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죽상경화성 심장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와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협심증·죽상경화성 심장병·고혈압·당뇨병 등 개인적 기저질환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경비원의 죽상경화성 심장병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시간·교대근무·휴식·업무부담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협심증·죽상경화성 심장병·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질환과 업무 중 어느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7. 11. 1.부터 ㈜○○○○○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2006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3년 8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4개 초소 격일제 2교대,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했다. 하루 3회 순찰을 했고, 경비업무 외에 제초·나무제거·분리수거·청소·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를 수행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30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게실 내 별도 경비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부검감정서에는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및 심근섬유화 등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다. 과거 협심증·죽상경화성 심장병 치료이력과 고혈압·당뇨병 병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도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교대제 근무, 민원 및 휴식 관련 부담과 일부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만 상병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심증·죽상경화성 심장병·고혈압·당뇨병 등 개인적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 교대근무, 휴게공간, 휴식·수면 보장 및 민원 등 업무부담 관련 자료
- 기존 협심증·죽상경화성 심장병·고혈압·당뇨병의 진료기록과 부검감정서 등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83호
판정일
2021.03.3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7. 11. 01.부터 ㈜○○○○○ 소속으로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06. 26. 06: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1:34경 지하주차장에서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 ○○으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 중 22:40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경비업무를 하면서 근무초소 이외의 독립된 장소를 제공받지 못해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좁은 근무초소에서 접이식 침대를 이용하여 수면을 취하였으며, 초소의 창문은 소음과 빛의 차단은 전혀 되지 않았고, 냉난방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동식 난방기기와 선풍기에 의존을 하였으며, 초소 안에 민원 전화가 있어 수시로 민원을 받느라고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경비업무 외에 제초작업, 나무제거작업, 분리수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량의 증가하였고, 택배기사가 택배물을 맡기고 주민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확인하고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 직접 가져다 줘야 하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26. 22:09 응급실
- 내원수단 : 구급차
- 환자상태 : unresponsive, 체온 35.0, CPR 중임, BP, PR, RR 없음.
- 주 증상 : 숨 안 쉬어요 by 119대원
- 상환 DM 외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9시 38분 주차장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자가 발견하여 119 신고하였으며 asystole 상태로 내원. 평소 chest pain 이나 dyspnes 호소한적 없다고 함.
○ 2010. 1. 17. 퇴원 요약지
- 주 진단명 CAOD
- 기타진단명 DM(20yr), HTN(8ry)
- 병력 : 상기 환자 known DM, HTN인 분으로 99‘ 본원 소화기 입원 중 dyspnea 호소하여 △△△△ 전원하여 CAG 하였고, p-LAD(70%), PDA(980%)-2Vsd. 진단되었다고 함. PTCA는 하지 않았고 local clinic에서 Medication만 지속하였다고 하며 내원 일주일 전부터 수십 초간의 가슴통증 있었으며 내원당일 오전 7시경 지하철 타러 가는 도중 쥐어짜는 통증 10분가량 지속되어 NTG(self) apply 후 본원 ER 통해 내원함.
나. 사망진단서(2020. 6. 26. ○○○○)
○ 사망일시 : 2020. 6. 26. 22:40
○ 사망 장소 : 의료기관
○ 사망 원인
- (가) 직접사인 : 미상
- (나) (가)의 원인 : 해당 사항 없음
- (다) (나)의 원인 : 해당 사항 없음
- (라) (다)의 원인 : -
- (가)부터 (라)와 관계없는 신체상황 : 당뇨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부검감정서(6.설명., 7.사인. 부분만 요약)
○ 사망의 원인
-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판단됨 : 심장에서 심비대,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왼심실 뒤쪽에서 반상의 심근섬유화 등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병터를 보는 바, 급성 사망의 위험이 있는 병터에 해당됨. 이외 부검소견 및 사후검사결과 특기할 소견을 못하고, 제시된 급성사망의 경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중상경화성 심장병이라는 심장의 기질적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됨
○ 기타 질병
- 임상혈액검사결과에서 당화혈색소가 증가한 점, 생화학검사결과 사후임에도 당 수치가 증가한 점, 콩팥에서 당뇨병성 콩팥병증의 소견 등을 보는 바, 제시된 당뇨의 병력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생각됨.
- 대동맥 및 주요 혈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죽상경화증을 봄.
○ 사인(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죽상경화성 심장병
- (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당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직종 : (153)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24시간 교대근무
○ 담당 업무 : 경비원
○ 근무기간 : 2017. 11. 1.~2020. 8.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51시간
○ 점심시간 90분, 저녁시간 90분, 휴식시간 1일 4회, 1회 120분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06. 10. 27.~2007. 5. 21. : ㈜○○○○○, 경비
○ 2007. 9. 1.~2008. 8. 31. : ㈜△△△△△, 경비
○ 2008. 9. 1.~2009. 8. 31. : △△△△△(주), 경비
○ 2009. 10. 21.~2010. 1. 13. : ○○, 경비
○ 2010. 1. 19.~2012. 3. 30. : ㈜△△△△, 경비
○ 2012. 4. 1.~2016. 5. 31. : □□, 업무
○ 2017. 11. 1.~2020. 6. 26. : ㈜○○○○○, 경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
○ 고인은 2017. 11. 01.부터 ㈜○○○○○ 소속으로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는 14동 678세대이며, 아파트 관리업체는 ○○(주). 경비용역은 ㈜○○○○○ 임.
○ 경비원은 8명, 4개 초소 격일제 2교대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임.
○ 초소별 담당 아파트 동은 정문 초소 601, 602동, 2초소 603, 604, 605, 612동, 3초소 606, 607, 608, 609동, 4초소 610, 611, 613, 614동
○ 하루 3회(오전, 오후,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 담당 동 지상에서 지하주차장까지이며, 오전 순찰의 경우 옥상도 순찰하고, 순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임.
○ 휴식시간은 06:00부터 07:00까지 교대 후 휴식시간, 11:30부터 13:00까지 점심 식사 및 휴식시간, 18:00부터 19:30까지 저녁 식사 및 휴식시간, 00:00부터 05:30까지 야간 휴식시간
2) 경비 업무 외 수행하는 업무 내용
○ 제초 작업, 나무제거 작업, 분리수거 업무, 청소 업무, 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 등
- 제초 작업 : 년 2회, 관리실 작업 예초기 작업, 경비원 정리 작업, 소요시간 4-5시간
- 나무제거 작업(전지 작업) : 봄철 년 1-2회, 관리실 직원 사다리 타고 나무 전지, 경비원 정리 작업, 소요시간 약 4-5시간
- 분리 수거 업무 : 매주 일요일 입주민 배출, 화요일 반출, 일요일 및 월요일 근무자가 근무 시간 중 여유가 있을 때 정리 작업, 매월 45,000원 또는 65,000원 추가로 금품 수령
- 청소 업무 : 출입구 및 인도 등에 보이는 담배꽁초, 휴지 등 수거, 소요시간 1일 근무시간 중 약 30분 정도
- 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 : 경비실에 보관되는 택배 물품은 거의 없는 편이고, 전달하는 경우는 월 1-2건
3) 경비 초소
○ 정문-2초소-3초소-4초소의 순서로 6개월 간격으로 순환 근무
○ 경비 초소의 넓이는 약 3평, 화장실, 냉장고, CCTV, 에어컨, 이동식 난방기 1대 기본 제공 및 1대 개인 추가, 보일러 있고 온수 가능, 바닥 난방, 화장실 스팀
○ 야간에는 접이식 침대와 이불, 경비 초소 내 조그만 1개 등을 제외하고 모두 소등, 가로등은 없고, 아파트 입주민의 불빛이 있으나 수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함.
4) 휴게실
○ 612동 1층에 미화원 및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데 약 8-10평 정도이고, 탁자와 의자가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난방은 이동식 난방기, 냉방은 선풍기를 사용함.
○ 휴게실 내에 경비원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넓이는 약 3평 정도이며, 바닥은 전기 판넬에 의해 난방으로 하고 이불이 깔려 있었고, 이동식 난방기가 따로 있었음.
○ 미화원 및 경비원 휴게실과 내부 경비원 휴게실은 소음과 빛, 외부 간섭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됨.
○ 미화원들이 식사 등과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고, 경비원들도 사용할 수 있으나, 경비원들은 주로 초소에서 식사 및 휴식
○ 휴식시간
- 휴식시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휴식장소를 지시 받은 경우는 없다고 함.
- 경비원들은 휴식실까지 이동, 개인적인 취향 등에 의해서 휴식실이 아닌 경비 초소에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휴식시간에 입주민의 요구사항은 간헐적으로 1회 정도,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5) 업무시간 조사표 산정 근거
○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교대제 근무
○ 고인의 유족은 근무초소 이외의 독립된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좁은 근무초소에서 접이식 침대를 이용하여 수면을 취하였으며, 초소의 창문은 소음과 빛의 차단은 전혀 되지 않았고, 초소 안에 민원 전화가 있어 수시로 민원을 받느라고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야간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휴식시간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휴식장소를 지시 받은 경우는 없다고 하며, 소음과 빛, 외부 간섭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야간 휴식시간 뿐 만 아니라 교대 후 휴식시간, 점심 식사 및 휴식시간, 저녁 식사 및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경비원들은 휴게실까지 이동, 개인적인 취향 등에 의해서 휴게실이 아닌 경비 초소에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비초소 내에서도 아파트 입주민의 불빛이 있으나 수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휴식시간에 입주민의 요구사항은 간헐적으로 1회 정도가 있어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출근부, 작업일보, 출장조사 관리소장 및 반장 면담내용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3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2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0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9시간 3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부담의 가중요인(7가지)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01. 21.~2013. 05.29. : □□ □□□□ 11회,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 2011. 04. 07.~2013. 12. 03. : ◇◇◇◇ 6회, 당뇨병
○ 2011. 03. 05.~2011. 07. 06. : ○ 5회, 당뇨병
○ 2011. 10. 21.~2013. 08. 24. : ○○○ 18회, 당뇨병
○ 2013. 09. 14.~2020. 05. 28. : □□□□ 96회, 당뇨병
○ 2017. 02. 09.~2017. 02. 15. : ☆☆☆☆ 3회, 당뇨병
2) 건강검진결과
○ 2015. 08. 07.(□□□□)
- 신장 175cm, 체중 87kg, 허리둘레 91cm, 체질량지수 28.4kg/㎡
- 혈압 147/73, 공복혈당 105, 총콜레스테롤 230, HDL-콜레스테롤 39, 중성지방 220, LDL-콜레스테롤 147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
3)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등 약 복용 여부: 고혈압 약 부정기복용, 당뇨 약 약물복용 및 인슐린
○ 흡연력 : 2015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무
○ 신장 175cm, 체중 8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고인의 아들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경비업무를 하면서 근무초소 이외의 독립된 장소를 제공받지 못해 민원 전화를 수시로 받으며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경비업무 외에 제초작업, 나무제거작업, 분리수거 작업 등의 업무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량의 증가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상병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6년 10월부터 2020년 발병일까지 약 13년 8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청구인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0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부족하나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휴게 공간이 구비되어 있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 보인 점, 민원 등의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기준에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고인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발병전 2020년 6월 24일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 후 2020년 6월 25일 06:00경 퇴근하였고, 발병당일인 2020년 6월 26일 06:00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 중 21:34경 지하주차장에서 순찰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50시간 2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0시간 45분 및 49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였고 제초작업, 분리수거, 청소업무, 택배물품 관리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부간섭 및 소음 등이 차단되는 장소로 휴게실 내 경비원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분리수거, 택배물량 증가, 민원 등으로 인한 일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고인의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해당되나 그 외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1년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치료이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왕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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