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3다221359] 임금

대법원2023다2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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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기지급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판단 기준
  • 기지급 수당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의 비교·정산 여부
  • 원심의 심리·판단 누락에 따른 판결유탈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1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 상당액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균등지급(이 사건 기지급 수당)하였다. 원심은 일부 근로자들이 근무일마다 30분 또는 4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추가근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기지급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공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기지급 수당 공제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누락을 지적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법원은 기지급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고, 미달하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임금산정 단위·취업규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더라도 기지급 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법정수당을 직원별·기간별로 비교해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기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만 지급하면 된다.
  • 법원은 기지급 수당의 공제 가능성과 미달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명하면 심리 누락으로 파기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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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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