10.31. MRI 촬영함.

나) 재해자 퇴사

○ 재해자는 2019. 10. 25. 마지막 근무하고 당일 송별회 진행함.

(재해자 진술) 2019. 10. 25. 송별회 20:30분경 종료. 소주 1병 정도 음주함

다) 출퇴근 관련

○ 자가운전 20분정도 소요되며, 출·퇴근 시 인근에 사는 직원 3명을 항상 출퇴근 시켜주었다고 함. 사업주가 별도로 30만원 지급함.

5) 사업장 및 근로관계 관련

가) 사업장 관련

○ 근무지 이전

- 2019년 7월말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함.

- (재해자 진술) :이사 전 약 2개월 전인 19.6월 초부터 이사 준비를 위해 짐 정리 및 포장 작업 수행. 이사 이후에도 이사 짐 정리 등으로 주문 물품이 뒤죽박죽 되었고, 주문물량을 맞춰 출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음.

○ 작업공정

- 주문 - 염색작업(드럼통에 염료가루+물 희석하여 가열) - 리본원단이 공정기계를 지나가면서 염색 - 가열드럼으로 들어가면서 건조작업 - 염색리본 완성

* 공정과정 중 염료를 가열, 말림(다림질) 과정 등에서 가루분진, 가스, 열기, 소음 등에 노출

○ 닥트시설은 이사 전후 모두 설치되어 있었음

- 이사 전) 닥트 흡입력이 많이 떨어져 매연 등에 많이 노출

- 이사 후) 닥트 시설 등 환경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음,

나) 작업환경

○ 작업장 온도

- (재해자 진술) 염색 작업특성상 기계온도 등으로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며 고압염색 작업 시 더위에 지침. 작업장 내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겨울에도 작은 난방기만 구비되어 추위에 노출되었고 작업에 사용할 물이 얼어서 망치로 깨는 경우도 있음.

- (사업주) 이사전후 에어컨 미설치, 난방은 작은 난방기구 비치

○ 작업장 내 매연 및 먼지, 소음노출

- (재해자) 매일 독한 염료를 희석하여 가공, 나일론 폴리염료 가공을 하였고 온몸에 염료가루가 묻어있어 코 속에도 염료가 묻어 있음. 가래를 뱉으면 짙은 염료가루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 또한 작업장 내 염색기계 소음으로 옆사람과 대화가 힘듬. 공장 이전 후 닥트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계소음과 닥트공사 병행소음 노츨됨. 이사 이후는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

- (사업주) 염료작업 특성상 가루 등이 옷에 묻을 수 있으며 매연, 소음, 고온등에 노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 있음. 이사 전 작업장은 환경이 다소 열악하였으나 이사 후에는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 작업환경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음.

다) 근로관계

○ 업무관련 : 고압염색 작업은 고압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사업주와의 관계

- 재해자는 사업주와 사촌관계

- 19.8월초 몸이 좋지 않아 사업주에게 퇴직 의사를 밝힘

(재해자 진술) 퇴직의사를 밝히자 그 즈음부터 사업주가 염색 칼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책임 전가) 자주 말하였고 그로 인해 말다툼이 많았음. 사업주와 대화단절 등 감정이 서로 많이 상하였음. 본인이 책임자로 퇴사 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함.

(사업주 진술) 재해자의 퇴직의사로 특별히 재해자와 관계가 달라진 건 없었으며 평상시와 동일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신청인 및 사업주, 동료근로자 진술에 근거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최종 근무일 2019. 10. 25.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17:00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9:43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5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5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유해한 작업환경 : 온도변화(고압염색 시 고온노출), 소음(염색기계 소음 노출), 기타(염색 염료 등 분진 발생)

- 정신적 긴장 : 위험 업무(염색 가공 시 고압, 고온으로 인한 긴장 및 스트레스에 노출)

○ 업무 외 특이사항

- 2019년 7월 말 사업장 이전으로 이사 전후 이사 짐 정리 및 업무수행 동시 수행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 2019. 10. 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 2019. 10. 31.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 건강검진결과

○ 2010. 11. 26.

-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의심. 내분비내과진료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혈압 110/80, 혈당 98, 총 콜레스테롤 수치 230

○ 2012. 03. 27.

- 소견 및 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 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압 120/75, 혈당 90, 총 콜레스테롤 수치 274

○ 2014. 11. 22.

- 소견 및 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과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압 140/100, 혈당 90, 총 콜레스테롤 수치 250

○ 2016. 06. 30.

- 종합소견: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 내과진료 요함

- 혈압 120/80, 혈당 82, 총 콜레스테롤 수치 264

○ 2018. 08. 02.

- 종합소견: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음주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혈당에 대한 추적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혈압 120/80, 혈당 105, 총 콜레스테롤 수치 262

○ 2019. 06. 26.

- 종합소견: 기타흉부질환 의심 흉부사진에서 (심장비대)소견이 의심되니 진료요함. / *위험 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 *혈색소과다 흡연자는 금연, 비흡연자는 내과 추적 관찰 요함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요함 혈압관리 운동, 저염식,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기타질환관리

- 혈압 132/80, 혈당 99, 총 콜레스테롤 수치: 비해당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2020년 금연 과거 20년, 하루 20개비(2020년 검진 문진표)

○ 음주력 : (신청인 진술) 소주 1병, 주 2회

○ 신장 164.2cm, 체중 6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리본 제조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염료작업 책임자로서 고압작업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과 스트레스,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 ‘척추동맥협착(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7월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약 7년간 장식용 테이프, 리본 등을 염색가공 및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서 및 근로자 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리본 염색 및 가공부서장으로서 업무하며 소음, 염료 분진 등에 노출되고, 고압으로 인한 위험한 작업과정 상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업무시간이 37시간 50분으로 기준에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신청인의 위 사업장 최종 근무일인 2019년 10월 25일에 송별식을 하고 귀가하였고 2019년 10월 27일부터 복시가 나타나 10월 28일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는 진료기록이 있으며, 발병전일인 2019년 10월 30일과 발병당일인 2019년 10월 31일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17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39시간 43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5시간 30분 및 37시간 5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열, 소음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뇌경색’, ‘척추동맥협착(좌)’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척추동맥협착(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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