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 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등 4개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이 증가했는지
- 교대근무와 기존 질환 등 업무상 요인과 개인적 소인의 상대적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7. 26.부터 2020. 5. 2.까지 음료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라인 조작 업무를 수행했고, 1주일씩 주야 교대근무를 했다. 생수 제품 박스의 자동적재 과정에서 스위치를 조작하고 에러를 관리하며 제품 밴딩 결속 상태를 확인했다.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6분, 12주간은 44시간 39분이었다. 2020. 5. 1. 17:00경 출근카드를 찍으러 가던 중 왼쪽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의무기록과 영상검사에서 좌측 연수 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이 확인되었고, 과거 흡연력도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교대근무를 했으나 야간근로 이력이 짧고 업무량·시간의 특별한 증가나 별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당뇨병·고혈압·고지질혈증 등 기존 질병과 연령·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4개 상병을 모두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일상업무 시간 대비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교대·야간근무 이력, 업무량·시간 변화, 기존 질환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93호
판정일
2021.03.17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병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부터 ㈜○○○○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5. 2.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등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생수 기계라인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야 교대근무로 인하여 수면 부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재해경위: 2020. 5. 1. 17:00경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찍으러 가던 중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어 퇴근 후 의료기관에서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상병 진단받음.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은 혈압 등 기저질환 있었으며 업무의 내용 및 양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하지 않음(재해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2020. 5. 2.)
- 주호소: leg weakness-2020-05-01 17:00
- 현병력: HTN, DM있는 자. 내원 전일 17시경 공사장 기계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발생한 Left leg weakness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Antiplatelet(+)
○ 외래 초진기록(○○, 2020. 5. 6.)
- 주호소: 1. 왼쪽이 저려요. 2. 삼키는 게 힘들어요.
- 현병력 : DM.HTN(10YA)로 local 내과에서 asprin 포함한 po medication 중임. 평소 신경학적 이상 없이 팔다리 위약감 없었으며 독립보행 가능하였음. 내원 전일인 20.05.01. 17시경 공사장 기계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 위약감 및 땅에 닫는데 두디고 저린 느낌 발생 이후 어지럼증 발생하여 금일 오전 local ENT 진료 후 vestibular neuronitis 의심된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하며, 왼쪽 얼굴 감각 저하 동반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신경과 입원 중 의뢰.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과거흡연(+)
○ 영상검사판독(○○)
- [MRI BR&CRANIAL&CAROTID&DIFF CE, 2020. 5. 2.] Acute infarction at left lateral MO. Suggestive of focal infarction at right frontal cortex. Chronic infarction at left thalamus and left cerebellum. Hypertrophy of left middle and inferior tubinates.
- [MRI DIFFUSION, 2020. 5. 2.] R/O tiny acute infraction at left lateral medulla oblongata. Chronic infarction at left thalamus. No evidence of microbleed on SWI.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2020. . .)
- motor power U/E V/V L/E V/N+ Lt. dysmetria Lt. facial sensory change;100/70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2020. 5. 2. 오후 11시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좌측 연수부위에 급성 뇌경색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음료제조업
○ 근무 기간: 2019. 7. 26.∼2020. 5. 2.(9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기계라인 조작
○ 근로 형태: 교대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07. 2. 6.∼2012. 2. 4. ㈜○○○○(기계조작 및 관리, 5년)
○ 2012. 4. 8.∼2013. 3. 9. □□□□(주)(공무, 약 11개월)
○ 2013. 3월∼2014. 3월 □□□□(공무, 약 1년) - 신청인 주장
○ 2014. 5월∼2019. 6월 일용근로 다수(형틀목공) - 신청인 주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
- 사업종류: 음료제조업
- 소속 근로자: 60명 / 신청인과 동일 업무 근로자: 3명
○ 담당 업무: 기계 조작 및 관리(사원)
- 생수 제품 박스를 기계로 3단, 4단으로 자동적재 되는 과정에서 스위치 조작과 함께 에러 관리 및 제품 밴딩 결속이 원활히 되는지 확인함.
○ 근무형태: 교대근무(1주일씩 주야 교대)
- 근무시간: 08:00∼17:00 및 20:00∼익일05:00
- 휴게시간: 1일 2회, 각 20분 및 식사시간 1시간
·(주간근무) 휴게시간 10:30∼10:50 및 15:30∼15:50, 식사시간 12:00∼13:00
·(야간근무) 휴게시간 22:00∼22:20 및 03:00∼03:20, 식사시간 00:00∼01:00
○ 휴게공간
- 별도 휴게실이 있으며 협소한 편으로 침대는 없고, 누울 수 있도록 판넬이 깔려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출근부(출퇴근 카드 사용)를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소정 근로시간은 08:00∼17:00 및 20:00∼익일05:0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12:30∼13:30, 00:00∼01:00) 60분과 일반휴게시간 1일 2회 각20분 총 40분으로 총100분을 반영하였음.
○ 감시·단속적 업무 비해당 근로자로 야간근무시간 30% 가산하여 업무시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전일인 2020. 5. 1. 17:00 출근카드를 찍으러 가던 중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 발생하였으나, 당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이라 작업량이 많지 않아 23:30 업무를 종료함. 귀가 중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워 의료기관 내원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42시간 08분으로 일상업무 시간 (44시간 53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16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39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수행’이 있음.
- 주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사항 없다는 주장임.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1. 2. 1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2011. 4. 14.∼2015. 4. 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17건
- 2014. 6.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5. 7. 20.∼2016. 10. 2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7건
- 2019. 9. 6.∼2020. 4. 2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6건
- 2020. 5. 2. ‘전정신경세포염’
○ 건강검진 내역
- (2014년 검진) 혈압 140/70mmHg, 공복혈당 126mg/dl, 총콜레스테롤 189mg/dL, 신장 171cm, 체중 81kg
- (2017년 검진) 혈압 145/72mmHg, 공복혈당 81mg/dl, 총콜레스테롤 147mg/dL, 신장 171cm, 체중 80kg
○ 흡연력: 총30년 일20개비(2017년 건강검진)
○ 음주력: 주 1∼2회 소주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 7월부터 상병 발병 일까지 9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기계라인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발병 전일인 2020. 5. 1.(토) 출근 직후인 17:00경 이상증상이 발생, 23:30 업무를 조기 종료하였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42시간 8분으로 일상업무 시간(44시간 53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6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하는 점,
비록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야간근로 이력이 짧아 그 부담의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업무량 및 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측부 대뇌수질 경색증’, ‘심방조동’, ‘고혈압’ 및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